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후세금꿀팁과세관공매■
■세금신고 꿀팁은 자진신고인데요
해외에서 구매 또는 현금을 인출시키는 즉시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전달되어 파악이 가능해 졌습니다.
■세관 공매
누구든 원하는 물품을 시중 판매가격의 50%정도로 진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에 있는데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공매 물품의 예정가격을 매긴 후 다음 공매 약 10일 전 공매를 내어 경쟁입찰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명품만 취급하지 않고 수많은 품목들이 나오는데요. 주류나 의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 심지어 자동차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합니다■
물품의 원 주인이 세금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내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추가로 참여한 1인이 너무할 정도로 저가로 입찰한 경우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여행 후 세관에서 많이 걸리는 물건 B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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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해진 저가 항공사의 증가과 국내 여행지의 바가지요금등의 여러 이유로 국내가 아닌 해외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해외로 여행을 가는 만큼 세관의 물건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사가지고 왔지만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해 압수조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해외여행의 마지막 관문은 국내로 넘어오며 꼭 거쳐야하는 세관 신고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게되면 감면 혜택 제도가 생기면서 압수되기 전 스스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한 물건들을 숨기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는 여행객들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입국 후 세관에 가장 많이 압수되는 물건들은 무엇일지와 세금 신고 꿀팁 그리고 세관 공매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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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와인과 샴페인, 수입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대중화 되면서 세관에도 주류가 쌓이고 있습니다. 주류의 인기를 반영하듯 면세 한도를 넘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류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려 숨겨 왔다기 보다는, 주류의 면세 범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주류 1병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그 기준도 1L에 400달러 이하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쉬워보이지만 이 내용이 여행객들에게 헷갈릴법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맥주도 주류의 면세 통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딱 1캔 까지만 면세 적용됩니다.
몇 천원짜리 캔맥주와 수십 수백만원짜리 비싼 양주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게 이상할 수 있지만, 주류의 면세 범위는 주종이나 도수와는 상관 없이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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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은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데요. 다른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마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들다 가더라도 세관에서 걸리면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명품백 세관 신고 안하는 법'이나 '명품백 세관 안걸리는 방법' 등 많은 거짓 글들이 떠돌고는 있지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먹지나 은박지로 가방을 감싼 후 캐리어 안에 숨겨두더라도 세금 검사 중 엑스레이 판독을 거치게 되면 쉽게 적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적발하기 위해 세관 직원들은 명품 브랜드에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는지도 공부하면서 꽤차고 있어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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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 중 하나로 담배는 면세 범위인 1보루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40%나 붙는데요.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추가되며 한도도 10갑(200개비)이상은 초과할 수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관세로 인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욱 비싼 값으로 구매하게 된겁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찾아가기를 포기하고 세관의 유치 창고에 쌓여 이후 알려드릴 세관 공매에 자주 등장하는 품목인데요. 면세점에서는 개인당 2보루씩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할때도 2보루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한국 면세점에서 2보루를 구입 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그대로 갖고 들어온다면 1보루만 면세가 되며,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하는 사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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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을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세금신고 꿀팁은 자진신고인데요. 세관원은 해외신용카드 사용액과 구매장소 또한 조회가 가능해 할인 기간에 구매했고 어디서 샀는지 또한 모두 알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한분기 5000달러 이상을 사용하게되면 그 내역이 3개월에 한번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전달되어 적발되는 기간의 파악이 어려워졌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구매 또는 현금을 인출시키는 즉시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전달되어 파악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을 피하기란 어려워져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항에 자진신고 창구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신고하지 않고 피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가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부과된 경우 60%까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MBN 경제플러스
세관에서 부가세로 금액을 더 납부해야한다는 사실로 인해 물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세금 납부 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남아있는데요. 이때 제품을 세관 공매로 물건들을 매각합니다.
세관 공매의 장점은 그 누구든 원하는 물품을 시중 판매가격의 50%정도로 진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에 있는데요. 세관 공매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만을 판매하며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품은 모두 폐기처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세관 공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공매 물품의 예정가격을 매긴 후 다음 공매 약 10일 전 공매를 내어 경쟁입찰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명품만 취급하지 않고 수많은 품목들이 나오는데요. 주류나 의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 심지어 자동차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물품이 나와 싸게 구입하기 위해 공매를 참여했지만,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합니다. 물품의 원 주인이 세금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내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추가로 참여한 1인이 너무할 정도로 저가로 입찰한 경우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