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2
아파트 무단증축해 원상복구 명령 받았음에도 미이행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아파트 옥상 지붕을 무단증축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강란주)은 최근 건축물을 무단증축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한 벌금 1백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 아파트 5개동 옥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추가설치로 건축물을 무단증축(1m~1.8m 높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해 9월과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니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씨는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당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택법 제91조가 정한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해당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이같은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증축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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