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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시생인데요, 소방관계법규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드려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소방시설법을 검색하니 2021년 공포되어 2024. 12. 1. 시행예정인 시설법과
2023년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인 시설법이 있는데요
2024년 12월 시행예정이라도 2021년도 공포된 법률이라 또 바뀔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문제관련 질문이라면 문제사진도 같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학원, 타교수님 교재관련 질문의 경우 카페규정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법률의 개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시행일 2024. 12. 1.]로 정리 학습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