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동 뉴타운
정보 서계동/청파동 재개발 사업개요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개발 예상(안)
- 사업구역면적 : 205,950㎡ (62,300평)
- 공공용지(도로,녹지,공원,문화) : 55,742㎡ (38%)
- 대지면적 : 89,394㎡ (27,042평, 61%)
- 연면적 : 631,258㎡ (190,956평)
- 지하층 연면적 : 222,522㎡ (67,313평) / 지상층 연면적 :
408,736㎡ (123,643평)
- 주거, 비주거 비율
- 준주거지역 (B~D) → 70% : 30% - 상업지역 (A) → 50% : 50%
- 높 이 : A블록 : 최고 150m이하(지상45층이하) / B,C,D블록 : 최고
100m이하(지상30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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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차 뉴타운 후보지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 세대수 : 총1,690세대
- 세대수비율 → 30평형 : 40평형 : 50평형 : 60평형 = 2 : 3 : 3 : 2
구분 |
30평형 |
40평형 |
50평형 |
60평형 |
합계 |
세대수(세대) |
338 |
507 |
507 |
338 |
1,690 |
연면적(㎡) |
33,791 |
68,427 |
83,633 |
67,582 |
253,433 |
용산구 서계동의 경우 지분 호가가 3.3㎡당 500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 가격에 선뜻 사겠다는 매수세는 드물다.
투자 가치가 불투명해서다. 서계동 지분 33㎡를 3.3㎡당 5000만원을 주고 5억원에 산다고 가정해 보자.
현 시점에서 이 지분의 예상 감정평가액은 1억3000만원 정도. 재개발 후 남는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비례율을
넉넉하게 120%로 잡더라도 지분에 대한 총 권리가액은 1억5600만원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 109㎡형의 조합원 분양가를 5억5000만원으로 잡을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액인 4억원 가량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입주 때까지 들어갈 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9억원은 내야 109㎡형 새 아파트
집주인이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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