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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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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상빈 선생님의 방사선사의 사랑과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원{local}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비주류^^ 방사선사 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사선사노동조합은 전국4만의 방사선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사단법인}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1.방사선사의 업무는 초음파 영역이 중심은 아니고 많은 분이 비초음파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방사선사협회의 권익보호위원에서는 방사선사의 위상향상과 실질적인 권익향상에 필요한 정책준비와 현장중심의 권익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고충이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메일로 고충를 접수하세요. 3.대한민국의 모든 협회{사단법인}는 회원님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방사선사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 행정{방사선사 권익을 위한 업무추진 비용,사무실운영비용,인력비용,회계감사}운영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알 수 있나요. 저는 작은의원{local}에서 근무해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협회비45.000원 작년것을 이번년에 납부했습니다.협회비에.보수교육비용....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소 엉뚱하지만 저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투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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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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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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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방사선사노동조합은 방사선사의권익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목표임니다 그동안 무자격자 고용기관을 직접상대하여 건강보험방사선진료비를 환수시키고 원장의간곡한 사과 공문도 밭고 병원장의 방사선사고용약속 공문도 받은 사실등 4-5건의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조석근 회원님 조함은 노동조합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제 예산은 소수 조합원의 각자부담 또 조합을 성원하시는 소수회원의 성금으로 적법하게운영되고 있음니다 2012.1월중에 방사선사(전문지식노동자)의 신분상문제,건강보험진료수가에서의 방사선사인건비문제 ,침탈이되고있는 방사선사의엄무영역문제,방사선사의공급과잉무네,우리에계가장중요한 의료피폭문제 방사선사의 적정업무량문제, 등 우리권익에 핵심적사항의 자료를 1년동안 수집 연구 토의를 거처 문제 점을 관계(보건복지부 및 30여개)기과에 청원하는 청원서를 완료하여 제출할것임니다 단, 동청원서는 관계기관에 접수후 약2개월후에 공개할예정이며 방사선사노동조합원에게는 비공개를 전제조건으로 동 내용을 여람하실수있을것임니다, 어려운여건에서 1녀동안 청원서를 작성하여주신 조합워들꼐 감사의말씀을 드림니다 궁금한점 010-3004-3125로 문의 하여주시기바람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rta.or.kr%2Fkrtarmd%2Fpackage%2Fmultiboard%2Ftwboard%2Fimg%2Fdel.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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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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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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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방사선사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방사선사의 한사람으로 다만 “소수의 조합원의 소수의 회원이라는” 말씀은 방사선사노동조합의 외부관계기관{보건복지부, 병원}등과. 대외업무{정책}추진운영과 정책의 성향이 소수가 참여하는 전국방사선사조합원의 의견과 정책이 전국4만방사선사의를 대변한다는 느낌과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국회원 2만 명+3차의료기관.2차의료기관.1차의료기관.비영리단체{학교}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모임의 의견수집과 정책토론의 결과물 이어야 전국4만방사선사의 권익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는 방사선사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방사선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협회라 활동 내용을 공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사 노동조합은 방사선사의 근로환경개선과 주40시간 준수등...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방사선사 노동환경위주로 정책을 추진해야 전문성있는 노동조합이라 생각합니다. 농축산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업무도 하고.수협동조합 업무도하면 .개인과 소수의 조합인지 전구방사선사노동조합 인지 알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젊은 방사선사의 도전과 도약을 도와주세요.^^ 현장{임상}에서 근무하는 분야는 현장{임상}에서 일하는 현종사자들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추진해야 20년 30년후에도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성과의 책임을 다른사람 탓으로 돌리지 못 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한민국 법률 제2534호로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체로서 방사선사의 인적관리, 교육,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정부 지원의 활동은 물론 방사선 분야의 학문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집행하는 방사선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입니다.
개인적 의견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한 단체를 무시하는 정책적 행위를 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합법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 솜씨나 기술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는 체하여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정확한 정보와 계수 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방사선사 권익보호 업무에 혼선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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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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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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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계시는 방사선사여러분!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KRWU) 설립 취지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대.
우리사회 에서는 아직도 직업적 우위와 우월,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냉대 받는 직업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방사선사 역시도 50여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간의 사회적 냉대와 법령상의 모순된 논리가 우리 방사선사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80년대 CT(컴퓨터단층촬영)의 보급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방사선기기의 비약적 발전과 그리고 많은 종합병원의 건립등...
이에 맞물려 많은 대학에선 방사선과의 신,증설과 더불어
2년제 교육에서 3년제 혹은 4년제 교육으로 바뀌었고, 또 많은 인원도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방사선사의 현실은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돌며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엔 직업적 우위를 가진 높은 기득권세력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방사선사도 그 높은 벽을 넘어야 할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OECD 32개국중 1위 차지했고,
실질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서 2012년도는 4만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방사선사는 암울한 중세봉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농노와 같은 신분일 뿐입니다...
분명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일 뿐입니다...
잘못된 법령상의 모순된 논리를 하루빨리 개정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은 2010년 8월 우리나라 의료기사로서는 처음으로 직종별 산별노조""로서
고용노동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 공식법정단체""입니다.
특히 중소병의원에서의 노동착취와 임금개선 그리고 직업적 안정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 조합원을 위시하여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많은 방사선사들의 참여와 관심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대변해주어야 할 책무를 가진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감내 해야만 했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직무태만을 서슴치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장단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다만 중요한건, 지금껏 이전 회장단들이 그랬듯이
열악한 중소병의원 방사선사들의 권익엔 조금의 관심조차도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스스로가 아니면 우리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단일건강보험제도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3저 운영방침을 고수하며 가장 빠른 시일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을
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 제도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의료공급자들이 큰 희생(봉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 봉사(희생)의 터전위에서 발전을 한 것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방사선사는 해당학과 대학 졸업후 국가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공급자의 일원으로 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것도 또한 사실 입니다.
현직에 취업중인 방사선사는 약 28,000여명이며
이중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에 근무중인 약 10,000여명을 제외한
18,000여명의 방사선사들은 근무여건의 열악한 소규모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의 임금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한 조항이 있으나
전문직 기술인으로 현업에 종사하며 근로자로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노동을 계속하면서도 근로(노동)조건의 개선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소규모 병.의원에 근무중인 10,000명 방사선사들의 노동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등)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등. 업무량.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방사선영상진단및 치료료를 산정고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의 인력. 노력. 업무량. 위험도. 방사선의 안전관리. 부속기자재의 소요량.
일부재료대의 불인정 등 현실을 지나치게 낮게 또는 미평가 하므로서 그 원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선 영상진단료중 특히 단순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 평가가 객관성. 공정성. 적정성.
현실성. 등이 보장이 될 수있도록 재평가가 이루어져 고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제도를 1977년도에 처음 실시하며 고시한 흉부영상단순진단료는 촬영점수 73점. 판독점수 62점
합계135점이며 당시 1점당 단가 1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흉부영상단순진단료는 1,350원이었으며,
진찰료(초진)는 상대가치점수 80점으로 초진 진찰료는 8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경과한 2008년도의 흉부영상진단료의 경우 촬영점수 50.64점, 판독점수21.7점으로
모두 72.34점이며 점수당 단가 62.1원으로 흉부영상진단료는 4,490원으로 31년전에 비하여 333%가 인상
되었고 진찰료(초진)은 80점이 188점으로 늘어나 11,680원으로 1.460%가 인상되여
흉부영상진단료 333%와 큰 차별이 되는 인상이 되었으며
1978년도의 9급 공무원 기본급은 월 61,000원에서 2008년도에는 820,100원으로 1.344%가 인상되었으며
그 외의 각종수당 등 500,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1978년도의 의원급의료기관 방사선사의 월급여액은 약200,000원~300,000원수준에서
현재는 약1,500,000원~2,500,000원 수준으로 약 790%가 인상되어
방사선사의 급여 인상폭도 크게 낮은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진단료의 차등인상의결과는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방사선실의 총수입으로 방사선사의 인건비를 지불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로서
장비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공간점유비. 안전관리 검사비. 장비관리비. 수리비. 고전압설치비.
방어시설설치비. 부속기재교체비. 현상.정착액 구입비. 기타관리비. 등 방사선실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은 고스란히 병.의원의 손실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소규모 병의원에서 방사선사의 설자리는 감소하며
국민의 방사선 유전유의 선량은 크게 증가 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손실금이 발생하는 소규모 병.의원을 대상으로
방사선사의 임금협상(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내용 등)에 의하여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들의 임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산출을
공정하고 적정하고 객관성있게 빠짐없이 평가하여 산정 고시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기업(병.의원)과 근로자(방사선사)들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을
조합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건강이며
이 가장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주도하여 지켜주기 위한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로서
이 건강보험의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의료직 의료요원으로 평생을
근로(노동)자로 종사할 수밖에 없는 방사선사들에게도 정부의 다른분야 공공기관의 근로(노동)자 들과
같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있는 수준의 임금지불을 할 수있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지 점수를
객관성 있게 산출하여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관리자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완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선영상진단료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수가 운영방침이 계속되는 경우
영상진단 기술의 향상과 방사선의 유전유의 선량경감이라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악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보험기관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스스로가 아니면 우리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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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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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은 우리 방사선사들의 권익증진에 매우 긴요한 내용들이다. 방사협보를 통해 알리려하며 ,많은 방사선사선생님들이 보고 함께 공유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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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08:54 | |
첫댓글 조석근- 대방협 권익위원 / 이문주 -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 위원장님
대방협은 대체 누굴 위해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왜 대방협이 욕먹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대방협단체를 무시하는것 같아보이지는 않는데요...오히려 대다수 회원을 무시하는 단체(대방협)에 경종을 울리는 뜻깊은곳 같아요..전 잘모르지만요...노조 힘내세요...대방협은 정신차리세요...우리는 로컬회원을 위해서 일해주는곳이 필요하지 종병급이상회원을 위해서만 일하는 단체는 필요없슴돠...반대로 대방협은 종병급이상회원을 위해서만 일해주는곳이 필요할뿐이겠군요...이렇듯 방사선사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기득권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니 노조가 생긴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언제 노조에 한번 가봐야 겠군요...
실질적으로 지금 종병에 근로하는 인원보다 로컬이나 세미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의 권익이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의 임금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면허 행위 이런것을 대변을 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대만 급급하다면 소이 말하는 귀족노조와 머가 틀립니까? 대방협은 근본의 문제점도 파악못하고 협회비와 보수교육에서 생길 돈에만 눈이 멀어있는 XX같은 존재들로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