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해 주는분과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통하는 이야기가 있다.
빌려주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갚으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공통점
"이자"
![](https://t1.daumcdn.net/cfile/cafe/1964E035505FCD7706)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일까?
당연히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만
시장에 맡겨만 두면 사회적으로 큰 병폐가 일어날 것이기에 이자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살펴보면
이자제한법에서는 연30%, 대부업법에서는 연39%를 최고이자율로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요즘 산와머니와 같은 일부 대부업체의 영업이 정지되어 있던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이자에 관한 조항을 일부 위반하였기 때문인데,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간에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이자제한에 관한 사실을 모르거나 구체적으로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체 하는 분들이
이자를 법정 상한이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과 같은 채권원인증서등을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연체이자율을 통지하면서
연30%이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0%이상 초과분은 받을 수가 없으며,
혹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해야 할 돈이 된다.
그리고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들이
원인증서에 기재한 법률상 한도초과 이자율을 적용해서 법원에 채권신고하기도 하는데,
법상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45E8474F3C776607)
첫댓글 잘읽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법정이자를 준수해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