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위원의 선출
1)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연령별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2-1) 연령별 부모위원을 선출한다<2016. 12. 28일 제정>
가. 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린이집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부위원장을 선출한다<2016. 12. 28 제정>
어린이집 운영 위원 역할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 보육과정, 보육시간 설치사항
○ 보육료 및 잡부금 수납 및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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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이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함께 하실 연령별 운영위원을 모집합니다
심의대상
운영위원회회칙16.12.28.hwp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 보육과정, 보육시간 설치사항
○ 보육료 및 잡부금 수납 및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 보육과정, 보육시간 설치사항
○ 보육료 및 잡부금 수납 및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 보육과정, 보육시간 설치사항
○ 보육료 및 잡부금 수납 및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
○ 보육과정, 보육시간 설치사항
○ 보육료 및 잡부금 수납 및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