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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기본법에서 119종합상황실 보고사유에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라의 화재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문제에서 기본법에서 제조소등으로 나오게 된다면 맞는말이 되는건가요?
제조소등은 위험물법에서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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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종합상황실 보고 발생사유(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제조소등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종합상황실 보고 발생사유에서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화재로 나와야 옳은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