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와 국제회계기준
1980년대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낮아진 금리로 은행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1987년10월19일 블랙먼데이로 주식시장이 대폭락 되고 바젤 협약에 의해 이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당시 일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다가 바젤1 협약의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느라 대출이 중단 및 회수되기도 했지만 이와 더불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는 잃어버린20년이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과는 달리(더 두고 봐야 하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미래가 없는 국가로 변하게 된거죠.
1988년 바젤1(LTV) =>1970년대 이후 금융규제완화 및 국제화에 따른 많은 은행들이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여 1988년7월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융감독 규범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8%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바젤1의 자기자본 비율이 국가간 기업간의 위험가중치가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으로
(은행이 대기업에 1억 대출과 중소기업에게 1억 대출 했을 경우에도 위험가중치는 똑같이 적용 되는 문제점)
바젤 위원회는 2004년 바젤2(DTI)로 보완하여 바꾸게 됩니다.
기존 자기자본 비율 8%외에 기본자본 4%, 보통주 자기자본2%로 강화된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2007년~2008년에 바젤2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금융위기로 연기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위기로 1년 이 후 도입하게 됩니다. .
바젤2는 Pillar Ⅰ(기존 바젤Ⅰ+α)+Pillar Ⅱ(금융감독 활동), Ⅲ(은행 공시강화)를 추가하여, 정교하고 포괄적인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새로 선보였으며, 이때부터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의 국가별 신용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로 인하여 2010년 9월 바젤2를 더욱 세분화 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BIS 협약인 바젤3가 나오게 되죠.
바젤3는
2020.6~2023.1(도입시기)
자기자본 비율8%, 티어1자본비율 6%이상, 보통주 자기자본4.5%이상 레버리지 비율규제 및 완충자본 설정도입,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도입과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원에서 만든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은 바젤2에서도 있었지만 많은 보완이 이루어 집니다.
은행의 건정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기업의 대출가중치는 85% 개인대출 가중치는 115% 무서운건 DSR로 모든 채무를 소득대비 얼마를 상환할수 있는가를 평가 (소득대비 상환능력 평가) 생애주기형등 기존 바젤2에서 시행하는 거보다 은행의 입장에서 더 안전
이와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이 반드시 적용 되는 됩니다.
(은행은 모자란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코코본드 가 문제 될 가능성 일반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 증권보다 리스크가 커징 가능성)
1. 중소기업 위험 가중치 기존100% => 현85%
2. 부동산 위험 가중치 기존35% => 현 20~105% (LTV 40~50%=> 현20%, 50~60% =>25%, 60~80% => 30%, 100% =>105%)
3. 주식 위험 가중치 기존100% => 현 250%
4. 비트코인 가중치 기존 없슴 => 현 1250%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회계기준(IFRS)은 1973년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를 만들어 공표(권고성격)했고, 1995년 EU의 다국적기업에, 2001년 전세계 기업에게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말이 권고지 도입을 안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도입을 안한 나라는 투자를 받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어차피 이 룰은 선진국들의 남아도는 돈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룰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바젤3의 IFRS(국제회계기준)는 국가간의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각 국가마다 회계기준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부터 빠르게 발달된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인하여 회계의 기준이 통일 되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정착하는 단계로 발전 된 것이죠.
한국은 2013년 도입예정이었지만 그 당시에 도저히 맞출 수가(특히 보험사) 없어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2018년1월 시행되었으며. IFRS9 ,15, 16은 일부 항목에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마다 신용평점에 따라 기준금리가 낮아도 어떤 사람은 10%에 육박하는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어떤이는 3%대 또 어떤이는 7%를 내기도 합니다.
국제회계기준 IFRS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한국 내수 경제에 있어서 파급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이 큼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발생손실모형에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예측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되므로, 기대신용손실모형은 미래전망정보와 신용손실 예상기간이 길어져 재무제표 악화로 신용평점이 떨어지고 자금융통에 문제가 생겨 부도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상장폐지등의 악재가 생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지요.
일본도 이 과정을 거쳤구요.
기존에는 금융권등에 손실을 끼치게 되면 일정액을 적립해 두었던 대손충당금이란 항목에서 비용정리 하면 끝났는데, 앞으로는 미래에도 발생할수 있는 손실 금액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함으로 시중의 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시장에 현금 마름 현상이 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항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FRS9 =>
2018년부터 IFRS9이 시행되어 미래손실 반영 측정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담보 대출 비율인 LTV외에도 신DTI,DSR등을 도입하고 LTI,RTI등을 통해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역시 비율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어야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 21년 신용리스크 => 22년 관리리스크(이자상승) =>시장리스크(담보물이나 신용 하락 예상시 원금상환 요청)
- 현재 손실에서 => 미래발생 손실로 인식
- SLR - LCR - NSFR
- 거액익스포져
또한 가계부채로만 쏠려있는 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신예대율 규제로 가계대출 가중치를 115%로 법인대출은 85%로 적용하여 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높이는 룰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영~~ 마음에 안들지만...
두 번째 IFRS15 => 하나의 판매계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이나 용역 단위별로 구분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예)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납부를 이행율로 산정해 수익을 나누어 계산 했다면 이제는 인도 시점으로 계산함으로써 건설사들의 부채비율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후분양제가 선분양제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세 번째 IFRS16 => 물품이나 건물등을 임대할 경우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 항공사의 비행기 리스 백화점등의 건물 리스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1억에 월 리스료 100만원인 경우 자산으로 처리 되었으나 이제는 총 리스료 1천2백만원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함으로써 항공사 부채급등과 백화점은 폐쇠하는 등의 원인이 됩니다.
기업들 부채가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 하게 됩니다.
네 번째 IFRS17 => IFRS17을 보험사에 적용 함으로써 기존 IFRS4에서 보험 부채가 원가 적용되던 것이 시가적용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보험사의 부도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2022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10년전에 저축성연금보험에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가입자는 10년 만기 후 10년동안 매월 20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이러한 보험금을 요구자본이라 하는데 현재 회계기준은 납입한 원가인 1,200만원만 요구자본이 있다고 하면 되었지만 IFRS17에서는 요구자본을 2,400만원(20만원*12월*10년)으로 인식 합니다.
이는 부채증가로 이어지고 지급여력비율(RBC)의 하락이 불가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각 보험회사별 RBC비율을 150% 이하인 경우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을 호소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모 보험사가 RBC비율이 낮아 보험을 해지 하였지만 그 어떤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맞추지 못하여 늘 손해만 봤는데 이번 보험 해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 빼고 성투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2019년 3월29일 바젤3에 금보유 허용(국채와 같이) 금과 채권발행의 하이브리드 형 자본주의 체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