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사 90여명에게 한 강의안입니다.
인용을 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의 교육복지사의 정체성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교육복지사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2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서 강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연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동료 집단간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에 대한 능력을 키우며, 학교현장의 교육복지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유관사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이해 등을 하길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센터 손소영 프로젝트조정자는 “광주에 교육복지사업학교가 98개교이고 그중 90개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상황으로, 최근에는 위프로젝트로 학교에 위클래스(전문상담사)가 함께 운영되어 함께 상호 시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나름 갈등도 생기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co-work하면 좋을 지와 교육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교육을 한 본인의 입장에서도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복지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육복지사라는 무엇인가? 교육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것이다. ‘다음’에서 ‘교육복지사’를 쓰고 검색하였더니, 2011년 3월 7일에 “교육복지사가 어떤 건가요?”라는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는데, 이를 본 사람이 2012년 8월 15일 14시 30분 현재 2,849명에 이른다. 교육복지사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http://k.daum.net/qna/view.html?qid=4U4oy
[질문]
교육복지사가 어떤 건가요?
비공개 | 2011-03-07 19:22 | 조회 2849 | 답변 1
교육복지사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
교육복지사가 되려면 어떤 경험, 경력,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ㅡㅅㅡ!!
이것도 많이 알려져서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던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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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고민상담
본인소개 : 365일 24시간 함께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 안녕하세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컴슬러입니다.[인용자 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사인 듯함]
교육복지사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군요.
최근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 찾아가야 하는 학교밖의 상담 및 복지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의 정도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케어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케어해 줄 수 있는 직업이기에 아동 및 청소년이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직업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학교별로 일정한 기간으로 계약하여 업무를 하게 되요. 이때, 해당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하는 역할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문화), 복지기관(단체),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할 경우, 교육복지사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학생이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또,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지도하며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교육복지사는 모집을 하는 각 기관별로 조금씩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교육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청소년학, 평생교육학 전공자 또는 해당 국가 공인자격(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을 소지하고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경험으로는 청소년 및 아동관련 지역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한 관련 상담, 교육,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직업적 경험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아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직간접적 체험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 및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보는 것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교육복지사와 유사한 직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http://www.kassw.or.kr),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http://www.schoolsocialwork.org)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진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사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꿈에 한발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그외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는 언제든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화이팅!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컴슬러 드림.
2. 학교에서 상담 관련 제도의 변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어 학생생활지도를 수행하였다. 학교상담을 위해 교육부는 상담전문교사를 배출하여 학생상담을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였다.
1973년에 교육법이 개정되어 교도교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이면 상담실과 교도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1978년부터 교도교사 자격연수를 통해 학생상담을 담당할 교도교사가 양성되었다. 199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상담교사는 2000년 7월부터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2003년 당시 60여개의 교육대학원에서 비학위과정(1년)과 학위과정(석사과정)으로 교육되었다.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은 초, 중등,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이다.
전문상담교사제도는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이론교육 중심이고,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내용의 통일성과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가 불가능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실습중심의 교육과 양성기관 선정기준의 엄격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교육부 산하 상담기관은 각급 학교 상담실과 교육연구원 소속의 상담실로 구분된다. 일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내용은 학생부에서 작성하며 진로상담부에서는 진로교육, 심리검사,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상담은 일반교사는 물론이고 상담자원봉사자,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어 졌다.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중고등학생의 상담욕구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볼 때, 진로의 어려움은 3.00점, 성격은 2.76점, 학업은 2.45점, 생활습관은 2.14점, 대인관계는 2.01점, 가족은 1.92점, 정신건강은 1.90점, 성은 1.80점, 비행은 1.59점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4가지를 열거하고 그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더니, 개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상담(35.2%)에 1순위를 부여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25.4%),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시켜 주는 예방교육(22.6%),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결(20.4%) 등이었다.
Wee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Wee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에 ‘학교상담망 구축 정책연구학교 및 학교내 대안 교실-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Wee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안을 도출했다. 2008년 9월에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Wee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2008년에 전국 31개 교육청에서 Wee센터와 530여개 Wee클래스를 시범 운영하고, 2009년에 49개 Wee센터와 1,000여개의 Wee클래스를 추가로 개소하였다. 2011년말 현재 3,219개 위클래스, 126개 위센터, 7개 위스쿨이 운영중인데, 이는 11,627개 학교중 27%, 126개 교육지원청중 71%, 16개 시·도교육청 중 44%에 Wee이 운영중이라는 뜻이다.
3. 학교사회사업과 교육복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 예방교육, 청소년복지의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가 도입되고, 이와 별도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시도되었으며, 후자는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정착되었다.
학교사회사업은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제도화된 교육복지 중의 하나이다. 학교사회사업은 미국에서 190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오늘날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학교사회사업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사업의 전문분야이다.
학교사회사업은 요보호 학생이나 학교부적응 학생에게는 자신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일반 학생에게는 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학업성취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칸(Kahn)은 학교사회사업가의 주된 업무로 학생의 담임교사와의 면담, 학생위주의 업무, 학생을 위한 진단과 치료사업, 심리조사, 부모교육, 여러 조사사업과 훈련사업 등을 열거하였다.
학교사회사업가가 학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는 학생이 의뢰된 경우에 접수 면접 서비스, 학생의 욕구와 문제에 따른 계획적인 심리치료,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에게 즉각적인 개입, 학생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호교류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학교사회사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시범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 등으로 시도되고, 일부 학교는 독자적으로 학교사회사업가를 임용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사회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복지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는데, 2003년 현재에도 도봉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는 기획사업으로 3년간 14개교에서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 학교는 전국에 분포되었고, 이 사업에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교육복지를 제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에서 학교사회사업은 선진외국과 달리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이고,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사회사업가는 아직 소수일 때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현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학교사회사업실천가연수’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 단체는 2000년 창립이래로 삼성복지재단, 아이들과미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중고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효과를 제고시켰다.
교육부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초·중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프로젝트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교에 적응능력이 낮거나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활동, 지역사회연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정착되었다.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등 관련 학회가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연찬회와 사례관리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서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기에 교육복지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이 살아하는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삶 전반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복지)을 통해 교육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취약계층 확대 경향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가 악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 신취약계층이 확대되었다.
둘째, 지역별, 학교별 계층 분화 및 교육적 성취에 대한 계층 영향력이 증가했다. 소득과 학력에 따라 지역 내 거주지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학교에 취약계층이 밀집하는 학교별 계층 분화 현상이 발생했다. 학업 성취 및 정의적 영역의 성취에 대한 계층과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셋째,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었다.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계층과 가정배경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지닐 수 있기 위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교육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과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둘째, 학교 중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다.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지원망을 구축한다. 학교가 지역사회 통합지원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역 내 학교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셋째,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실현한다. 교실 수업과 학급 활동 변화를 통한 교사-학생 간 교육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고,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통한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평등 구현을 도모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2010년 12월 27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확보되었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3호(2011.2.18)에 의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①사업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과거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수(수급자인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당 120,000천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사실상 국민의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이어받은 참여정부의 작품이었다. 교육을 통한 보다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이상적 목표로 세운 참여정부에서 나온 정책이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것이다. 당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지역을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지연되었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5. 교육복지사의 정체성
교육복지사는 누구인가? 교육복지사의 정체성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의 기획가, 교육복지의 실천가, 사례관리자, 자원개발과 조정자, 행정가, 교육복지의 평가자 등이다.
첫째,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의 기획가이다. 교육복지사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등 5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교육복지사의 핵심역할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일차적으로 수행하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문화·정서 등의 통합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가족(학부모)지원을 받거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지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교육복지사의 역할이다.
둘째,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의 실천가이다. 특히 5대 영역 중에서 복지영역은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학생의 자립을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복지사는 이 일을 수행하는 실천가이다. 교육복지사는 참여 학생들에게 사례관리를 하고, 가족기능강화사업(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부모교육 등), 건강지원(치과·안과검진과 후속지원), 아동보호 프로그램(방과후교실, 야간아동보호), 진로교육 활성화(진학관련 특기개발, 진로탐색)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한다. 특히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학생에게 그 욕구에 맞게 자원을 제공하거나 연결시켜서 사례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교육복지사는 자원개발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자원개발자이다. 교육복지사가 학생을 위해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내외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각종 엔지오로부터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교육복지사는 자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변의 대학교에서 멘토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지원재단으로부터 자원을 발굴하는 일은 교육복지사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이다.
넷째, 교육복지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 집행, 평가를 하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기안하고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가이다.
다섯째, 교육복지사는 매월, 분기별, 학기별, 학년별로 전체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자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 외부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교육복지사가 직접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상담가, 부모와의 상담을 하고 자녀지도를 조언하는 부모교육자, 어려운 입장에 처한 학생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학교에서 한 명의 교육복지사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이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복지사의 역량에 의해서 해당 학교의 교육복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는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중에서 시급히 실행해야 할 일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살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절실하다. 교육복지사가 일차적으로 접하는 사람은 학생이지만,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와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대중매체, 가상공간, 지구촌의 동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환경속의 인간’을 다루는 전문가이기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생태환경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능력을 키워야 한다.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한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공적·사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복지사의 핵심업무는 교육복지의 기획가, 실천가, 평가자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복지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기에 공공부조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지원재단에서 하는 일과 관련 자원을 구하기 위하여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예컨대, 수급자의 선정은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약한 국민이 시군구청에 신청할 때 이루어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이루어져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르고 그 계산식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비사회적 행동, 과잉운동성장애(ADHD),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어른 시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변화와 함께 가족(부모)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학교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또래문화를 이해하고 왕따와 같은 문제행동을 집단역동을 활용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훈련 등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왕따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또래 중에서 누군가를 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다. 학생들의 왕따는 또래집단에서 일시적이고,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왕따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인간관계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교사, 직원, 학부모, 동문 등 지역인사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흔히 사회복지사는 자원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자석과 같아서 자력이 커야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원의 순환은 품앗이와 같기에 결국 교육복지사 자신이 역량을 키우고 먼저 “품을 앗아야”(도움주기) 한다. 대학원 교육, 활발한 엔지오활동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월드비전 한국지부를 도움을 받던 월드비전에서 도움을 주는 월드비전으로 바꾼 이윤구 사회복지사는 ‘사랑의 빵’이란 아이디어로 월드비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용교 lyg29@hanmail.net
참고문헌
이용교(2012),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2012), 한국청소년복지론, 정민사.
이용교·임형택(2010), 교육복지론,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