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가능합니다.
▶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나이가 60세(1964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재 안정적인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을 위해 수시인출형 상품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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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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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꾼대학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