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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임시소방시설 질문입니다
Khskhs 추천 0 조회 50 24.06.21 08: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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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1 18:32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시행령 별표8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설치를 면제합니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설치를 면제합니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가 설치된 경우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설치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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