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
사용량 |
주택저압 |
주택고압 |
차액 |
101동 |
16,055 |
2,181,090 |
1,775,230 |
405,860 |
102동 |
23,787 |
3,193,310 |
2,602,360 |
590,950 |
103동 |
23,331 |
3,182,280 |
2,595,550 |
586,730 |
104동 |
18,672 |
3,427,600 |
2,751,470 |
676,130 |
105동 |
18,943 |
3,597,920 |
2,887,900 |
710,020 |
106동 |
17,292 |
2,958,280 |
2,384,710 |
573,570 |
107동 |
27,508 |
4,148,500 |
3,355,030 |
793,470 |
108동 |
25,073 |
3,752,780 |
3,038,690 |
714,090 |
109동 |
15,371 |
2,241,590 |
1,818,390 |
423,200 |
110동 |
25,176 |
3,942,750 |
3,186,000 |
756,750 |
111동 |
17,280 |
2,939,430 |
2,361,920 |
577,510 |
112동 |
15,601 |
2,349,750 |
1,898,800 |
450,950 |
113동 |
16,643 |
2,348,720 |
1,908,200 |
440,520 |
114동 |
8,538 |
1,418,810 |
1,144,020 |
274,790 |
115동 |
23,054 |
3,231,290 |
2,629,460 |
601,830 |
116동 |
25,930 |
3,812,860 |
3,091,100 |
721,760 |
117동 |
9,187 |
1,483,370 |
1,195,720 |
287,650 |
118동 |
9,886 |
1,764,690 |
1,416,190 |
348,500 |
119동 |
24,797 |
3,409,570 |
2,773,050 |
636,520 |
120동 |
25,521 |
3,600,240 |
2,927,090 |
673,150 |
121동 |
10,298 |
1,695,240 |
1,363,250 |
331,990 |
122동 |
11,308 |
2,184,550 |
1,754,560 |
429,990 |
123동 |
20,472 |
3,614,720 |
2,909,920 |
704,800 |
124동 |
19,181 |
3,317,420 |
2,671,820 |
645,600 |
125동 |
10,096 |
2,136,410 |
1,719,930 |
416,480 |
126동 |
17,884 |
2,976,940 |
2,393,450 |
583,490 |
127동 |
25,377 |
3,582,950 |
2,910,910 |
672,040 |
128동 |
26,943 |
4,053,100 |
3,280,160 |
772,940 |
129동 |
15,815 |
2,123,220 |
1,731,690 |
391,530 |
130동 |
7,713 |
1,053,470 |
858,730 |
194,740 |
합계 |
552,732 |
85,722,850 |
69,335,300 |
16,387,550 |
공동전기료는 총금액에 세대 및 승강기 외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총 관리평수로 나누어 평당 단가를 평형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를 고압요금 적용 시 33평기준 7,400원(16,387,550 / 72,759평 = 225.23원 * 33평 = 7,43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센터에서 외부업체 전기요금 단가를 192.5원으로 책정한 것은 한전계약이 단일계약이며 평균사용량 300Kw에서 400kw사이의 1KW 단가가 192.5원이기에 사용량에 192.5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한전과 단일계약을 하고 있기에 정상적인 것이며, 입주민들에게는 저압요금을 받으면서 외부업체에는 고압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용요금이 증가 할 뿐 아니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 제2항1호 단서에 보면 “세대전기요금단가는 계약종별과 상관없이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리규약에 맞는 것입니다.
외부업체 전기료 산정에 따른 내용은 각 아파트마다 저압요금, 고압요금, 공동평균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아파트에서 내고 있는 전기요금을 조사해보니 조사아파트 총 73개아파트 중 57개아파트(롯데캐슬 145원, 신라 160원)가 당 아파트보다 1kw 단가를 낮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15개(중앙3차 저압적용) 아파트만 저희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적용단가 중 최고 단가는 220원이었습니다. 이는 당 아파트보다 높게 적용하는 아파트 중 저압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세대수가 적어 사용량이 적으면 고압을 적용하든 저압을 적용하든 별로 1kw당 단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녀회에서 주장하는 외부업체에 대한 전기료 부과부분에서의 지적처럼 입주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며 단지 평균사용량이 400Kw를 넘었을 때 400kw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이미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부업체는 모두 모자분리를 하여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별첨 : 각 아파트 외부업체단가표
6. 수요장터 건.
-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업체에 통보 하지 못한 것은 생활지원센터장의 잘못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으며, 입찰공고를 하였을 때 처음에 자연유통만 참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업체로 만은 입찰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고 센터장이 1년전에 참가했던 업체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업체에서 이미 자연유통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하느냐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서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아파트는 지금껏 미리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믿고 참가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자연유통과 하늘그린유통 두업체가 참가하여 설명회를 듣고 심사기준표(책임보험가입여부, 발전기금, 결재방법, 자본금, 운영실적, 운영계획, 업체별가입금액등 7가지항목)를 대표각자가 채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 방법은 주요 업체 선정 시 대표회의에서 시행하던 방법으로 작년에도 자연유통(3,500만원) 보다 더 많은 발전기금(산고을 4,56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자연유통이 발전기금은 더 많이 제시하였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늘그린유통이 좋은 점수를 받아 하늘그린유통이 선정된 것입니다. 현재 초기 몇몇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민원발생시 곧바로 팀장을 통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첨 : 2008년 4월30일 대표회의록, 2009년 5월 20일 대표회의록 및 채점표
8. 문화교실을 이장에게 넘기게 된 사유
5월20일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하였다고 하였으나 폐강된 수강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수강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장님이 할 때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이안센터와 문화센터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주택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사업으로 엄연히 입대의에서 주관하는 아파트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화센터를 이장에게 위탁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므로 부녀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참고 : 이장님이 이번4분기 문화센터 무료수업을 시로부터 16과목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부녀회에서 도서관운영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최경숙전대표가 인수인계를 받아 이장님과 함께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1번 개관하던 도서관을 봉사자를 모집하여 매일 개관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에는 최경숙전대표에 이어 김운선 입대의부회장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첨 : 입대의 부녀회시정권고문 사본, 부녀회답변서 사본
10. 단지 내 화분 비치건.
단지 내 화분설치 시 입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문조사 및 입대의에 단지 내 화분설치에 대한 시행방법과 예산등에 대한 의결을 받은바 없고(부녀회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나호, 제3항 위반) 화분제작 및 꽃값으로 5,640,000월을 사용하면서 입찰을 보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한일입니다. 또한 부녀회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수익금의 일부를 아파트환경미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녀회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녀회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세워 집행하여야하는 것이며 예산을 세워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녀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12. 부녀회 운영비 사용
부녀회총무 통신비 지급에 대해 5월 20일 1차시정 권고를 하여 부녀회감사보고 자료(배자부 2009-01호)중 2009년 5월부터는 총무에 대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5일 업무보고에서는 정당한 지출이라고 항변을 하면서 통신비를 문화부, 총무의 판공비로 대체하였다고 하지만 부녀회운영규정 제3장12조에 보면 문화부장이라는 직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5조 5항의 “부녀회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참조 부녀회지출내역서
13. 주민화합잔치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
부녀회에서 2009년 6월 주민잔치 시 잔치전날 준비과정에서 일손이 필요하여 부녀회장들과 주민 몇 분과 노인회원 몇 분이서 일을 하셨는데 주민 몇 분에게는 돈을 지급하고 노인회원에게는 봉사차원에서 일손을 도와줬다고 하여 수건1장과 과일로 감사를 대신하였다고 하나 참으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임무인 부녀회장 이하 임원들과 부녀회원들도 다른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잔치 후 식사 및 선물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은 순수봉사목적인 부녀회의 근본취지 및 부녀회규정을 살펴볼 때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무리가 있었던 지출입니다.
* 참조 : 부녀회지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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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입대의 운영비 관련 및 몇가지 해명이 누락 되었습니다. 운영비 해명은 제가 작성한 글(게시글 1620번)을 Copy해서 질문번호와 일치시켜 삽입토록 하여야겠습니다.
8번 별첨중 개강과목리스트 3개(이장님,부녀회,이장님 이 한눈에 비교가 되어 보이도록 만들어 별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이장님께 자료 받아 주시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센터 궁금합니다" 게시판에 타 아파트와의 관리비와 경비비 비교표도 첨부하여야 겠습니다.
동호회의 활동연혁이 아마 김영준 전대표나 이훈복 전회장에게 있을겁니다. 이것도 첨부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