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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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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고및신고사항,등기,정관변경,감사) 답글 Re:회사명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을 변경해야되는지?
올인 추천 0 조회 137 04.10.05 23: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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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19 13:41

    첫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정관변경후에 명칭변경인것같은데 언제든지해도 무방한지, 또한 기한경과후에는 벌금이 과금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작성자 04.05.19 18:28

    명칭변경은 등기사항이자 정관변경사항이고, 정관변경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등기하기위해선 노동부 인가증이 필요하죠.... 기금의 신고사항은 법에 나타나 있듯이 벌금이 물립니다. 따라서 기금협의회 날자를 조정하셔서 해야 할 듯 보입니다.

  • 04.05.24 17:26

    올인님 만은 조언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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