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년 07월 03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핵심요약강의 1주차 취득세 3 - 취득세의 비과세대상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26~27
난이도 중 - 정답 ②
해설
②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2번
2
감사합니다 ~
2번 명의신탁은 과세
2번! 나뿐놈들은 세금때렷!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