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회독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경찰서장 선순위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가
위헌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서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만약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출제가 된다면 이것도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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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과잉금지원칙 여부를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대신 진짜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저는 틀린지문이라고 할 것 같으나 이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