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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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교회계 예산 편성 . 운영 방안 |
Ⅰ.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과목 구분과 설정은?
1.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가.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필요한 적정수준에서 편성한다.
나. 학교장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을 정확하게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은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라. 학교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다.
마. 전년도 예산분석 및 전전년도 결산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
바. 합리적 예산운용으로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과목 구분과 설정
가. 학교예산서는 관․항․목으로 구분하며 예산과목구조는 별첨과 같이 한다. 다만, 단위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구분은 지양하되, 수익자부담경비의 목은 학교실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사업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부서를 표기한다.
나. 이는 예산 구성의 제2요소인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방식에 의한 규정 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인하여 예산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분류 하고, 기본계획과 예산의 일치, 사업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예산을 효율적 운영하려는 것이다.
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상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예산 편성에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여, 이를 통해 학교재정 운영상황을 해석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 따라서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과목구조별 내역에 명시된 체제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Ⅱ. 세입 예산의 종류와 종류별 주요 내용은?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가. 관할청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한다.
나.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
가. 수익자부담경비는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한다.
나. 예산편성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익자부담경비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목으로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라. 앨범,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등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입찰 등 투명성을 확보한다.
3. 사용료 및 수수료
가. 교실,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사용료, 학교물품 대여료는 학교장이 기준을 정하여 징수하고 자체세입으로 편입한다.
나. 운동장․교실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입은 학교회계의 자체세입으로 편입한다.
다. 제증명 수수료 등 수수료는 학교에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납금은 수납한 다음날까지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잡수입
예금이자, 잡종재산 대부료, 불용물품매각대금, 생산물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잡수입, 전화채권 해지수입금 등은 학교회계의 자체세입으로 편입한다. 다만, 수익자부담경비에 부수되는 수입은 해당과목 수입으로 한다.
5.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부담 경비는 해당과목 수입으로 한다.
6.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보조금 및 지원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민간기관 지원금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한다.
나.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써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Ⅲ. 세출 예산 중 기타직 인건비의 주요 내용은?
1. 비정규직 인건비
가. 실험실습, 급식, 업무보조 등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나. 비정규직(교무사무보조원,전산보조원,과학실험보조원 등) 인건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으로 교부
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또는「취업규칙」에 의거 산정 지급한다.
2. 퇴직적립금
가. 퇴직금은 근로관계 법령 및「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또는「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1) 퇴직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3)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보고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전 회계연도까지 누적금
Ⅳ. 학교 운영비 중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의 주요 내용은?
1. 학생복리비
가. 학생자치활동 지원 경비
학생자치회 운영비, 학생회 수련활동비,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비, 클럽활동경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을 계상
나. 학생복지증진
교육과정 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에 대한 치료비,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 학생중식지원비, 학비지원, 학교안전공제회비, 장학금 등 계상
2. 교수학습활동비
가.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 : 교육과정 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정보화용품비,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구입비, 방과후학교운영비, 체육대회경비, 체육진흥비, 학습발표회, 각종대회 참가경비, 도서구입 및 도서실 운영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교과연구회 지원, 학교문집 발행, 각종 학교행사, 학급운영경비, 학생축제경비, 컴퓨터실․방송실․어학실 운영비, 직업교육 확충, 학생생활지도비, 교실환경정리용품비 등 각종 교육행사비, 교원연수여비 등 계상
나. 학급운영경비 중 관계법규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공통운영비
가. 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1)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각종 서식 인쇄 및 구입비, 정기간행물구독료, 원고료, 무인경비용역료 등
2) 공공요금및 제세 :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우편료, 상하수도료, 회선사용료, 재정보증보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방화관리자회비,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3) 연료비 : 냉난방 연료비
4) 급량비 : 각종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교직원 특근매식비, 각종행사, 회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 매식비(보상금 성격)
5) 운영수당 : 당직수당, 강사수당, 심사수당 등
6)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및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 등에 의한 여비, 이전비, 교육훈련여비 등
7) 자산취득비 : 행정장비 구입비, 비품구입비 등
8) 복리후생비 : 교직원의 동호회운영 지원비, 학술․연구모임 지원비, 맞춤형 복지비
9) 기타 학교 공통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Ⅴ.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주요 내용은?
1 직책급 업무추진비
가. 학교장
․월 250천원, 12학급 초과 1학급마다 3,000원을 가산 지급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분교장 포함)
2 학교운영 업무추진비
가. 업무추진비의 계상범위
․교직원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회 운영, 기능직공무원 및 비정규직 사기진작,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나.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사항
1)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2)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단, 모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 등이 결정되어 통지된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 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적을 고려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에 따른 실비성격의 경비지출은 가능함
3)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업무추진비의 계상한도
1) 학교별로 다음 한도액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할 수 있다. 단, 학교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사업별로 산출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기준
구 분 |
한 도 액 |
비 고 |
초․중․고․ 특수 학교 |
․교당 연액 2,400,000원 및 교직원 20명 초과 1명당 96,000원(월 8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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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수는 당해학교 소속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Ⅵ. 학교회계 예산 편성의 절차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회계연도 개시 3개월(11월말)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제시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포함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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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계획 수립 |
◦관할청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로 다음연도 교육계획서 작성(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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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정규모 추정 |
◦예산편성기본지침과 학교여건 감안하여 학교별 총 재정규모를 추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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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회의(교육) |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신년도 교육계획, 학교 재정규모 등을 정리하여 예산편성 관련 회의 또는 교육 실시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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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편성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12월-1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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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교부계획 통보 |
◦관할청으로부터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회계연도개시 50일 (1월10일) 전까지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확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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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 및 예산안확정 |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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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1월 29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Ⅶ. 학교회계 예산 심의 및 확정의 절차는?
예산안 통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 통지 (최종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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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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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제안설명 (의견청취)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행정담당자) 제안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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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결과송부 |
◦회계연도 개시 5일(2월 23일)전까지 심의종료 ◦학교장에게 예산 심의결과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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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정 |
◦학교장이 학교세입세출예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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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개 |
◦가정통신문, 학부모 총회,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예․결산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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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각급학교에서는 3월 20일까지 교육청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
Ⅷ. 예산의 집행,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1. 예산 집행
․학교회계 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
2. 결 산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출납폐쇄기간은 3월 20일까지로 함
3.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 심의확정 절차는 본예산 편성 절차를 준용
4. 참고자료
․2008 회계년도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