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것은 1926년이다. 이 해는 1446년 한글이 반포된 이후 8회갑(480돌)이 되는 해였다. 기념식은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와 신민사의 공동 주최로 식도원(食道園)이라는 요리집에서 거행하였는데 수백 명이 참석하여 당시로서는 성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26년에 기념식을 거행한 날은 10월 9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었다. 이 날이 음력으로 9월 29일이었기 때문이다.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9월 29일을 반포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기념식을 거행하는 중에 이 날을 부를 명칭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논이 나왔고 ‘가갸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에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갸날’이라고 한 것이다. 당시는 아직 ‘한글’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이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신문 지상 등에서는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차차 ‘한글날’로 부르게 되면서 ‘한글날’로 굳어지었다.
양력으로 날짜 환산
이처럼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뀌었다. 1931년에 들어 와서 모든 생활이 양력을 중심으로 삼는 데 비해 한글날은 음력으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446년 음력 9월 29일이 양력으로는 어느 날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온 날이 10월 29일이다.
양력으로 지내기 시작한 해는 1931~1932년 무렵이었다.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이희승과 이극로의 기록에 따르면 1932년부터 양력으로 지냈다고 하는데, 양력 계산 방법은 이미 1931년에 신문 기사로 소개되었고 또 1931년부터 양력으로 지내기로 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
그런데 한글날의 양력 계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 문의한 결과 양력 계산은 맞지만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다는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0월 29일이지만, 양력은 1582년 이후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으므로 양력 계산을 그레고리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날짜가 10월 28일이다. 그래서 1934년부터는 10월 28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극로의 기록에 따르면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기념식을 거행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잡혀갔다.
1945년부터 10월 9일에 거행
10월 9일에 공개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인 1945년부터이다. 한글날이 10월 9일로 된 것은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에 나오는 기록에 의한다. 이 책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에 9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따라 9월 상한, 즉 상순(上旬)에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다.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이 무렵인데,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26년 음력 9월 29일(11월 4일) '가갸날' 선포(한글 반포 8회갑=480돌).
1928년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고침.
1931년 음력으로 기념해 오던 '한글날'을 양력 10월 29일로 정하여 기념함.
1934년 음·양력의 환산 방법을 그레고리오력으로 고쳐 10월 28일로 정하여 기념함.
1940년 "훈민정음" 원본의 발견으로 정통 11년 9월 상한이란 한글 반포의 날이 대강 밝혀졌으나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기념식을 갖지 못함.
1945년 훈민정음 원본에 따라 1446년 10월 9일이 한글 반포의 날임을 확정함.
1946년 한글 반포 500돌을 맞이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함.
1981년 '한글날' 기념식이 정부(서울시) 주관으로 바뀜(535돌).
1982년 '한글날' 기념식을 서울시에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함.
1990년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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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남한은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지만 북한은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훈민정음 반포일(세종28년 음력 9월 상순, 1446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한글날'을 정해 기념해 오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창제일(세종 25년 음력 12월, 1444년 1월15일)을 기념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훈민정음 반포일은 북한에서 별다른 의미 부여가 없이 지나가 버린다.
북한은 창제일이 5, 10년 주기로 꺾어지는 해에는 평양시 기념보고회를 열고 훈민정음의 우수성, 민족어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논의를 하기도 한다.
북한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우리 민족의 글자생활 발전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민족어의 규범을 세우고 그에 의하여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도 생전 '이미 삼국시기부터 이두문자를 사용하여 오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청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북한에서의 경축 수준은 남한의 한글날보다 덜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우리민족이 오랜 글자생활을 해온 전통과 경험을 살려 신지(神誌)글자를 바탕으로 창제한 글자라는데 있다'면서 훈민정음을 독자적 창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는 이 신지문자가 고조선 시기 사용된 우리민족 고유의 문자이며 한민족의 `시조글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방송대학의 박교훈 부교수는 지난 94년 중반 신지글자에 대해 '단군시기부터 고조선에서 쓰인 우리 민족 고유의 글자로서 그 이후 변화 발전해 여러 가지 글자를 낳은 우리 민족의 `시조글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훈민정음이 신지글자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정인지가 훈민정음 머리글자에서 '글자는 옛 전자(신지글자)를 본떴다'고 한 점 △이암이 쓴 `단군세기'에 적혀있는 정음 36자(가림토글자)가 훈민정음과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4) 한글날 국경일 제정 이유
한글날 국경일 제정 반대 논리 비판
1. 경총의 주먹구구식 경제 논리는 억지 주장이다
지난 6월 28일자로 경제 5단체는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 요지는 이렇다.
(1) 공휴일 하루 증가에 따른 추가 기업 부담 금액은 7천 46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조성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출원가 부담이 가중돼 우리 경제여건상 바람지하지 못했다.
(2)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의 공휴일 일수는 연간 17일(근로자의 날 포함)로, 미국(10일, 일본(15일), 영국(8일)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
(3)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휴일 수 조정문제에 한글날 제정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 5일 근로제 도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별로도 공휴일 수를 늘리는 것은 근로 시간 논의 구조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4) 9월말에서 10월초의 경우에 추석(3일), 개천절(1일) 등 공휴일이 집중되어 있어 산업현장은 전반적인 “들뜬 분위기로”로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글날인 10월 9일이 국경일로 되어 공휴일이 된다면, 모든 기업들이 약 한 주 동안의 생산 및 수출 차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5)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기보다 현행대로 한글날을 법정 기념일로 유지하면서 한글날이 속한 한 주간을 가칭 “한글주간”으로 지정하여 한글날의 뜻을 기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 (1)에 대하여 따져 보자. 경총 5단체의 주장대로 공휴일 하루 증가가 과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서 하루의 휴무가 기업주에게 그만한 손실을 준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만인 휴일이 그처럼 큰 영향을 준다면 모든 공휴일이라도 없애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따져 보면 하루의 휴무가 그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요, 또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1990년 11월에 경제 단체들의 엄살통에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의 계산대로 하면 이틀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으니 1997년까지 약 8년 간 우리 경제에는 11조 9천 408억원(7천 463억원×2×8)의 성장 효과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1997년 말에 I.M.F 관리라는 수모를 거치지 않았는가? 이것 한 가지만 보아도 공휴일 하루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게 한 주원인은 경제 5단체 소속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 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과 외화 도피 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체들의 구조조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않은가?
결국, 경제 단체들은 유치한 산술적 손익 계산이나 주먹구구식으로 근로자들을 일터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사회 문화의 향유를 누리게 하고 민족 문화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일국의 대표적인 경제 단체 대표들이라면 공휴일 하루의 손익 계산을 산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이고 대국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근본 삶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문화 발전에 있다. 경제는 그런 목표 달성의 수단이지 궁극 목표는 아니다. 당장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제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 국가 장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 (2)항 곧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휴일이 많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따져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 14일 정도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휴일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토요일 휴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위(3)항 곧 주 5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점을 살펴보자. 앞으로 토요일 휴무가 실시되며 겹치는 공휴일이 연평균 4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공휴일이 더욱 적게 된다.
위 (4)항 곧 10월 전후에 휴무가 겹치는 일이 많으므로 한글날 국경일 제정이 문제된다는 점도 타당성이 없다. 대체로 음력 8월 이전에 윤달이 드는 해에는 추석이 9월 말이나 10월초로 밀려서 개천절과 겹치는 일이 있다. 1990년, 1998년, 2001년, 2006년 등이 그러한 해이다. 이럴 때는 대개 10월 3일이 추석 3일 중하나와 겹쳐(금년에도 그러함) 공휴일은 사실상 줄어드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10월에 추석날이 들어설 때 연휴가 생기는데 한글날이 공휴일에 되면 노동자들을 들
뜨게 한다는 것도 피상적인 관찰이다. 이런 일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런 연휴가 여러 해만에 닥친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근로자들로서는 그런 황금연휴를 맞을 때면 모처럼 가족이나 친지와 더불어 삶의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5월 3일과 5월 5일에 공휴일이므로 5월 4일을 일부러 공휴일로 만들어 연휴를 만들기도 한다. 대개 이 3일 전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들어서게 되므로 일주일을 연휴로 하여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그처럼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핏 보아 생산에는 차질이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의 능률을 올리고 더 큰 생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 단체 관계자들은 너무 옹졸하게 손익계산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떤 것이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옹졸하고 조급한 태도는 노사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업원들의 사기를 돋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 조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예 몰 듯이 종업원들을 몰아가는 것은 종업원의 원성을 사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의 일의 능률은 덜어질 것이고, 심하면 파업의 원인도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탐대실의 악덕 기업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5)항 곧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기보다 현행대로 한글날을 법정 기념일로 유지하면서 한글날이 속한 한 주간을 가칭 “한글주간”으로 지정하여 한글날의 뜻을 기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한 점에 대하여 따져 보자. 한 주간의 “한글주간” 같은 것으로 정하여 한글날의 뜻을 기린다는 발상은 우리의 뜻과 가까운 면도 있다. 우리는 한글날 하루의 외형적 행사만으로 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글날을 전후한 상당 기간을 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와 예술 공연, 국제회의, 남북 문화의 교류 축제 등을 시행하여 우리 문화를 되살피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 간의 한글 주간 설정 안은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한 법정 기념일로 묶어놓고 그러한 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서 정부나 온 국민이 이 날을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선포하고 기리도록 함으로써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 문화 진흥 활동을 거국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한글 주간의 의미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한글날이 한글의 민족사적 아니 세계사적 가치에 부응하는 경사 날이 될 것이다.
2. 토요일 휴무제와 한글날 국경일 제정 문제
토요일 휴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경제 발전 등 이유로 토요 휴무제를 미루어 왔다. 그러나 노동계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에서는 금년 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토요일이 휴무가 될 때에는 앞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 양면으로 겹치기 때문에 연평균 4일 정도가 겹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의 수는 실질적으로 연평균 12일 정도가 된다. 위 표에서 짐작되듯이 호주와 스페인과 같은 수준의 공휴일 수가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토요일 휴무를 할 경우에는 연평균 116일 정도를 휴무하게 된다. <연평균 공휴일 12+토요일 52+일요일 52일>과 같은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휴무일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수이다.
그런데 토요일 휴무 문제는 이른 연차 휴일(10일정도), 연차 휴가(10~20일), 기타 약정 휴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런 특별 휴가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토요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면 일년 중 반 정도가 휴무가 될 것이니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런 특별 휴가를 지양하고 토요 휴무제로 단일화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어떻든 위에 말한 특별 휴가제가 조정되고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평균 116일 정도가 되므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일이 더 쉬어질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휴무가 많지 않는데도 민족의 최대 경사일인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또 참고로 말한다면, 토요일까지 휴무 될 때는 가령 식목일이나 어린이날과 같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휴일은 토요일로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린이날은 5월 첫째 토요일로 하고 식목일은 4월 첫째 토요일로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단체는 반대했는지도 모르지만 유리한 면도 있을 것이다. 가령 어린이날 같은 것은 토요일날로 결정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일요일과 연휴가 될 것이니 아이들과 가족이 더욱 뜻있게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현재나 토요일 휴무가 실시될 때나 별 다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경제 단체는 한글날 하루 국경일 만드는 일에 너무 과민하고 인색하게 반응하는 옹졸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나간다면 경제만을 알고 문화를 무시하는 반문화적 단체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3. 행자부가 잘못 내세우는 국경일 개념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53호”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개의 국경일이 제정된 이래 50여 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 이 법률은 5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위 법의 1조 본문보다는 2조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독립이나 국권 수호의 기념일만을 국경일로 한다고 해석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2001년 4월 19일자로 이대로 선생(우리말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이 대통령께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청원한 데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회신하는 글(문서번호: 의정 07000~421번)에서 그들의 국경일 개념 해석이 드러난다.
한편,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자로 대통령께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고 또 5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행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이 있었다.(문서번호: 의정 1200-534, 2001. 5. 24.)
위 두 가지 회신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이 주장하는 국경일에 대한 개념 해석과 한글의 가치에 대한 무식과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① 행자부 관료들의 자의적인 국경일 개념 해석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위 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53호에 대하여 법 상식에서 벗어나 해석을 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국경일의 정의를 보자. “국경일은 국권회복 운동이나 건국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날로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법조문 어디에 “국경일이 국권회복 운동이나 건국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날”이라는 정의가 있는가? 위 법조문 1조가 주문이라고 할 때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임이 명백하다. 그 법 2조는 어디까지나 당시 국가 상황을 참작하여 그런 경사스런 국경일로서 위 4가지를 국경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겠는가? 법률 전문가인 이진우 변호사의 글(2001년 6월 26일자 <경향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위 법 1조는 완전히 무시하고 2조의 규정만을 가지고 그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경일 개념을 도출해 내고 있으니 이는 본말을 전도한 상식에 어긋난 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나라의 공무원이 법률적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마치 유권 해석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의 민원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는 국민을 얕보고 우롱하는 고압적 관료주의적 자세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법률의 유권 해석 기관도 있을 터인데 그런 기관의 자문도 없이 법률 상식도 없는 공무원이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② 현행 국경일은 불변의 금과옥조가 아니다
위에서 보인 행정자치부 관료의 답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국경일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대목이 있다.(여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이 된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을 앞세워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계속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위 국경일에 관한 법률 53호의 1조를 그대로 두고 2조에 다음과 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나 더 추가 하자는것이다.
그런데 행자부 관계자는 위와 같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것을 “정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국경일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고 보고 반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2조의 4가지 국경일을 바탕으로 국경일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으니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경일을 하나 추가하는 일이 어찌해서 국경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 되겠는가?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 위 답변에 나타난 “정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국경일”이라는 문구를 보면 행자부 관계자는 국경일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미덕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국경일을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50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있다는 점은 결코 미덕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주의나 보수성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달라져 가는 현실에서 그러한 태도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국경일은 만고불변의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나라의 기조를 이루는 헌법의 기본 조항도 시대 변화와 국민이 원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국경일 4가지만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요지부동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라에 과연 어떤 이로움이 되겠는가? 일본의 “국민의 축일”(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날이므로 우리의 국경일과 맞먹는다)은 1947년에 9개로 정했다가 1966년에 12개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15개로 늘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정하면 바꾸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니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관료국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생각건대, 위 국경일은 50여 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당시에 제정된 것이다. 그 때의 상황으로는 그것이 위 법 1조에 정의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서 가장 대표적인 날이 될 만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선각자들은 그 네 가지를 국경일로 정한 것이다. 그것이 국권 수호나 독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경일로 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때는 그 가지 사건을 기리는 일이 으뜸가는 나라의 경사스런 날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의 세기에 와서는 과거의 한 때에 중요시되던 정치적 사건 못지 않게 문화 관련 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요, 또 가장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가?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정서가 크게 달라져 있는데도 완고한 행정 관료들은 그들의 좁은 머리 속에 든 아집에만 사로 잡혀 있으니 우리는 답답하기만 하다. 또 그들이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반대하는 저의에는 정치적인 일만을 숭상하고 한글 등 문화 관련 일은 무시하는 낡은 권위주의 사상이 도사리고 있다고도 느껴진다. 그런 그들의 아집이 과연 우린 민족과 문화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4. 한글날은 어느 모로 보나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
① 한글날은 직접적인 국권 회복 운동을 기리는 날이다
행정차치부 관료의 답변에는 한글날이 “국권회복 운동이나 건국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이므로 국경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국경일이 독립 운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날에만 한정된다고 하는 해석이 잘못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국경일이 독립 운동 등과 관련이 있는 날로 친다 하더라도 한글날이야말로 국권회복 운동과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주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중국 한자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 언어 문자 면에서 자주 독립을 이루자는 거룩한 동기에서 한글은 창제하였던 것임은 역사가 말해준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서재필, 주시경 등 선각자가 <독립신문>을 순한글로 발행하여 기울어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점에서도 한글은 그런 국권 수호 운동의 기본 터전이었던 것이다. 한글로 된 쉬운 글을 통하여 독립 의식을 깨우치고 국력을 길러 자주 독립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 말기에 나라말과 나라글을 억압하여 말살하려는 일제의 서슬이 시퍼런 칼날 아래서 한글은 독립 사상가들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그들은 한글이야말로 민족혼의 결정체이므로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키고 갈고 닦는 것이 국권 회복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글을 연구하고 지키다가 모진 고문과 고초를 겪었으며, 끝내는 이른 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해방과 더불어 기사회생하였다. 이런 애국 지사들의 독립 운동은 한글이라는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요, 구심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한글이 독립 운동과 무관하다거나 기껏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일부 관료들의 발상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것의 가치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않는가?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그 좁은 소견으로 한글이 독립 운동과 관련이 없다거나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②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은 우리 문화 발전과 세계화의 전기가 된다
위에서 말한 행자부 관리의 답변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글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일깨우기 위해서라면 우선 법정 기념일로 되어 있는 한글날의 의미를 더욱 기리고 행사를 더욱 다양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멋모르고 있는 치기 어린 발상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를 얼빠지고 유치한 사람들로 보는 그 방자한 태도가 참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 행정 관리의 치졸한 발상도 문제려니와 그런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장관의 이름으로 내보낸 당국자의 자세는 더욱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 위원회는 강영훈 전 총리,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서영훈 적십자사 총재, 유창순 전 총리 등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200여 분의 고문과 전택부 위원장 그리고 천 여명의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국경일 개정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동 서명한 국회의원 100명 가량이 된다.
이런 모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한글날 기념 행사를 좀더 성대히 하자는 뜻에서 국경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본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노릇이다. 여기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한글의 위상을 드높여서 국민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하고 한글이 온 세계의 자랑거리임을 과시하며 자손 만대에 그 위대성을 길이 심어주고 나아가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일대 전기를 이루자는 데에 근본 뜻이 있다. 단순한 외형적인 행사보다는 우리 문화의 과거를 되살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문화 창조의 길을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리자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기념일이나 그 기념행사는 아무리 성대히 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족 문화의 날”로 승화시키지는 못한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날을 민족 문화의 날로 삼자”는 것이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문화의 날을 국민의 축일로 삼아 그 날을 중심으로 여러 날 동안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과 행사를 펼치고 잇다. 그런데 일본 문화에 대하여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우리가 변변한 문화의 날 하나 지니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물론 단순한 기념일로서의 한글날이나 문화의 날은 있다. 그러나 그런 기념일은 일부 관련된 분야 사람들만 모여서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이 고작일 뿐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데 모으고 그 날을 계기로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문화를 창조 발전 계승시키는 일에 국력을 모으자는 것이다.
한글날은 온 세계에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특전이다. 창제자와 창제 날짜가 정확히 밝혀진 글자는 세계 문화 역사에서 한글밖에 없다. 이런 특전을 지닌 슬기로운 민족임을 자손만대가 깊이 아로새기고 세계에 과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글날이 온 국민의 축제날인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날은 한글의 놀라운 정보화 성능 면에서도 국경일로 받들어야 한다. 정보과학자 중에는 “일찍이 세종대왕은 오늘의 정보화 시대를 내다보고 거기에 가장 알맞고 뛰어난 성능을 갖춘 한글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또 이 놀라운 한글의 특성을 잘 사려 활용한다면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의 정보화를 앞지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정보 시대를 맞아 이러한 한글의 정보화 성능을 크게 기리고 드높이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든 정부 관료들이 경직된 국경일 개념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나라 발전 특히 문화 발전을 위해서 큰 장애가 된다. 이제 50년 전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화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 풍조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국경일 개념을 설정하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온 세계가 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적 우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 때 우리만이 옛날의 정치적 독립 환상만을 되뇌이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드높이고자 다함께 일어서게 된 것이다. 이는 한글 전용이나 한자 혼용이니 하는 문제나 정책적인 여야를 초월하여 우리 모든 국민과 자손 만대에 자랑스런 유산을 남기기 위한 거족적인 일이다.
5) 한글 괴롭히는 10대 훼방꾼.
(CBS사회부 정보보고)우리말 훼방꾼 10 뽑기 발표문◑…1. 으뜸 훼방꾼, 서울특별시 (시장 이명박)‘Hi Seoul 시민 good!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요즘 서울시가 지하철에 써 붙인 광고문 제목입니다. ‘미디어팀, 마케킹팀’, 이것은 서울시 직제 이름입니다.
지난해, ''Hi Seoul''이란 표어를 만들고 ''Hi 서울, Green 청계천''이란 영문 혼용 선전문을 거리와 지하철에서 광고한 서울시를 우리말 훼방꾼으로 뽑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영어 마찬가지 영어 혼용 광고문을 내 걸고 영어 섬기기에 정신이 빠져서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어긴 영문 간판을 지도 감독하는 일은 게을리 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과 한글단체에서 일깨우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화를 핑계로 오히려 영어를 상용화하겠다며 시내버스에 쓸데없이 영문자를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고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영문 간판은 위법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바로잡을 일이란 판결까지 나왔는데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요, 업무 태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소리와 제 나랏말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지 한글단체는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과 규정 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법이 아니라도 한국 공무원이라면 한국말과 한글을 살리고 빛내는 일에 힘쓰는 게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아 한글단체는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도 하고 헌법소원도 냈으며 이번에 다시 국민의 뜻을 똑똑히 알려 주려고 으뜸 훼방꾼으로 뽑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세계화 시대에 영어 좀 쓰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간단하게 생각지 말기 바랍니다.
◑…2. 외국말 방송 제목과 방송 언어‘미스매치, 휴먼디스커버리, 더뮤지션, 다브러리, 시사투나잇, 리얼섹스라이브러리, 나이트라인, 뉴스투데이, 슈스퍼레이드, 프라임뉴스, 오프스트디오, 골프매거진, 해피틀러스, 뮤직뱅크, 헤드라인뉴스, 미디어포커스, 법으로의 초대, talk talk 쟁점법으로, 뉴스와이드, 여자플러스’ 같은 방송 제목이 우리말을 살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지만 방송인들이 하는 말과 방송 자막도 우리 말본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아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 味?s 코리아’, ‘안녕하세you’는 방송에서 나오는 자막 글입니다.
아나운서들은 우리말을 살리고 바르게 쓰려고 애써는데 몇몇 작가나 진행자는 우리말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일간 신문, 영문 지면 이름‘TVguide, entertain, sports, baseba,l soccer, fun&comics’ 은 젊은이가 많이 보는 스포츠 신문 지면 이름입니다. ‘korea, world, money&biz, pause, real estate, entertainment, life’ 는 서울 지하철에서 날마다 공짜로 나누어 주는 신문, 이름까지 영문인 ‘metro와 focus’의 지면 이름입니다.
한글과 우리말이 잘 되는 걸 훼방놓는 몇몇 얼빠진 일간신문이 ''정치''는 조그맣게, ''Politics''는 크게, ''경제''는 조그맣게, ''Econamy''는 크게 쓰는 걸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를 가진 나라의 신문이, 그 말글로 돈벌어 먹는 신문이 우리 말글을 이렇게 짓밟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남보다 앞서 가는 나라가 되겠다고 땀을 흘리는 마당에 이런 줏대없는 짓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외국말로 된 잡지 이름‘Inter Arch, ANIMALS, 스피드인라인, 더 뮤지컬, English Life, RunningLife, WITH MAC, Excellence, 렛츠고펜션 ,펜션앤트래블, 하이파이저널, M-talk,SPACE, 게이머즈, PlayStation, Jump ball, 바이시클라이프, PET LOVE, 코리아사인컴, 3DARTISAN, 베스트일레븐, AD TIMES,Graphics Live, 오토사운드, 사운드&레코딩, 골프매거진, Web Design, 캐릭터매거진, 베이비앤맘, 트래블앤레져, 다이렉트셀링, Audiophile, 인테르니 데코, CAD & Graphics. 따위는 월간지 이름입니다.
이 밖에 뜻도 알 수 없는 영어로 된 잡지 이름은 어린이 잡지부터 어른들과 전문 잡지들까지 수백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 외국말로 된 상표와 상품 이름어린이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 학용품과 장난감 이름에서 화장품, 시계, 자동차, 옷, 담배 이름에 이르기까지 우리말로 된 상표나 상품 이름을 찾기가 힘듭니다. ‘ice bar/stick, ice cone/ice cream’는 얼음 과자 이름이고 캔디(candy), 크래커(cracker), 비스킷(biscuit), 초콜릿(chocolate), 껌(←gum), 쿠키(cookie), 캐러멜(caramel), 칩(chip), 와플(waffle), 파이(pie), 웨하스(←wafers), 젤리(jelly), 콘플레이크(cornflakes), 커스터드(custard), 팝콘(popcorn), 포테이토칩(potato chip)도 모두 과자 이름입니다. 영어로 지어 붙인 다른 상품과 상표 이름은 하나 하나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학자고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이라 해도 이건 너무 합니다. 어린애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물건부터 제 이름을 찾아 주고 우리 식으로 만들어 갑시다.
◑…6. 법과 규정을 어긴 외국말 간판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을 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회사인 ‘버거킹’은 간판에 영어와 한글을 똑 같은 크기로 쓰고 있고, ‘맥도날드’는 아예 한글로만 쓰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 회사인 ‘KT, SK, LG’ 들은 영문만 쓰고, 국민은행은 ‘KB’란 영문은 크게 쓰고 ''국민은행''이란 한글은 조그맣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법을 위반했고 제 나라 글을 짓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은 간판이 거리에 수두룩합니다. 법원에서 잘못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외국말과 영문 혼용 광고문을 쓰는 사람들''let''s KT'', ''Have a Good Tim'', ''think star''는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한국통신과 국민은행이 민영 회사가 되면서 밤낮으로 방송과 신문과 거리에서 선전하는 미국말입니다.
‘Hi Seoul’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에서 자동차와 공문서와 서울 거리 곳곳에 써 광고하는 영문입니다. ‘Hi Seoul 시민 good !’도 서울시가 전철에 붙인 광고문입니다.
대한민국 공공 기관이 이러니 일반 회사들 광고문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루종일 방송과 신문, 거리에서 우리말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광고문도 아니고 한국인이 보고 들으란 광고문을 왜 영문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제 나라말과 겨레 얼을 짓밟는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8. 외국말을 퍼뜨리는 사람들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다는 사람들,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로드맵, 웰빙, 컨텐츠, 마인드, 이벤트, 노하우’ 같은 외국말을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은 그 말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따라 쓰고들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배층, 지식층이란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더럽히고 짓밟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낫다는 사람들이 자랑삼아 섞어 쓰는 외국말 한마디가 우리말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겨레 얼까지 더럽힙니다.
이 모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우습게 여기는 못난 정신에서 빚어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정신 자세로는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과 일본의 독도 넘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9. 한글과 우리말을 살리려는 법과 제도를 가로막는 사람들우리말과 한글이 외국말에 밀려 몸살을 앓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빛내기 위해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법안,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 국어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한자 숭배 단체와 경제 단체가 그들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바로 우리 지배층이 그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어 기본법''과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은 동북아 한자문화권 시대에 역행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궐기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똑 같은 소리라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글이 태어나던 55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지배층이 해온 소리인데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제 그럴 때가 아님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발 한자 타령 그만 하시고 영어 침투로부터 우리말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함께 합시다.
◑…10. 한글 쓰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공문서는 한글로 써야 한다는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과 사무관리규정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고 되어 있고, ''공문서''라 함은 행정 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내는 문서는 이 규정을 잘 지키지만 행정 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는 아직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회의 자료나 국정 감사 자료, 보도 자료 제목에 한자를 혼용한 게 많습니다.
그 한자말은 거의 다 일본 한자말이고 일본말투도 많습니다. 요즘 법제처 발표를 보니 ‘일본처럼 법률 제목을 띄어 쓰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띄어 쓰겠다’고 하더군요. 이건 늦었지만 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