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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중개료 지급 청구의 소
원 고: 서 0 숙
피 고: 주식회사. 선0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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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가격금. 3,200,000 원정
첩부인지액금. 16,000 원정
송 달 료 금. 원정
인지액금 계산
3,200,0000 x 50/10,000
--참고사항---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50/10,000임으로 인지액금=소가 X (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45/10,000임으로 소가 X (45/10,000) +5,000원이
됩니다. (단, 인지액이 1천원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100원이하는
삭감합니다. 지급명령은 위와 같이 산출된 인지액의 1/10로 합니다.)
우편송달료는 접수계에 물어 요구하는 대로 납부하면 되고 아니면 미리 충분히
7-10만원을 내도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추가납부명령이 나오면 그때 더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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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서 0 숙 (550000-212000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45-7 (바다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 041-357-0000, 010-2870-0000
피 고: 주식회사. 선0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장. 김 0 회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000번지. 합덕일반산업단지 에이 100-2
전화: 011-607-0000
중개료 지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8.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공인 중개사로서 당진시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같은 시 송악읍 복운리 000 번지 소재에서 바00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제 1호증. 개설등록증 참조)
2. 한편 피고는 2012. 2. 6. 자에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000번지 소재 공장건물(약 391평)을 임대를 놓겠다며 "주식회사 선"의 대표자 사장. 김선회(갑제 2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참조)로 부터 임대물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수차에 걸쳐 임대인인 피고에게 협의하는 등, 중개사로서 임대등 중개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 금안코퍼레이션을 물색하여 동 소외 회사측과 2012. 3. 2. 경에 위 공장을 답사하였으며 그 이후로 실사를 수차에 걸쳐서 나갔던 사실도 있습니다.
4.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조언하며 원래는 위 공장중 나동만 월 임차료로 하기로 하였으나(즉, 391평×2만원=782만원) 그 보다 임대료를 훨씬 더 받을 수 있도록 부대시설(세콤등)을 포함하여 보증금 40,000,000원에 월임료를 금 800만원으로 정하여 2012. 3. 28.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입니다.(갑제 3호증의 1. 임대계약서 참조)
5. 이에 당시 원고는 중개함에 있어 중개사로서 위 임대계약서(갑제 3호증의 1. )와 물건확인 설명서(갑제 3호증의 2.)등을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등 양방으로 부터 각 법정 중개 수수료 한도(0.9%) 인 금 7,560,000원(0.9%)씩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부터 법정된 서식인 "물건 확인설명서의 중개료 확인란"에 그 금액과 요율을 중개료로 기재하였던 바, 피고와 위 임차인도 이를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던 사실입니다.(갑제 3호증의2. 물건확인 설명서 참조)
법 규정에 따른 중개료 계산식.
월차임금 8,000,000원 X 100)+보증금40,000,000원=840,000,000원
(월차임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다음 다시 거기에 중개요율을 곱하도록 법정되어 있고 중개요율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2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4.5항 각 참조**)
중개료 계산: 840,000,000원 X 0.9%=7,560,000원
6. 그런데도 그후 임대인인 피고는 위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7. 이에 원고는 이건 중개를 위해 그간 신문이나 정보지등에 광고비등을 지출하였음은 물론 수차에 걸쳐 여러 임차인을 물색하여 현장답사와 설명회를 갖는 등, 다액의 경비지출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중개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기위해, 위와 같이 계약체결시 약정한 중개료 지급을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계속 불응함으로 부득 2012. 4. 27.자로 그 지급을 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갑제 4호증. 통고서 참조)
8. 피고는 원고가 보낸 위 통고서를 받고 나서야 2012. 5. 1. 자에 전화를 하며 위 중개료 금 4,360,000원을 지급하기에 나머지 금 3,200,000원 및 그간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송금하던지 아니면 직접 가져 오라고 한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 한편 중개료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서에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료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미납된 금원인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계약체결일인 2012. 3.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져 이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1 통
1. 갑제 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피고회사) 1 통
1. 갑제 3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
1. 2. 물건확인 설명서 사본(중개료 약정금 기재) 1 통
1. 갑제 4호증. 통고서 사본 1 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2. 참고자료(중개료관련 법규) 1 통
3. 송달료 납부서 1 통
4. 소장 부본 1 통
2012. 5. 8.
위 원고: 서 0 숙 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 법원 귀중
***소송에 앞서 지급청구를 촉구하는 통지를 요하는 것은 아님으로 통고서를 입증자료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님**
***0.9%이내로 확인설명서에 중개료를 약정한 경우.. 판결로 하면 반드시 10원짜리까지도 그대로 판결할수밖에 없는 것이니 끝까지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로 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확인설명서에 의뢰인의 도장이 날인된 이상.. 자기는 중개료에 대해 확인도 안했는 데..중개사가 멋대로 도장을 갔다가 찍었다고 아무리 주장해 보았자..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당시 설명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재판부에서는 확인설명서의 중개료기재를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끝까지 다 받아 내십시요..의문이 있으면 전화주십시요..010-2345-1234..송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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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확인설명서에 중개료 금액을 기재하고 의뢰인의 도장이 날인된 경우에는...절대로 조정에 응하지 마십시요..판결을 하게 되면 10원까지도 거기에 써진 금액 그대로 판결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에 응하지말라는 말씀 새기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만있으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