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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종류, 설치기준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조명등 총7개의 기준이 있는데
7개중 7개 모두설치해야되는것인가요??
2. 7개 모두 설치해야된다면 예외규정에서
EX) 간이소화장치 대신 소화기, 옥내소화설비 있으면 면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면제적용하게되면 소화기2개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비상조명등으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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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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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문
시행령 별표8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설치를 면제합니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설치를 면제합니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가 설치된 경우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설치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