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지급배제 20억원 지급해야”
중앙노동위원회가 통상근로자와 달리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 1336명의 단시간근로자를 차별한 NH농협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이미지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통상근로자와 달리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 1336명의 단시간근로자를 차별한 NH농협은행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중소위는 지난 5월23일 제소된 이번 사안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 단시간근로자는 각 본부와 영업점에서 근무 중이나 정규직과 계약직ㆍ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 일수별로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고용노동부는 NH농협은행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지급과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노동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한 뒤 지노위의 1심에서도 단시간근로자에게 중식비ㆍ교통보조비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농협은행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의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측은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 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해 노동의 강도나 업무 권한 등이 다른 만큼 기간제근로자와도 주된 업무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은 또 단시간근로자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단시간근로자는 시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계약직의 월급제 등 임금체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노위는 농협은행 본부와 영업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단시간근로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결국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는 비서, 총무 보조 등으로 확인되며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 또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성이 낮아 업무의 동종·유사성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또 시급제냐 월급제냐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계산법의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노위의 이번 재심 판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 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제출토록 요구한다. 만약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