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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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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종합점검 대상
이희승 추천 0 조회 89 24.06.27 08: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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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7 10:24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과 복합영상제공업은 별도의 대상입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이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작성자 24.06.27 10:28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중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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