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산교 위쪽으로는 다니는데 다른 쪽으로는 펜스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서
중산교 위쪽으로만 계산?한 도로점용 면적 관련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그냥 중산교 부분 만으로 민원 넣으려다가 일단 카페에 올립니다.
공무원은 변상금 부과 자체를 안하려고 하거나 진짜 딱 펜스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변상금 부과하려고 할 수 있으니 아래 근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연간)는 점용한 부분의 인접토지의 공시가격 x 5% 이고
(주차장 접근용이랑 자재적치 등은 점용료 요율이 다릅니다. 주차장은 2%, 근거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3인가 그래요)
인접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175만원 입니다.(카톡에서는 잘못 계산했습니당.. ㅠㅠ)
110m x 2m x 175만원 x 5% / 12개월 = 160만원
월단위 변상금은 1.2배 = 192만원정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합니다, 서면-2015-부가-0301, 2015,9.30)
ㅁ 도로점용 면적
- 점용인이 점용한 도로의 길이는 중산동 686번지(푸르지오2차)와 "이 사건 도로"와 접한 길이인 110m로 하되, 면적은 중산동 686번지의 경계로부터 자전거도로까지의 폭인 2m로 해야할 것입니다.
- 도로점용 폭을 2m라고 한 이유는 점용인이 설치한 구조물과 가로수 사이의 폭은 20cm짜리 보도블럭 2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 부분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시민들은 자전거도로 면적만큼으로만 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두56721, 56738) 라고 판시한 적이 있으므로,
- 도로관리청인 경산시청에서는 점용면적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점용인의 점용목적과 공익상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점용한 도로의 폭은 토지경계로부터 가로수가 있는 곳까지의 면적인 2m이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ㅁ 점용기간
- 점용인은 2024년 2월경 백색 펜스를 현재의 펜스로 교체하였고 점용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점용인의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셔서 펜스를 교체한 시기 부터 펜스의 철거시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점용인이 측량오류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가능성
- 도로법 제72조에는 측량오류 또는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계석이 중산동 669번지 도로와 중산동 686번지 대지는 경.계.석.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점용자는 측량오류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ㅁ 부가적인 처분
- 도로법 제61조 1항 위반 →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도로법 제75조 위반(도로 파손, 장애물 적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 →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고발조치
ㅁ 향후 추적해야할 사항
- 푸르지오가 점용한 도로의 원상복구 후 준공검사 확인. 경산시청은 푸르지오2차 현장에 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시에는 원상복구를 잘 했는지 시청에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준공검사까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안받았으면 과태료 부과(50만원 이하)
- 철거안하고 점용허가 받는다고 하면 점용허가 해주면 안됨. 혹시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점용허가내주면 안된다고 해야함. 푸르지오2차 부지 안에서 충분히 펜스설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안됨
- 현재 펜스를 철거하더라도 푸르지오2차 부지 안에 펜스를 설치하는지 봐야함. 펜스를 철거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건축법 등에 따라서도 펜스를 설치해야함. 철거만 하고 펜스 설치 안하면 또 위법한 행위일 소지가 있음. 푸르지오 2차처럼 준공이 거의 다 된 아파트들은 펜스를 철거하는데, 펜스가 단 하루만 필요하더라도 펜스를 설치하도록 해야함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님과 동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건 이런거밖에 없어요 ㅠㅠ
끝!
첫댓글 이 내용도 민원으로 잘 활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8 10:20
경산시청의 통보문인데요.
5/22까지 개기다가 치울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