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과거에는 오토바이는 50씨씨 이상만 운전면허 필요했었는데
1991. 12. 1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로는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책임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다가
신호위반한 택시에 충격되어 다쳤다면
무면허이므로 그에 따른 과실을 따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엔 신호위반한 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므로
그 자체의 과실이 20%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할 줄 아는 상태였다면
무면허 그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의 사고에서는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한 택시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면허가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냈다며
그에 따른 과실상계는 따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한편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하여도 15% 가량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실상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멧미착용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머리를 다쳤을 경우입니다.
만일 다리를 다친 경우라면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무면허운전일 경우 사고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자가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그 자체에 대한 벌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미니바이크 게시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시끌벅적..@@
*유익해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펌]
어린왕자
추천 0
조회 57
05.06.19 00: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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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정보였어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