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마을 빈집 ‘10호·20% 이상’ 땐···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농촌주택개량 등 정비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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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특정빈집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촌빈집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정비법의 주요 시행 내용은···
먼저, 농촌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가능~!
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 이행 시 500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 이행 시 200만원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빈집 활용 및 정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함께 빈집 철거 및 개량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해 빈집의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인 농촌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토록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는데,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농촌빈집을 마을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빈집 수요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