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분함량(%) | 현백율(%) | 완전립율(%) | 전기소요량(kw/100kg) |
---|---|---|---|
14 |
91.15 |
88.6 |
0.98 |
15 |
91.87 |
92.0 |
0.92 |
쌀의 포장은 유통과정중 운반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저장성 및 상품의 미각적 향상을 위하여서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맛과 미를 겸비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쌀의 포장도 그 위치가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포장자재 선택이나 규격화로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협은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을 제정하여 생산지, 생산자 단체, 유통종사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쌀의 포장 규격별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kg구격이 가장 높았다. 또한 쌀을 포장하여 규격화함으로서 소비자의 취향이 맞도록 쌀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보증되므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으며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품질인증 이라는 책임감과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품질향상에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대포장 단위는 쌀을 소비할 때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소포장으로 유통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짧아 품질보존에도 큰 효과가 있다.
포장규격(kg) | 선호도(%) |
---|---|
5 |
4.4 |
10 |
27.7 |
20 |
60.7 |
20이상 |
7.2 |
다. 품중 혼입방지
쌀의 포장은 유통과정중 운반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저장성 및 상품의 미각적 향상을 위하여서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맛과 미를 겸비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쌀의 포장도 그 위치가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포장자재 선택이나 규격화로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협은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을 제정하여 생산지, 생산자 단체, 유통종사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쌀의 포장 규격별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kg구격이 가장 높았다. 또한 쌀을 포장하여 규격화함으로서 소비자의 취향이 맞도록 쌀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보증되므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으며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품질인증 이라는 책임감과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품질향상에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대포장 단위는 쌀을 소비할 때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소포장으로 유통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짧아 품질보존에도 큰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매제도는 품종 및 미질별로 차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농업인은 미질이 다소 떨어지는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여 수매에 응하는 반면 자가소비 또는 시장 출하를 위해서는 수량이 떨어지지만 양질의 품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도정업체(RPC 등)는 다양한 품종의 원료곡을 여러 지역에서 구입, 혼합 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미질 균일화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구분 | 한국 | 일본 |
---|---|---|
품종 |
일부지역 품종표시(춸원,오대미) |
품종별 표시 |
산지 |
도별 브랜드화(전남북,충남북) |
주산지 표시 |
재배 |
표시하지 않음 |
재배특성 표시 |
기타 |
일부표시(유기농 쌀 등) |
품종의 유명도,밥맛 |
따라서 신육성 품종 및 쌀의 품종별 브랜드화로 고품질 양질미에 대한 소비자 인식확산 및 새로운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표 15는 한국과 일본의 쌀 브랜드의 포장재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일본의 경우는 품종명 및 재배특성, 밥맛 등을 표시하고 있다. 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쌀 수급현황은 6년 연속 풍년 및 MMA 수입량 등으로 쌀의 재고량이 증가되는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6년에 78.8kg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쌀 생산정책도 증산위주에서 고품질쌀 자급생산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쌀의 유통형태도 완전미와 불완전미가 혼합된 상태로 유통되어 품질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완전미(head rice)는 “정상적인 쌀의 3/4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쌀로서 싸라기, 착색립, 불완전 등숙립을 제거한 쌀”이라고 정의하였다. 완전미의 생산 공정은 그림과 같이 일반 도정시설에 색채선별기 및 입형분리기를 설치하여 착색, 피해립, 싸라기 등을 제거, 완전미(head rice)를 생산한다.
2006년부터 표와 같이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포장 쌀에 대한 쌀 등급규격기준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RPC등에서는 외관품위가 높은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쌀 등급규격기준의 준용이 필요하다.
등급 | 최고한도(%) | |||||
---|---|---|---|---|---|---|
수분 | 싸라기 | 분장지리립 | 피해립 | 열손립 | 기타이물 | |
특 |
16.0 |
3.0 |
2.0 |
1.0 |
0.0 |
0.1 |
상 |
16.0 |
7.0 |
6.0 |
2.0 |
0.1 |
0.3 |
보통 |
16.0 |
20.0 |
15.0 |
6.0 |
0.5 |
1.0 |
※ 기타조건
1. 생산연도가 다른 쌀이 혼합된 경우나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수 없음. 2. 위의 “특”품 중에서 완전립 비율이 9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특” 표시와는 별도로 포장에 “완전미(Head rice)"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음.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가고 있어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들의 쌀 소비 형태 및 쌀 품질 선호도에 근거한 미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소비자 쌀 구입시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표와 같이 쌀 외관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변한 소비가가 77.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잔류 농약 정도가 75.3%를 차지하고 있어 외관상 품위 중 완전미의 비율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구분 | 외관 | 가격 | 생산지 | 품종 | 상표명 | 인증마크 | 재배방법 | 잔류농약정도 |
---|---|---|---|---|---|---|---|---|
5 매우중요하다 |
29.1 |
17.2 |
22.8 |
20.7 |
12.6 |
21.5 |
12.9 |
41.2 |
4 중요한 편이다 |
48.3 |
47.3 |
50.8 |
42.7 |
30.0 |
44.1 |
41.2 |
34.1 |
3 반반이다 |
12.1 |
20.1 |
17.6 |
24.0 |
32.5 |
20.6 |
28.1 |
16.7 |
2 중요하지 않다 |
9.9 |
14.5 |
8.1 |
11.2 |
23.1 |
12.9 |
16.4 |
7.5 |
전혀중요하지 않다 |
0.4 |
0.8 |
0.5 |
0.7 |
1.4 |
0.7 |
0.7 |
0.4 |
모르겠다/무응답 |
0.2 |
0.1 |
0.2 |
0.7 |
0.4 |
0.2 |
0.7 |
0.1 |
한편 우리나라 브랜드 쌀의 완전미 비율은 2000년산이 57.4%, 2001년산 71.4%, 2002년산 74.2%, 2003년산 82.1%로 꾸준한 향상을 보였으며 완전미 비율이 80%이상인 브랜드 비율도 2000년산 0%에서 2001년산 16.7%, 2002년산 31.6%, 2003년산 66.3%로 급격히 증가하여 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93.2%와 미국의 87.4%에 비해 아직은 낮아 개선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완전미 생산공정의 확립과 완전미율별 쌀의 등급 설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 정부정책이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된 이래 한동안 외관품위도 뛰어나면서 식미가 우수한 “고품질 쌀” 생산이 주 관심사였다. 그러나 well-being 붐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정부에서 청과물과 APC를 주 대상으로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추진하면서 쌀에서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고품질 쌀 생산”에서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목표를 보다 강화하였다. 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쌀에 대한 GAP지침은 수확을 전후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확 전 단계의 토양·물 등 환경 관리 및 비료·농약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과 수확 후 단계의 화학제 및 시설·장비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안전성과 관련된 작업 수행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7에서와 같이 쌀의 품질평가 항목으로 중요시되는 안전성은 잔류농약, 중금속, 독성물질 등이 없거나 있어도 기준치이하이어야 한다. 농약안전 사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은 현재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 농산물별 섭취량, 국민평균체중 및 작물별 잔류성 시험성적을 토대로 잔류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쌀에서의 중금속은 카드뮴 0.2㎎/㎏을 잔류허용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식품의약청, 2000) 쌀 중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식품의약청, 2002)을 약 105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료:경북농업기술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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