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라온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고시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고흥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조정계획에 의거 택시요금 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조정시기: 2023. 12. 1.(금) 00:00부터 나. 적용대상: 고흥군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 인 상 률: 13.13% - 기본운임(2km까지): 4,000원 → 5,000원 ※ 거리운임, 시간운임 등 현행유지 라. 고흥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붙임 참조
첫댓글 에구안 오르는게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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