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계좌 발급 제휴를 꺼리고 있다. 제휴를 통한 수수료 이익보다 자금세탁 등 예측 못 할 사고가 터졌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와 계좌 발급을 통해 얻는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순이익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과 제휴 중인 신한은행은 올해 1분기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5200만원과 펌뱅킹 이용 수수료 93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신한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6564억원으로, 제휴로 얻은 이익 비중은 0.02%에 불과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는 7월 코빗과의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고, 재계약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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