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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2의 내용 질문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금지사항에서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을 해서는 아니된다에서
폐쇄,차단시 5년 또는 5천의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부분에서 벌금부과권자는 누가되는건가요?
2. 벌금을부과하게 된다면 소방에서 직접 확인할때에만 부과되는건가요?
*질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문제관련 질문이라면 문제사진도 같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학원, 타교수님 교재관련 질문의 경우 카페규정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질문
실정법 위반에 따른 형벌입니다.
재판을 통한 판사의 선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질문
위반행위가 발견되어야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