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체보험 청구방법 안내
각종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니 가입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사항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본인 직접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중 유형변경 불가
가. 보험종류: 공무원단체보험
나. 보험기간: 2023. 2. 1. 00:00 ~ 2024. 1. 31. 24:00
※ 보상기간 및 유의사항 필독(안내문 2페이지 하단) - 퇴직/전출 등 보상제외 사항
다. 가입대상: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라. 보 험 사 : (주관보험사) 현대해상
(참여보험사) 메리츠화재, 하나손보, 신협중앙회, ABL생명
마. 보장내용: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 계속암 진단비 추가
구분 | 보장명 | 지급한도 | 지급기준 |
공통 | 사망 (상해, 질병) | 1억원 | 상해 또는 질병 사망 시 (80%이상 상해·질병 장해 포함) |
후유장해 (상해, 질병) | 1억원 |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해 3% ~ 79% 지급률에 따라 비례보상 |
암 진단 | 1천만원 | 일반암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
3백만원 |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
1백만원 |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
1백만원 | 계속암 진단 시(전립선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제외) |
뇌졸중 진단 | 1천만원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 1회에 한함)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1천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최초 1회에 한함) |
선택 | 실손형 | 의료비 | 1천만원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시 (통원 1회당 10만원 限 / 비급여 100회 限) |
3대 비급여 특약 | 350만원 & 50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250만원 & 50회 | 비급여 주사료 |
300만원 | 비급여 MRI/MRA |
비실손형 | 입원일당 | 3만원 |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3만원(180일 한도) |
수술비 | 50만원 | 수술 1회당 50만원 |
바.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문 3페이지 참조
사.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문 4페이지 참조,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현대해상)
※ 보험금 청구 유형에 맞게 팩스 또는 우편(원본)방식으로 전달
※ 실손의료비 청구 시 현대해상 모바일 앱 청구 가능(안내문 20-21페이지 참조)
아. 문 의 처: 현대해상 ☎02-2097-2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