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 안전보건법이라는 악법에 대해 말하고 자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중 대다수는 용역회사를 통해 일하는 용역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역근로자들은 일정한 작업현장 없이 그날 그날 용역회사의 지시대로 현장에 투입되는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용역 근로자는 최악의 경우 매일 현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신규 근로자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이 자주 바뀜에 따라 안전교육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어떤 멍청한 놈이 주장한데서 부터 이법이 만들어 진 듯 합니다.
어쨋든 법은 만들어졌고,
1.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건설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시킬의무가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고,
2. 이를 위반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시 위반근로자 1인당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는 것이 이 법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은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악질적으로 변모 되어 수 백만 일용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법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 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이 자주 바뀜에 따라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교육의무를 떠 안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변태적으로 법이 변모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주들이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기현장에 교육이수자만 보내라는 통보를 보내고 용역회사는 용역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강요를하게 되고,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용근로자들이 자비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교육비는 1인당 3만원이고 조만간 오를 거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몸을 팔아 사는 노예와도 다를 바없는 삶을 살고 있는 최하 빈민계층에 복지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3만원씩 피를 빨아먹는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을 위해 새벽4시면 부족한 잠을 깨우고 4시 50분까지 용역사무실에 도착해서 차량소유기사와 같이 교통비를 부담하고 새벽고속도로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데 대부분입니다. 최악의 경우 수중에 몇천원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육 미이수자라는 이유로 바로 귀가조치를 시키는 잔인한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없는 외진현장에서 수중에 돈도 없이 귀가하는 설움은 그야말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보로 한 시간 지하철타고 한 시간 반 세시간만에 탈진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은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교육비를 받아쳐먹는 불순 세력들이 만든 악법입니까?
정말 이 법의 취지가 일용근로자의 안전교육의 중복에서 오는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이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실제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위해 신규자라면 이교육 이수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그대로 시키고 있으니 오히려 교육기관들의 교육이 삼중고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빈곤층의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마땅히 폐지되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폐단이 있음을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법이 계속 시행된다면 이는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며, 이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없는자들의 피를 빼서 있는자들의 살을 찌우는 식의 법을 방치해둔다면 박근혜정부의 이중성이 들어나는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보고갑니다^^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