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일본여행 [J여동]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이것&저것 질문 해외에서 4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해오면 꼭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장의사 추천 0 조회 627 07.05.07 22: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5.07 22:48

    첫댓글 1. 사오시는 물품의 합계가 미국달러화 기준으로 400달러를 넘을 경우 때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입국시 서류만 작성하시고 세관원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 입국심사를 거친 후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세금을 내게 된다면 조금 걸리겠지요. 4. 일부 고급 카메라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5. 일본에서 자국내 사용자를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국내에서 파는 '정품'의 반대말로 보시면 되죠. 값은 저렴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AS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 07.05.08 00:12

    참고로 CANON의 경우 정품 서비스값의 30%를 더 지불하면 서비스 가능하다고 함니다. ㅋ(믿거나 말거나~)

  • 07.05.08 00:17

    Brad님께서 상세한 답변하셨네요. 조금 추가만 하겠습니다. 1의 경우 조금 기준이 애매하지만 반입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고가품(이른바 명품이나 전자제품, 보석 등)이 해당되고 그 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학생들 한국 돌아올 때는 모두 세관신고를 해야할 테니-_-;; 실제로 유학생들의 이민가방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400불 제한은 보통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반입을 의미하죠(고가품이 대부분이니;) 법적으로는 40만원 이상 세관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자진신고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어느 정도는 그냥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07.05.08 02:19

    네 제가 10년전에 유학길에 방학때 집에 들리러 오는데...가방 속옷까지 뒤지더군요.....벌금 75만원에...압류조취2건 당했슴다!...유학생도 가꿈 뒤집니다....그 이후로 끄떡하면 저만 뒤집니다...쩝;;;그리고 또 걸립니다....세관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겁니다....당근 당신이 또 안걸릴리가 있나...세관 전과자는 언제나 고달픕니다...참조하세요..

  • 07.05.08 23:24

    오늘 오사카에서 왔습니다..가기전 면세점에서 루이비통가방(원화로 57만원정도)과 화장품15만원정도랑 구입하고 현지에서도 사가지고 왔지만 신고 안했습니다..다행히 안 걸렸습니다..부산은 조금 한가로이 검사하는 거 같더군요..제가 세관원이 아니라서 신고하라 마라 정확히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제 경우를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