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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노상적치물과 자전거의 사고시 책임 소재는 ?
주엽맘(103-1904) 추천 0 조회 296 07.06.11 10: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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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11 11:04

    첫댓글 "적반하장"이라고나 할까....... 어이 없네요!! 본인들이 먼저 원인행위(보도에 무단시설물 점용)을 해놓고, 보상비까지 받다니....... 보상비 다시 돌려주고,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해야합니다!! ^^ 그 미용실 운 좋네..... 다행히 학생이 안 다쳤으니 망정이지......

  • 07.06.11 12:10

    도로교통법상 노상적치물의 과실입니다...학생이 다쳤다면 합의도 봐야 합니다...

  • 07.06.11 12:46

    인도관리 못한 시흥시 잘못이고 미용시 잘못입니다

  • 07.06.11 13:14

    얼마전... 1차 앞 풍림마트 앞의 적치물에 관한 간략한 투표??? ...ㅋㅋ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윗 글처럼... 노상적치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및 위생문제...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것이 주요 ... 댓글이었구요... 얼마전... 1차 부녀회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이건에 대해 부녀회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의견을 나누었구요... 아마도 이번달 안에... 처리를 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부녀회 측에서 상가측으로... 협조문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07.06.11 13:30

    웃기는 일이네,,, 공공연한 불법입니다...그가 누구에게 보상을.....사과공문 하십시요,,,,

  • 07.06.11 13:32

    양쪽의 말 을 다 들어봐야하나 위 의 내용대로라면 미용실 나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쪽이 만원돌려받게하고 사과도 받게하면 좋겠습니다.

  • 07.06.11 14:36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일을 보고 경찰이 출동해서 결론내리는것을 보았는데... 노상에 불법포장마차가 있는데 갤로퍼 승합차가 지나가다가 포장마자의 돌출된부분을 파손시킨사고였는데... 경찰이 결론짓기로는 포장마차의 불법은 도로점유에의한 시에대한 불법이고 갤로퍼의 파손사고는 개인적인 대물사고니 갤로퍼는 포장마차 물어주고 아줌마는 시에다가 범칙금내라고.... 비슷한 상황인것 같은데...좀 틀릴래나요?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는 빨래 건조대 고쳤음에도 보상을 받은점은 좀 심하네요. 그 아줌마 아이 안키우나보네요. 아이키우면 아무리그래도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텐데...

  • 07.06.11 14:38

    아마 불법적치물에의해 아이가 도로에 자전거 주행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아마 미용실아줌마가 범칙금을 내게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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