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화주기업-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하반기 지원대상 모집(연장) 안내]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기업-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0월 30일
한국무역협회장
1. 신청대상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컨소시엄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
하는 사업
ㅇ 대상사업 유형 예시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지원내용 :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 화주·물류기업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
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ㅇ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무역협회를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무역협회와 체결해야 함
ㅇ (컨설팅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직접수행*하거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 업체 등에 컨설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있음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가능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5. 10. 12(월) ~ 10. 30(금), 18:00
□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
ㅇ 사업제안서 1부
ㅇ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물류/남북협력실
(135-729,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7층)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5.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기준
ㅇ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ㅇ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11월 6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별첨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문 의] 한국무역협회 물류/남북협력실(☎ 02-6000-5386, e-mail : shpark0929@kita.net
사업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