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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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관련학과에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아동(복지)학·정신의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직책으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실제 상담을 한 경력이 있느냐 입니다. 즉,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학교', '대학', 정부기관, 관련법에 설치근거를 둔 공공상담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상담기관 및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실시 경력을 말합니다.
1, 2급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상담실무경력은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를 10사례 이상 실시한 실적을 말합니다.
3급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상담실무경력은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6시간이상 참가, 심리검사를 3사례 이상 실시한 실적을 말합니다.
또한 상담실무경력의 내용은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에 내용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의 응시서류에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을 기재하고 상담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서류 접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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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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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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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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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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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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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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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중 상담관련분야를 졸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담관련분야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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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 있어서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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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국어(수학, 영어등)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응시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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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범대의 국어(수학, 영어 등)교육학과의 경우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 교과과정에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위 과목을 개별적으로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학과에 전공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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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중 상담실무경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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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제61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상담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대학" 및 기타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합니다.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는 정부기관, 관련법에 설치근거를 둔 공공상담기관(예,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소년원, 노동부의 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센터·성폭력상담센터 등)과 민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체 상담기관입니다. 이외의 민간상담기관은 서류전형시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1, 2급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상담실무경력은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50회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24시간이상 실시, 심리검사를 10사례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급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상담실무경력은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20회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6시간 참가, 심리검사를 3사례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무경력의 내용은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에 내용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의 응시서류에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을 기재하고 상담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서류 접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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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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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의 응시서류에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을 기재하고 상담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서류 접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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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고려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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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완전히 별개의 자격증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그 밖의 다른 자격증(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소지 여부 또한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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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중 상담관련분야에 대한 정의에서, 상담관련 과목 중 4가지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가지 이상의 과목이 교과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나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응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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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대로 상담관련분야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합니다. 상담관련분야를 졸업하신 분은 꼭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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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기관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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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독학위과정,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단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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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관련학과 전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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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은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담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3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직책으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실제 상담을 한 경력이 있느냐 입니다. 즉,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학교', '대학' 및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실시 경력을 말합니다.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는 정부기관, 관련법에 설치근거를 둔 공공상담기관(예,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소년원, 노동부의 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센터·성폭력상담센터 등)과 민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체 상담기관입니다. 이외의 민간상담기관은 서류전형시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3급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상담실무경력은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6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를 3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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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관련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이 시행된다면 몇 급을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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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은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석사학위과정에 있다면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에 2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 전공이 상담관련학과라면 3급에 응시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담실무경력 3년이 있으면 2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전공이 상담관련학과가 아니라면, 상담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3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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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자원봉사로서 상담소에서 일한 것이 경력으로서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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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직책으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실제 상담을 한 경력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학교', '대학' 및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급 응시자의 경우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50회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24시간이상 실시, 심리검사를 10사례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 3급 응시자의 경우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20회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6시간 참가, 심리검사를 3사례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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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에 속하는 학과를 부전공으로 하여 졸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담관련 분야 전공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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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부전공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 졸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담관련분야에 속하는 학과 중 하나를 복수전공으로 하여 졸업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 분야 전공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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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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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의 상담실무경력의 집단상담은 1, 2 급의 경우는 집단상담의 실시경력으로 비구조화(T-그룹)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한 것이 인정되며, 3급인 경우는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workshop 참가 경험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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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에서의 심리검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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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의 상담실무경력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 2급 응시자의 상담실무경력에 심리검사는 전국표준화심리검사와 투사적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인정되며, 3급 응시자의 상담실무경력에 심리검사는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