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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2025 소방관계법규 올인원 |
페이지/강의회차 | ▶ 217 페이지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4) - 1항 ㄹ번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제공물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은 별도의 대상물인지 궁금합니다
두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예시가 될 수 있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문제관련 질문이라면 문제사진도 같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학원, 타교수님 교재관련 질문의 경우 카페규정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과 복합영상제공업은 별도의 대상입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이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중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