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시네요.
겨울철 방화문 개방 운영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가 많고, 방화문을 닫아두고 운영하는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법적 근거까지 지인에게 부탁하여 어렵사리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런 근거 & 타당성도 없는 관리실의 입장만을 고수하시니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본문 내용 중 소방법 상 방화문을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내용 중에도 대부분이 방화문이 닫혀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방화문이 열려있어야 된다고 주장 하시는건가요? 자동문 이니까 자동으로 닫혀야 보호가 된답니까? 자동문이 고장날 경우, 문틀에 화물 적재 등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못할 경우 도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앞서 적은 글에도 있듯이 자동문의 경우 방화문 개/폐에 관해 법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니, 계절에 따라 주민 편의에 맞춰 운영하면 될 것을 뭐가 이리도 힘듭니까?
관리소장 전화번호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얘기신가요?
이미 몇몇분이 관리소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방해둬야 한다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관리소에 다시 제가 따져봐야되나요? 이런 관리소가 도대체 무슨일을 잘한다고 계약이 연장된건지도 의문스럽고, 이럴꺼면 도대체 입주민 대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표(대변)하는게 입주자대표 아니신가요? 입주민들이 춥다고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관리소의 입장만을 대변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방화문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관리실에 문의하여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