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타 아파트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것 같아 도움이 되셨으면 하여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대표회의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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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1. 회의록 2. 회의 공고 3. 회의자료 로 아파트 연합동호회(시삽동호회)에 전부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1. 회의록(회의록 작성은 동대표중 총무님이 회의록을 작성했으나, 나중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함에서 회장과 총무에게 결제 받고 공고)
회의록 작성이 처음이라 장황합니다. 현재는 녹취만 하고 있으며, 따로 회의록 작성은 안합니다. 다만, 의결공고가 나가며, 이로 대치 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큰 관계로 작은 단지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조사항이구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논의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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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9일(목) 20:00~23:50
참석자 :
회 장 : 관리비 내역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이전에 관리소장과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리소장 :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아파트가 최고의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000, 전기과장 000, 시설과장 000(각자인사)
회 장 : 지금까지의 관리상황을 간략소개 해 주세요.
관리과장 : 현재 관리인원은 관리과 4명(소장, 과장, 경리2), 전기과 5명(과장, 기사2, 주임2), 설비과 5명(과장, 기사2, 주임2), 경비인력 27명(대장, A조반장, B조반장, A조 12명, B조 12명), 미화원 19명(반장, 외곽담당 남자2, 라인담당 여자 16)으로 총 60명 으로 이뤄졌습니다.
업무보고- 7/31~9/15 입주기간 3개월간 쓰레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30톤 분량 100여대 출고하였습니다. 하자는 11/1 부터 본격업무 시작하여 건축,조경,전기,설비 중점으로 사진찍고 문서화하고 발췌중에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2차회의때 제출하겠습니다.
회 장 :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관리소장 : 공용전기난방비-관리소, 노인정등을 말함. TV수신료-50kw이하사용자, 생화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는 면제. 10월분은 11월초에 심의해서 11월말까지 납부함. 승강기유지비-입주3개월 후부터 현산에서 부과하므로 10월부터 부과하게되나 일단 미뤄놓음.
이00 : 청소시 사용하는 물 조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초소에서 조달하나요?
설비과장 : 예,지하 1층에 트렌치가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동은 물라인이 있지만 그 외동은 트렌치가 없습니다. 지하1층에 배수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00 : 현산에 공문서로서 시설요구를 해주세요.
회 장 : 청소자의 소방수 물을 사용하는 것 금지시켜 주세요.
이mm : 입주세대별 TV 수신료에 대하여, 현재 입주전체세대가 1400여세대인데 1600여 세대에 부과돼있는데 왜 200여 세대에 추가 부과했나요?
전기과장 : 전기관련 전체적으로 산정했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xx : 경비용역비가 9월대비하여 10월에 추가된 이유?
관리과장 : 10/1부터 2명이 추가(지하주차장 1,2층 만을 전담할 인원) 됐습니다.
조00 질문/관리과장, 관리소장 답변 :
1) 엘리베이터 승강기 무상 A/S기간 2개월 연장하기로 전임 김00소장과 약속 했는데요?
답변) 현산에서 엘리베이터관련 이번주 다시와서 확정하기로 함.
2) 인건비 급여가 개인별 급여기록이 없다.
답변)급여 내역서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안넣고 관리소에서 열람가능함. 내달 보고예정.
3) 업무추진비 중 소장판공비의 영수증처리 하고 있는가?
답변) 98년도에도 검찰에서 논란있었다. 당시에 영수증처리 않는것으로 결정됨. 대관업무, 애경사 등에 대부분 사용되므로 실제 영수증처리가 힘들다.
4) 복리후생비 중 직원식대의 내역은? 매월 내는것인가?
5) 용역비의 비교자료가 없어서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싶다
답변) *경비용역비- 보통은 98~110만원/1인 책정되는데, 우리는 98만원/1인 이며 실수령액은 용역회사의 몫이 있으므로 더 적다. 직영의 경우엔 120만원/1인 정도된다.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는 인건비가 80%이상 차지함. 추세가 205만원인데 우리는 193만원임.
*소독비- 타단지는 통상 소독을한세대든 안한세대든 모두 부과하지만 우리는 소독한 세대만을 부과함.
6) 화재보험은? 답변) 00화재에 했으며, 건물부분에 대하여 층수비례하여 경정함.
7) 예금명세서에 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답변) 관리비가 모두 입금되므로.
윤00 : 경비, 청소, 소독 등 현재 용역계약서 사본 모두 보여주세요. 00관리의 관리싯점은? 입주3개월이 넘었는데 하자 등 잘못된점 문제점 도출해 놓았는가?
관리소장 : 경비/청소/소독 등 모두 현산에서 요청이와서 선정함. 현산의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회의에 보고하겠음. 하자 등 문제점 도출한 것도 다음회의에 보고하겠음.
정00 : 수선유지비는 예상체계인데 판단근거는? 연수기는 가동되고 있는가?
관리소장 : 수선유지비의 경우 정수연화장치는 농도산출하여 계산하였고, 전기안전검사비는 법적 규정이 있어 이에 따랐다. 연수기는 가동안되고 있다 이유는 수돗물이 꺠끗하고 옥상저수조도 없고 가정마다 필터가 있고, 지하탱크가 스텐레스이므로 깨끗하다고 판단하여 아직 가동 안하고 있다.
이xx : 현재 씽크대 및 수돗물과 변기에 붉은기가 많이 끼고 있다
정00 : 그렇다면 수선충당금에 연수기 예상비용 필요없지 않은가? 수질테스트 방법이 없면 연수기 가동시에 월평균 비용을 알려주세요.
관리소장 : 현재는 충당금 필요없다고 생각함. 월평균 가동비는 계산하여 보고할예정.
이00 : 요점은 소금 및 필터교환 주기 이므로, 정확한 작업 표준에 따라야하며, 이는 비색계와 경도계 등을 비치하여 실제 수치를 측정하여 필터교환 및 소금처리 시점을 정해야 쓸데없는 낭비를 막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무작정 시간에 따른 교체주기는 하지말아주세요.
조00 : 소장인수인계시 금전관계 자료(광고, 재활용 등)를 설명해달라.
관리소장 : 현재 인수중이므로 다음 회의시에 보고예정.
오00 : 엘리베이터 마감현황? 완료후 유지보수 계약 해야함.
윤00 : CCTV관계는?
이00 : 승강기 내부의 CCTV가 모두 감시되고 있는가?
전기과장 : CCTV는 현재 다 돌아가고 있음. 지하1층 103개/지하2층 104개, 승강기 앞 98개, 승강기 내부 49개. 승강기 내부의 것은 현재 5개가 error 3개가 파손됨. 승강기 내부CCTV감시는 감시반(노인정 지하)에서 하고 승강기앞과 지하주차장것은 경비초소에서 감시함.
회 장 : 본건 안건 상정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관리방법 결정안건입니다.
이xx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주민에게 알려서 동의를 붙이자.
이mm : 입대의 존재근거가 규약에 따라 진행하고 주민동의는 차 후에 받도록 돼있다.
조00 : 입대의에서 결정하고, 그 장단점을 첨부해서 붙이자.
회 장 : (보충설명함). 두 방법 모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 자치도 위탁부분이 있고, 위탁도 자치부분이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입대의 구성이고 그 첫째가 관리방법의결이다. 그러므로 지금의결하고 주민 동의받도록 하는 것이 규약에 정한 사항임.
오00 : 자치의경우 위험이 따르고 통제가 안된다. 또 따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옥상옥이다. 결국 비용이 더 든다. 위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조00 : 혼합관리의 장점이 있다. 관리사무소직원은 입대의에서 자치관리하고, 나머지는 위탁
이kk : 혼합관리엔 문제가 많다.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하고, 금전관련 문제소지 있다.
정00 : 신규아파트중에는 자치관리가 전혀없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백00 : 전례를 따르고 그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회 장 : 의결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위탁관리로 의결함)
회 장 : 추 후 입주민 50% 동의를 받기 위하여 장단점을 첨부하여 경비원 통하여 동의받음.
회 장 : 둘째 안건 주차방법입니다. 의견 개진하여 주세요.
정00 : 주차관리/차단기유무/차단기를 보안시스템과 연결할것인가/초과 주차에 대하여 초과 부과를 할것인가 등이 주 요점이며, 주차현황을 알아야 셋째 건의 해결이 가능함. 그러므로 우선 스티커 제작 여부부터 의결해야 할것입니다.
회 장 : 스티커 종류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2, 3안 중 선택하고, 자전거에도 붙이는것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주차스티커는 1안 2명, 2안 12명, 3안1명으로 2안으로 의결함)
백00 : 자전거는 3안이 적절합니다.
(자전거 스티커는 3안으로 만장일 의결함)
회 장 : 주차관리 소위원회는 정00대표와 주00대표가 맡는것으로 하고, 두 분은 자동차 및 자전거의 현황과 스티커 배포 방법까지 제출해주세요.
회 장 : 스포츠센타 안건입니다. (현재 스포츠센터에 대한 타 아파트의 사례를 설명함)
스포츠센터의 관리방법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탁관리로 만장일치 의결함)
입주민 전용 여부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입주민 전용으로 만장일치 의결함)
스포츠센터 소위원회는 이00/김00/이xx/이mm대표 등 4명이 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 장 : 조경 하자 관련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조경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은 모두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용증명으로 하여 현대산업개발에 입대의명의로 보낼것인가, 관리소장 명의로 보낼것인가를 의결합니다.
(조경 하자 관련 내용증명을 절차에 따라 관리소장명의로 보내는것에 만장일치 의결함)
회 장 : 대표의 회의 날짜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는 월1회 매월 3째주 목요일, 임원회의는 매월 2째주 목요일로 만장일치 의결함)
이xx : 회장 판공비와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의 보조건/ 부녀회건/ 관리운영건을 다음 안건에 넣읍시다. (재청 3인이상 하여 안건상정함)
회 장 : 두루넷, KT, 하나포스는 전국최저 가격으로 하였고 이 3업체들이 추가로 단지내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는 공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큐릭스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추가 영업과 큐릭스 관련 건은 정00대표가 협상하는것에 동의합니까? (만장일치로 동의함)
회 장 : 다음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녀회 활동건
2)관리운영 방법
3)스포츠센터 운영 방법
4)주차스티커 관련 진행 보고
5)개별 및 공동하자 내용증명 송달 후 진행보고(회장)
6)샤시 하자건
7)회장 판공비 및 참석자 보조금의 건
8)관리현황보고(관리소장)
-건축/조경/전기/설비 등 각 분야별 하자현황
-청소 물 트렌치 해결에 대한 현산에의 협조요청건
-TV수신료 추가 산정액 재산정 결과
-엘리베이터 무상A/S 2개월 연장건
-관리소 급여 내역서
-경비/청소/소독 등 계약건 관련 현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임 소장의 금전관계 자료 인수 결과
-승강기 CCTV 5개 에러, 3개 파손에 대한 처리 결과
-노인정 인수 결과
이상으로 제1차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칩니다. (의사봉 3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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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내용에 대한 회의 공고 간략하게 나갑니다.(일주일간 각동 모든 게시판및 인터넷에 공고)
공 고
제 1 차 입주자대표회의(2004. 11. )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2004. 10월분 부과내역서 심의의 건
항목별로 진지하게 토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함.
2. 관리방법 결정의 건
위탁관리하기로 결의 함.
3. 주차장 관리방법
1차적으로 주차스티커 제작 배포하기로 의결함
(자전거 비표도 같이 하기로함)
4. 스포츠센타 운영의 건
입주민 전용으로 이용하기로 하며, 운영은 위탁관리 하기로 함.
5. 조경하자의 건
조경하자 관련건은 관리소장 명의로 내용증명등을 이용 하자처리
하기로 의결 함.
6. 기타
1) 임원회의는 매월 2째주 목요일, 정기 동대표회의는 매주 3째주
목요일에 하기로 함.
2) 인터넷업체 전국 최저가로 영업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000
영업은 000 대표가 협의하기로 함.
2004. 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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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안건에 상정되었던 회의 자료입니다. 동대표 들은 회의자료를 미리 받고 스터디 한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고로 알릴예정이며, 11월 회의 결과는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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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I. 아파트의 관리방법선정건
(1) 자치관리
자치관리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관리직원을 임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보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구속력이 강합니다.
자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아파트 단지의 사정에 맞추어 공동주택의 제반 시설 및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하며, 관리비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할 회계 직원과 경비, 청소, 영선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을 선발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자치관리기구가 하는 관리운영 업무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업무, 하청관리 업무, 방화관리 업무, 손해보험 계약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업무 통지, 공시, 연락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장점 : 아파트 실정에 맞게 관리 인원을 조정하고 공사용역 등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아 그 부분에서도 관리비가 절감되며, 또한 관리사무소의 문턱이 낮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 때마다 찾아오는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의혹과 주민 갈등, 분쟁 등이 자치관리에서는 잘 없습니다.
단점 : 우리단지의 경우는 의무관리 종료 1개월 전까지 관리규약,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주민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험 미숙과 기술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 조직적 관리가 어렵고 또한 사고 발생시 보상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주민들에게 큰부담을 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가 자치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치관리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드는 데 자치관리가 유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으나 신규로 입주하는 단지 중 자치관리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장점 : 단지 내에서 관리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관리회사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는 관리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나 신분 보장을 관리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직업관이 확립될 수 있고 노조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노사간 협동 풍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는 관리의 전문화로 효율적인 하자 점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탁관리는 관리회사가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 관리회사가 공익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위탁관리는 당연히 내 손으로 직접 살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관리회사 주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회사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관리를 하나의 영리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업자들 때문에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아파트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점 때문에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많은 자료조사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참조 사항: 위탁관리 회사 선정방법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회사는 동대표의 제안에 의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관리회사 선정에 있어 입찰규정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찰공고를 신문이나 입찰 정보지, 구청 게시판 등에 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고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입찰정보지나 구청 게시판에는 무료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찰에 응한 회사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전문성이 없는 동대표 몇 명만으로 그 회사들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응찰한 회사의 장단점을 아는 주민은 동대표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동대표들은 주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동대표들 뿐 아니라 주민들이 모인 곳에서 응찰한 업체들의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응찰업체로 하여금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동대표들은 관리회사의 평점표를 짜서 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데, 관리회사로 하여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설명회에서 공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1.위탁관리 수수료는 얼마를 받겠는가
2.노조 문제, 특히 임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관리책임은 어떻게 지며 손해배상 담보는 얼마를 걸겠는가
4.1년차 하자에 대한 실적과 우리단지 현안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책제시를 요구한다.
끝으로 설명회 뿐 아니라 투표도 동대표들의 비밀투표로 치러야 하고 개표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2개 이상의업체를 결정해 복수 제안하고, 복수 추천된 2개 업체를 비밀투표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사권에 대한 옵션을 걸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면접권이나 임명권등을 입찰제안서에 명기하는 방법도 있다.
2.주차관리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해야할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먼저 해야할것중하나가 주차관리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단지의 경우 분양당시 공유면적이 평형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에 준해야 할거 같습니다.
여러 사례를 올려 봅니다.
아파트 ‘주차부담금’ 징수관련 민원 급증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해 1세대 2차량 이상 규제 불가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차량 규제를 위해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일정 금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쌍용1차아파트(4개동 4백40세대)는 최근 건교부에 아파트 분양당시 주차면적이 평형별(22, 30, 45평형)로 다르게 분양되었을 경우 1세대 1차량 초과시 주차부담금을 차등해 부과해도 되는지와 대형차량의 주차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주차장, 가스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주차비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 제9조 제3항 제3호에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해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로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일괄적으로 주차부담금을 부과할 시 큰 평수 세대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아파트의 모범사례를 기초로 삼아 통반장, 부녀회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향후 ▲주민공청회 ▲차량 보유 세대에 대한 의견 수렴 ▲2∼3개월의 홍보기간 등을 거쳐 일정금액의 주차부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주차관리규정 제정
1세대 1차량 초과세대에 주차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원활한 주차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강서구 방화현대1차아파트(3개동 3백37세대)는 지난 96년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주차면이 2백85면밖에 되지 않아 1세대 1차량을 보유하기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거나 영업용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가 많아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주차난에 따른 입주민간 분쟁의 소지도 많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세대 1차량을 기준으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초과 보유 세대는 별도의 고지서에 주차장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2만원을 거둬 단지 내 주차장의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명의의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에는 이밖에도 ▲사용료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 ▲1.5톤 이상의 차량 주차 금지 등 외부차량에 대한 주차 규정 ▲방문 차량 처리 ▲경고 스티커 발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재 합리적인 주차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부천시 상동마을 한아름2차아파트(삼환·동아·동성, 18개동 1천4백24세대)도 지난 2000년 주차관리규정이 제정돼 현재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아파트(25, 35평형)의 경우 전체 차량이 1천6백대로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3백세대가 넘자 주차난과 차량관리에 따른 입주민 민원이 증가했고, 주차운영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1만원씩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현재는 각 세대의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서류를 받아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 신분증(재직증명서)과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함께 보관하는 한편 스티커를 반납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스티커가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또 주차관리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방화현대1차아파트의 경우 최초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동한아름2차아파트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담금액을 줄이는 등 입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용료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고 있다.
방화현대1차아파트는 주차부담금을 관리비 고지서 외에 별도의 고지서로 따로 부과할 경우 입주민들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용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별도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등 관리소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해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같이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형대가 다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구 범물청구타운아파트(6개동 5백94세대)는 분양 평수가 25평형, 32평형, 49평형으로 차이가 남에 따라 주차면수를 고려해 평형별로 주차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소평형인 25평형을 기준으로 기본 주차대수를 1대로 설정하고 32평형은 1.2대, 49평형은 1.5대로 설정한 뒤 초과차량 한 대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32평형 세대가 2대를 보유한 경우 월 8천원, 3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월 1만8천원을 납부하게 되며, 49평형 세대가 2대를 보유한 경우 5천원, 3대를 보유한 경우 1만5천원을 부담한다.
이로 인한 수익금은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 및 주차선 도색,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지하주차장 CCTV 교체공사 등 주차와 관련된 공사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안양시 삼성래미안아파트(17개동 1천9백88세대)도 현재 주차면수(2천면)보다 입주민들의 차량이 3백27대가 많아 내달부터 분양평수(24, 32평형)에 비례해 주차시설 사용료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평형별 주차부담금액을 주차면수(1면당 3.48평)로 환산한 결과 24평형은 2.77평(0.8대), 32평형은 3.97평(1.1대)의 주차면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1대 초과시 2만원, 2대 초과시 5만원, 3대 초과시 8만원으로 주차부담금을 정하고, 수익금은 주차장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 주민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평형별로 주차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주차면수와 분양 당시 평형별 주차대수를 고려해 단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한 아파트는 많지만 도입 초기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지 못해 중도에 하차한 경우와 단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당 두 개 이상의 차량스티커를 발부해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수렴 및 홍보 거쳐야
지금까지도 건교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차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내용에는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주차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사용료 부과시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할 수 있는지 ▲적립된 사용료의 사용처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및 책임 여부 등을 비롯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차량이 없는 세대일 경우라도 세대 차량 주차분의 면적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등 관련법을 잘 몰라 관리주체를 불신하는 입주민들의 항의 민원도 많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도입시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홍보절차를 거친 뒤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에 입주민들의 준수사항을 명시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스포츠센타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관리방법의 선택
일단, 스포츠 센타 운영방법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습니다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위탁관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스포츠 센타가 적정규모 이상이면 위탁관리의 형태를 띄고 있답니다.
둘째, 아파트 입주민 전용여부
입주민 전용으로 할것이냐 외부인을 포함한 퍼블릭으로 갈것이냐 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민 전용을 선호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보안 외부인과 입주민사이의 위화감, 단지특화등 운영의 편리함 때문이지요. 외부 수익창출을 위해 퍼블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단지의 경우 건평 700평정도(스포츠시설 500여평)으로 적정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예상합니다.(이는 여러 컨설팅업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주민 전용시설로 입주민 전용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질
강사진의 수준에 스포츠 센타 운영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준높은 강사진의 경우 비용이 높을것이고, 그렇다고 질낮은 강사진을 함부로 쓸수는 없겠지요. 일반스포츠 센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찰시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할것입니다.(입찰시 운용인력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여 강사수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 특히, 강사진의 잦은 교체는 프로그램의 질저하와 연관이 깊습니다.-
네째, 프로그램 구성
우리단지의 경우 기본 시설은 헬쓰, 에어로빅, 골프,스쿼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발레,태권도, 검도등)나 노인(요가,단전호흡), 주부(째즈댄스,스포츠댄스,태보)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으나 초창기는 가장 시설에 알맞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운영비 조달문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1)수익자 부담원칙
2)기본관리비 부과
3)수익자 부담 + 기본관리비 부과
위의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익자부담과 + 기본관리비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여섯째 운영시간
휴일은 아파트 시설의 특성상 연 세차례(구정,신정,추석)와 필요에 따라 보수 기간(2~3일)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오전 6:00~ 11:00이상(주말과 휴일은 약간의 융통성 적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사진은 휴일엔 강습은 없는 관계로 격주로 휴무가 가능하답니다.(일반적으로 많은 스포츠 센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끝으로 스포츠 센타의 차별화에 대해 언급하고져 합니다.
우리단지의 가장 큰 특징중하나가 입주민 전용 시설인 스포츠센타 입니다. 온라인의 컴뮤니티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시설 또한, 외부에 자랑할만합니다.
그럼에도 염려스러운것은 조만간 구립 문화스포츠 센타가 오픈합니다. 이곳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된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포츠 센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그렇고 그런 시설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수 없답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조경하자 부분 공문 발송건
조경 아래 내용은 현재 우리단지의 조경의 문제점에 대한 현산의 질의 답변입니다. 참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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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입주기간이 끝나고 단지 안정화를 위한 일한으로지난 9월 초 단지조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와 입주대책위원회 임원진과 점검을 마쳤답니다. 귀사에서도 자체 적으로 진행 하시리라 믿지만 입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에서 언급된 하자내용들과 입주과정에서 현산과 아이서비스 관리소홀로 발생한 하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1]. 식재
1. 가장 큰 문제점인 서비스 동선의 불합리한 체계로 인해 녹지대 훼손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슴. 다시 보식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삿짐 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계속 훼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다리차가 녹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짐을 올릴 수 없는 구조로 명백히 잘못된 설계임) 보식과 함께 경우에 따라 훼손가능지역은 잔디블럭 등으로 재시공되어야 할 것임.
2. 단지 외곽에 심겨진 수목들은 수형이 형편없고 고사한 수목도 많습니다. 하자보수시 수량을 늘려 풍성하게 식재해 주시거나 수형이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자보수시 고사한 수목교체 뿐만이 아니라 말라죽은 지피식물(야생초와류)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경공사가 완료된 후 화단관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잡초와 잔디가 뒤엉켜 매우 지저분합니다. 이번 가을 고사수목 하자처리시 제초작업이 같이 이루어져 정돈된 단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플랜터 안쪽(교목하부)에 관목식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재된 곳도 띠만 두르지 말고 안쪽까지 확실하게 식재되길 바랍니다.
6. 생태연못 안쪽 섭에 교목 1주만 식재되었는데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 연못이 혼탁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초화류나 관목으로 하부 식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우리 단지는 잔디 보호책이 없습니다. 길 모퉁이(코너)부분에 관목 식재가 더 이루어져 보행자들에
의한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8. 보행자의 동선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단지 곳곳의 녹지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또한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슴)
관목이나 수목 보식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보강하여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녹지대에 마운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그만 강우에도 물이 고임
10. 불량한 경관요소 (워터플라자 분수 콘트롤박스, 가스맨홀, 하수맨홀,
지하환기구, 변압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목 등으로 차폐식재가 필요합니다.
11. 000동 전면부 소화전 설치로 인한 녹지대 훼손이 심함.
12. 지주목 결속이 너무 허술합니다. 반생으로 단단히 결속하지는 못할망정 고무바로 대충 얼기설기 묶어 놓았으니 일년도 못가서 그 기능을 다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하자보수시 고무바로 시공하더라도 여러번 반복해서 묶어 겉에 고무바가 햇빛에 삭아 끊어지더라도 안에 것이 남아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수목하자는 그 원인이 여러가지이지만 관리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화단을 훼손하는 하청업체 직원(조경을 제외한 전기, 소방, 샷시, 이상업체 등등)들의 녹지대에서 작업진행시 조심히 할 것을 주지시키고 또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만약 훼손시에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4. 수목 하자 보수시 수량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낮은 규격으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관리사무소 선큰(?)가든 식재가 너무 빈약합니다. 관목 몇 주 심어놓고 시공이 끝났다고 하는 것인지.. 관리 않하는 것인지.. 최소한 흙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수용 수종으로 보식하고 멋있는 환경조형물 하나만 설치해도 입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2]. 시설물
1. 000동 옆 배트민턴장과 000동 옆 휴게공간에 접해있는 지하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식벽이나 산석담장)이 꼭 필요합니다.
2. 멀티코트와 어린이 놀이터 사이 환경 조형물을 비추는 투사등이 포장면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투사등 위치를 변경해주십시오.
3. 거의 모든 가로등, 블라드등, 잔디 등 기초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량합니다.
관목이나 지피류로 차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종상 전기장치가 설치된 후에 조경공사가 이루어져서 기초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하다보니 기초가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관리 소홀입니다.
4. 가로등 2개소 파손 (000동 뒷면 산책로변 가로등, 000동 앞 가로등)
5. 단지내 블라드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무거운 화강석 블라드를 누가 옮기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시 기초 콘크리트를 꼭 타설해야 할 것입니다.
6. 바닥분수 상판 화강석 파손
7. 000동 뒷면 산책로에 있는 사각정자 마루가 들떠 있습니다.
8. 000동 전면부 앉음벽 목재 상판이 파손되 있습니다.
9. 테마놀이터내 도르레 놀이시설 파손
10. 플레이파크 내 어린이 벤취에 목재로 만든 새조각물 분실
11. 플라워 가든 입구의 앉음벽 목재 상판 훼손
12. 플라워 가든내 연못 방수 쉬트가 노출되어 미관상으로 좋지 못합니다.
13. 아트파크내 플랜터 파손
14. 멀티코트내 골대(철망) 훼손
15. 멀티코트 전면부에 쉴터가 4개소, 하부에는 동벤취가 4개소 있습니다. 쉴터 한 개소에 동벤취가 두개씩 있어도 괜찮을 공간인데, 앉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노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곁에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있었으면 합니다.
16. 워터파크 주변에 난간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동호회의 의견을 빨리 수용하여 설치한 것은 감사하지만, 너무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철재 나간 모서리 부분이 너무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고무 벨트나 목재로 마감 처리를 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현산이란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17. 워터파크내에 새로 설치된 안내판에 보면 벽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사진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벽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바닥분수는 더운 여름철 아이들의 휼륭한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에 그 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음용수 기준의 정수 시설이 있는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18. 하자보수시 샷시공사, 이사 등등의 이유로 트렌치 내에 토사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저를 비록하여 수많은 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외곽 담장입니다.
지금 모습의 담장이 나온 이유인즉 현산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주변 아파트와 위화감을 조성시킬 소지가 있어서 라는데.. 이 사례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8번을 눈여겨 보아주시길... 현재 우리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담장구조임) 이는 아이파크와 경쟁사인 주요 브랜드 아파트의 담장 사례사진입니다.
1) 외곽담장(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에 플라스틱 휀스)
2) 금호 아파트 담장(옆 단지)
3) 팔달구 망포동 아이파크 아파트 담장
4) 콘크리트 옹벽에 대나무 조각타일을 붙인 사례
5) 갈현동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담장
6) 청담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담장
7) 대림아파트 담장에 현산 아이파크 로고를 붙인 사진
8) 삼성아파트 담장에 현산 아이파크 로고를 붙인 사진 (콘크리트 옹벽에
파타일로 포인트를 주고 튼튼한 아트휀스로 마무리한 담장)
[3]. 포장
1. 어린이 놀이터내 모래사장 주변에 모래가 흘러 넘쳐 너무 지저분합니다. 통상 모래보다 포장면이 10 cm 높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벨 조정 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단지 주 출입구 주변의 각 동 앞에는 녹지 안쪽으로 벤취와 하부엔 화강석 판석을 설치한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헌데, 경계석과 화강석 판석간의 간격이 커서 녹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판석 간격을 조정하시거나 점토벽돌 등으로 그 사이를 보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단지내 서비스 동선(차가 다니는 길) 뿐만 아니라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 녹지대 모서리 부분은 담암으로 잔디와 관목이 훼손이 심하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바 , 훼손된 부분에 한해서 잔디블럭으로 포장하여 훼손도 막고,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무매트나 점토 벽돌 포장구간 곳곳에 지반침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시 기초 잡석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반침하가 이루어진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포장상태가 의심스운 지경입니다.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배수문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산책로변, 어린이 놀이터 등등등...
특히나 배드민턴장에 시공된 우레탄 포장은 물투수성 포장재로 세심하게 배수에 신경써야 할텐데, 사면 중 한 면과 트렌치를 설치하여 그 반대면은 조그만 비에도 항상 물이 고여 있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히 확인하시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6. 단지 외곽부의 산책로엔 탄력있는 포장재(고무매트 or 블럭 or 포설)와 조각상, 명언지, 시비, 토속 장식물 등 설치를 약속했으니 미시공되었슴. 또한 포장재는 가장 싸루려인 소형 고압블럭으로 현재 시공되어짐.
이는 입주자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져버린 것입니다. 조속한 답변과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화강석 경계석을 대신해서 포장재와 같은 재질인 점토벽돌로 경계석을 사용한 것은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말할 수 있지만. 어느 곳은 포장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식재지에서 토사가 빗물에 씻겨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초 잡석 다짐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시간에 쫓겨 시공하다 보니 레벨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군요. 특히 단지 외곽부분의 산책로는 포장면과 경계석 레벨차이가 20mm~30mm 정도로 제일 심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여 미팅시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져 합니다.
첫댓글 소중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꾸벅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자료네요..감사함당~~
정말 좋은 자료 잘 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