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5 번 : 까페에서 한법을 비방하던 성법에 보내는 글-펀글 IP : 211.91.134.18
글쓴이: hanyang 글쓴날: 2002.10.09 읽은수: 312 < + >
성대법대의 근거없는 한법 깍아내리기에 대한 대응차원과 수험생들보다 한 발 먼저 이 길로 들어선사람으로서 법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위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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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생이란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언행이 진중치 못한 사람인것같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식으로 쉽게 서열을 가르고 편견을 유발시키는 망언은
삼가야할것이다. 그가 법대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그는 그런식으로 상담을 하는가?
물론 수험생들의 현명함이 그의 무지함과 안하무인격 발언을 걸러줄것이라 믿는다.
어디서부터 썰을 풀어야하나 고민끝에 먼저 `법대를 왜 가는가?`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물음으로 시작하기로한다.
법대를 왜 가는가? 내 주변의 경험과 국내 입시현실과 수험생들의 진학 경향으로 미뤄볼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법대에 진학하는 사람이 6할정도,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좋은가보구나 친구따라 강남간 사람들이 2할정도, 나머지는 2할정도는 남들 전부 가니깐 대학은 나와야겠고 배치표보고 점수 맞춰서 원서 대충 쎄려넣고 혹은 어찌어찌하다 흘러흘러 들른 사람인것같다.
여기서 뚜렷한 목표의식이란 법정 스릴러물을 보고 치밀한 논리로 약자를 변호하는 모습에 매료되었든 부귀와 권세를 바라든 그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조인이되는것이다.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이 진학했던 사람들도 법대 그 특유의 분위기에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택하게되는게 일반적 경향이다.
이것은 적어도 한대법대나 성대법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좁힌다면 틀림이 없는 현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족들이 있다. 법대생과는 전혀 어울리지않는 자신의 관심과 재능분야를 찾아서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도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법대에 오면 안되었을 우리나라 왜곡된 입시제도와 학벌만능주의가 낳은 희생양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외에 일반 사기업체의 피고용직으로 가는 경우는 논외로하도록한다.
그걸 뚜렷한 목표라보는건 무리고 사법시험 공부하다 더이상 늦기전에 발을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등 유형화하기가 어렵다.
물론 법대라해서 일반 기업체 취직에 불리한것은 절대 아니다. 기업체 일반 사무직은
특별한 전공능력을 요하지않는수준이며 오히려 법에의한 각종 규제상황에 노출되어있는
조직체의 경우는 일정한 법적지식과 마인드를 겸비한 법대출신들을 오히려 더욱 선호한다.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금융권의 경우는 법적 쟁점에 휘말릴 소지가 큰 분야이므로 법대출신들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일반 기업체를 목표로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쪽으로 가라고
권하고싶다. 그건 전공 자체의 입사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법학과 경영학은 학문적 성격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향과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보는게 정확할것이다.
법학이란 학문은 시대변화에 항상 한박자 늦게 반응하는 정적학문이며 수학적 치밀함과 정치한 논리력이 요구되는 학문이라면 경영학은 시대변화와 함께반응하거나 그보다 앞서야하는 역동적인 학문으로 세상과 시대 변화의 키워드를 익어낼 줄 아는 통찰력과 예민한 감각, 유연한 사고력, 조직을 이끌어나갈 리더쉽등이 요구된다.
학문적 성격이 다르다보니 학과의 분위기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부 무뇌한 인간들이 경영학과를 고시의 일종으로 치부되는 CPA를 가지고 평가하려드는데 이건 학문적 성격을 왜곡하는 무식함의 소치다.
국내 경영학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없고 쓸만한 자원이 없어서 앞다퉈 미국 MBA시장으로 나가고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는 이유가 바로 CPA에 경쟁적으로 치중하는 왜곡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선진국의 경영학도들은 지금 나폴레옹의 리더쉽을 공부하는데 국내 경영학도들은 돈세는 방법이나 공부하고있는꼴이다. 하지만 CPA대열에서 탈락하면 삼류로 인식하는 삼류관중들이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삼류 스폰서들이 있으니 모두 그 장단에 춤을 출 수 밖에 없다.
경영학의 본질은 골방에 쳐박혀서 세상과 담쌓고 회계학책이나 파서 CPA에 합격하는것이아니다.
그러나 법학이란 학문은 그렇지가 않다. 이건 법학과 국내 법조제도에 대한 선이해가 요구되는부분이다.
법학의 연구분야는 여러 세부 분야로 나뉘어진다. 각 나라의 법제도를 연구하는 비교법, 대 사상가들의 법 사상과 뿌리를 연구하는 법사상사, 국회에서 입법화된 실존하는 법조문을 해석적용하는 해석법학등까지.
이 가운데 우리가 법대에서 실제로 배우는 부분은 바로 `해석법학`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법대를 막론해서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같은 대사상가에서부터 중세 유명론자들을 거쳐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 루소 로크, 독일의 관념론자 칸트 헤겔 역사법학파 사비니, 나치 암흑기의 반성으로 대두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자들간의 격렬한 논쟁등까지 수 세대에 걸친 법철학적 의견조율과 구시대의 불합리에 맞서 피를 흘려간 전 세계의 이름모를 혁명가들을 통해 쟁취한 그 정신이 스며든게 바로 지금의 실정법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형태는 어떠해야하는가,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형평이란 무엇인가, 어떤것을
범죄로 정하고 어떻게 처벌해야하는가... 수 많은 법철학적 논쟁들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들이 수 세대에 걸쳐서 이룩한 지성의 산물을 염치없게 훔쳐다쓰고있지. 사용법을 잘 몰라서 어설프게 쓰다보니 부작용이 심할 수 밖에. 그것도 원산지에서 훔쳐온게 아니고 한다리 거쳐서 일본에서 이미 훔쳐다 어리버리하게 모조한걸 훔쳐왔으니 그게 제대로 작동될리가 만무한거지.
최고법이라는 헌법을 초안한게 유진오씨인데 그 분이 가위들고 물건너 직접 일본가서 쌔벼오셨어.
대빵이 몸소 나서는데 똘마니들이라고 가만 있을 수 있나. 많이들 쌔벼오셨지. 그래서 그게 전통으로
자리잡았어 지금은. 고민할거 뭐있어. 그냥 쎄벼다쓰면 되는거지.
이상 잠시 잡썰이었고...
우리가 배우는 법은 그런 사연으로 이미 만들어진 법전의 조문을 해석하는 해석법학을 배우는것이다.
판사는 바로 그러한 법을 해석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 다름아니다.
아마 대부분 사회시간을 통해 기초헌법상식정도는 가지고있을줄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은 크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것을알것이다.
세부적 설명은 필요없고 `법치주의` 말 그대로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입법화된 법전의 조문에 따라야한다는것이다. 그 조문의 문구가 의미하는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그 대원칙에서 나오는게 바로 대표적으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다.
판사는 바로 그러한 법조문의 해석적용을 통해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법대에서는 그러한 해석적용 방법을
가르치는곳이고 사법시험은 그러한 과목을 시험을 통해 평가하여 자질을 판단하고 걸러내는과정이다.
쉽게 야구에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 야구선수들은 국민이고 심판은 바로 법관이다. 심판은 야구규칙에 따라서
심판을 봐야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심판을 봐서는 안된다. 그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한국 야구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해야하는것이다. 그럼 법학자들은 뭘까? 법학자들은 제도권밖의 야구 비평가들이다.
부단한 시선왕복을통해 잘못된것을 지적하고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조문의 예를 통해보자. 형법전에 보면 절도죄의 조문은 매우 간결하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어쩌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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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황당하리만치 간단하다. 얼핏 보면 매우 당연해서 별 쟁점이 없어 보이는 이 조문안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의문을 제기해보면 수 많은 해석상의 쟁점들이 쏟아져나온다.
결국 이것은 해석을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해석은 첫째로 조문의 언어가 의미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형법 전체의 체계를 관통해서 모순이 없도록 해석해야하는것이다. 그래서 이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가 수없이 많다.
물론 그 많은 판례들이 다 옳을 수는 없다. 판사 한 명이 판결하는 분량이 엄청나기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는것이다. 최고심의 대법원판사들이면 관록과 실력이 쟁쟁한 분들이다. 어지간한 학자들 그 분들의 이론적 치밀함과 법논리 못 따라간다. 한나라당 이회창씨의가 전직 대법관이었는데 그 당시 그 분이 대표적 악법이던 국가보안법의 애매모호한 조문을 기존의 억압적 구조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서 대쪽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 분의 해석이 지금까지
거의 정형으로 굳어져있다. 물론 지금은 정치판에 뛰어들어 많이 망가졌지. 나는 이것이 그 분의 개인적 성격보다는
국내 정치판의 현실을 보여주는것이라고본다. 요구되는 기질이 다르다는것이다.
각설하고, 그래도 업무과중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등 여러 이유로 모순된 판결이 나온다. 그러한 문제를 발간되는
판례공보집을통해 연구하여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학자들이다.
왜 이런 잡썰을 길게 하는가하면 국내 법학교육과 제도의 현실을 올바로 알자는것이다.
사법시험이 다냐는 이런 우매한 소리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기위해 하는소리다.
국내에서 법대의 존재이유는 현실적으로 사법시험이 100%로는 아니지만 90%이상이다.
특히 법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시험이 전부라해도 과언이아닌것이다.
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법시험 코스가 유일하다.
그리고 사법시험은 바로 다름아닌 국내 법대에서 배우는 실정법의 해석법학능력을 평가하는것이다.
물론, 암기능력도 매우 중시된다. 하지만 결코 암기만해서는 요즘 추세는 좋은 성적 받기 어렵다.
그리고 암기도 필요하다. 암기해서 즉석에서 연상해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법적 사고력
즉, 리갈마인드 형성에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 책을 보지 않고는 머리속이 텅 빈 사람과
책을 보지 않고도 항상 법지식이 들어있는 사람과는 어떤 구체적 사건에 접하여 사고의 폭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닌 기타 법사상이나 법철학등에 치중하는 대학있다면 내가 그 대학에 내가 가진 전 재산 기증하마.
아마 그런 대학은 장사가안되어서 학생들 전부 다 떠나버릴것이다.
직접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법대의 커리를 비교해보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학문으로써의 법학과 사법시험 실무로써의 법학은 결코 동떨어진것이 아니란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어지간한 법학자못지않은 법논리의 이론적 정치함을 갖춘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법학자들은 그래도 자기전공하나 달랑하니까 편하긴하겠군.
이런말까지 하는게 도리는 아닌것같지만 현실적으로 법대교수들 실상이 어떤지 아는가?
대부분 사법시험 공부하다 몇 번 떨어지고 대학원간김에 학위받아서 교수로 나가서 성공한 분들많다.
특히 80년대까지만해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300명도 안되어서 그런분들 특히나 많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사법시험이라면 이가갈려서 시험출제위원들어가서는 이상한 문제로 수험생들 골탕먹인
사례도있다. 요즘은 사법시험합격한 실무진들도 많이 참여하고 선발인원도 늘어나서 그런 경향은 덜하다.
교수들도 최근에는 법대의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시험합격하시고 판검사나 변호사로 현직에
계셨던분들 대학에서 많이 모시는추세다. 바람직한 추세다. 법학이란학문은 현실을 떠나서는 생각 할 수 없는
학문이기때문에 경험적으로 많은 문제를 직접 겪어본 분들이 관점이 넓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대나와서 소장하나 작성못하는게 대다수 법대생들의 현실인것은 분명 문제가있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법대에서 유능한 실무교수진을 대거 채용하고 국내 주요 법대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실무과목을 일부 개설한것은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평가받아야한다.
로스쿨얘기나오는데 로스쿨도입하면 바로 법대에서 실무교육까지 병행하게된다는의미가된다.
물론 로스쿨도입은 밥그릇싸움등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조만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제 지루했던 잡썰을 접고 본론으로 들어갈까한다.
글을 쓰게된 동기가 성대법대훌리건의 근거없는 상대적 우월성주장이니 이에 대해서 언급한다.
성대법대와의 비교는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비교란 경쟁의식이 있을때 하는것아닌가?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지금까지 성대법대를 의식해본적은 없다. 기타 우리법대의 분위기 또한 같다.
이건 성대법대를 깔보아서가 아니라 우리법대의 분위기가 원래 리버럴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상쇄시키는 집단 최면의 효과가 떠오른다.
아마 우리법대생들에게 다시 법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해도 다시 우리 법대를 선택할 사람들이 대다수일것이다. 적어도 성대법대를 두고 선택한다면 100%확신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학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사법시험을 공부하기에 우리학교만큼 좋은 여건을 가진곳이 없으며
학교측의 전폭적 후원 또한 든든하다. 우리대학의 고시반 규모와 노하우 및 지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난 적어도 고시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대학을 적극 추천한다.
사시뿐아니라 행시에서도 그 적은 학부인원에 최근까지 학부출신 총 합격자가 250여명에 이르고 선발인원이 극히 적었던 기시합격자가 총 100여명에 이른다.
CPA에 소홀해서 근 2년간 부진하다 최근 전열을 가다듬어 고시반의 적극 후방지원사격으로 급성장하고있다.
아웃풋을 말하고 교육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런것도 어찌보면 뛰어난 시스템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우리법대가 고시외의것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핸디캡이있는것도아니다.
우리법대 교수진은 현재 35명으로 국내 법대중에 서울대와 더불어 가장 많다.
물론 교수진의 질적인 명성면에서 서울법대나 고대법대보다는 뒤지는감이 있지만 기타 어느곳에도 뒤지지않는다.
특히 성대법대를 두고 말한다면야... 현재 성대법대에 명성있는 교수는 법대생이라면 모두
알테지만 형법의 서울대출신 임웅교수 한 분 뿐이다. 고상룡교수는 이미 민법에서 원로교수로 소수설로
밀려났고 형법의 정성근교수의 명성도 이미 퇴색한지 오래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그다지 주목받는 분이 없다. 그 정도로 법대의 명성운운하는건 넌센스다.
우리법대의 헌법학계의 5대거목이신 양건교수님, 상법의 이철송 교수님, 형법의 오영근 교수님, 민법의 지원림교수님, 지적법분야의 윤선희교수님등 명성면에서 성대법대는 우리법대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어지간한 대학의 중앙도서관을 능가하는 법대 단과대 도서관과 서울지법을 본따서 만든 최신식의
모의법정 및 법대 자체의 최신식 학술정보자료관까지 구비해주고있다.
한양대법대의 교육 인프라는 그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자부한다.
특정 대학을 목표로하는것은 분명 하위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분위기상 그렇지 않은바에야 하등 의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하위에 있는 대학을 위해 충고하자면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여기는 순간 스스로의 문제를 고스란히 간직한채 상대대학의 부진에 기인했음에도 포만감과 나태함에 빠지게될 우려가있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라 몇 년전 반짝 우세를 점하여 기고만장하다 최근에 완전 주저앉아버린 그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경험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크게 비난받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다.
예전 법대 초창기시절에 아직 기반이 닦이지 않았던 법대를 단기간에 키우기위해
서울대를 졸업했음에도 사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사시도전의 의지는 있으나 가사 형편상 여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학원(산업대학원)에 동록시켜서 학비를 대주면서 고시반에서 사시를 보도록 배려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 무슨 인맥덕을 보고자한것이 아니었고 공부방법등을 배우고
법대부흥과 사법시험반의 기반을 닦으려는 의도였다.
그런 사람들은 조사자료의 이해관계상 대학원과 학부가 중복될 경우 출신집계는
학부우선인 국내 관행상 전부 서울대(졸)로 계산이되어 나온다.
아래 우리대학의 지역별 검판사 출신에서 보듯 모든 자료는 순수 우리대학 학부출신의
집계자료이다. 현재 서울대출신으로 우리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여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현직 검판사로는 강대석(姜大錫) 전주지검 검사(서울법대 71년 졸, 한양대 산업대학원 77년 졸, 사법시험 79년합격)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 분은 그 어디에도 한양대출신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나머지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외부 집계에 한양대출신보다는 학부졸업 대학인 서울대로 나오게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국내 관행상 학부기준이 우선인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형식적 구분일뿐 졸업자 자신이 내심상 어디에 더욱 애착과 고마움을 느끼는가가 실질적인 모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현재는 그런 제도는 진작에 없어졌으며 최근의 모든 합격자들은 모두 우리대학 학부출신이다.
순수 학부출신으로도 역사가 월등히 길고 졸업생도 많았던 성대법대보다 총 합격자에서 50여명이상 많다.
타대학 이중학적일경우 사시합격생 한명에 목숨걸고있는 대학이 수두룩한 마당에 다른 대학에서 가만있겠는가?
특히 올해는 두 배의 격차가 벌어지자 이제 편입생을 받아서 합격시켰다는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험담을하고다닌다. 인간이하의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논란이되자 LEC법률신문에서 직접 조사하여 대학별 편입을 통한 중복합격자 현황까지 발표하는 해프닝이있었다.
그런데 거기보면 우리대학 총 합격자(사시 67명, 군법 3명)중 우리대학과 복수대학으로 합격된 사람이 연대출신 한 명이다. 그럼 연대에서 우리대학으로 편입했다는소린가?
합격자들의 학번을 보면 편입생은 숫자로 구분이 되는데 고시반에 직접 학번까지 공개했었다.
편입생 두 명이 합격했는데 모두 일반 편입으로 입학한뒤 우리법대에서 공부하여 합격했다.
이것도 트집거린가? 우리 대학이 편입생을 받기 시작한게 96학번부터니까 이제 나올때도
되지 않았나? 성대는 그 이전부터 편입생 왕창씩 받았다.
-성대법대의 고무줄 정원 변명에 대해-
성대 법대 정원은 80년대에 130명이었고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주간 150명에 야간이 80명으로 총 230명이었다. 이것은 직접 당시 입시모집인원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해보면안다. 야금야금 야간을 주간으로 전환시키고 교수회의를 통해 타단과대에서 빼오면서 주간 정원이 서서히 늘어나기시작했고 96년도 주간 180명에 야간 60명수준이되었다.
우리법대의 경우 82년도까지 40명정원이었고 83년도부터 교육정책에 일률적으로 졸업정원제(졸업생의 30%신입생 더 선발-다른대학도 모두 마찬가지였음)를 실시하면서 정원이 200명으로 늘고 법대 단과대 독립이된다. 98년도부터 60명을 늘려서 260명의 현재 법대 정원체제가 만들어진것이다.
따라서 정원 200명의 효과가 나타나는것은 사실상 당시의 극히 적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감안하면 80년대 중후반부터다.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한법의 합격자는 양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두어 성법을 두 배 이상으로 따돌렸다. 이것은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 증명된것이다. 대단한것은 그 40명정원으로 70년대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10여명의 합격자를 꾸준하게 냈다는것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1천명 가까이 뽑는 시절이 아니었고 선발인원이 200~300여명에 불과해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성대법대는 그정도 인원이면 쪽수부족을 탓할 처지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특히 야간을 빼고 계산하는데 성대 야간법대를 왜 빼는가? 단지 점수가 조금 낮다고 빼는 이유라면 성대법대 야간보다 더 낮은
점수로 합격자를 내왔던 지방의 영남대같은 대학은 합격률이 100%가 넘는가?
점수가 낮다는게 뺄 이유는 안된다. 특히 성대법대는 야간이라해도 법대만큼은 점수가 상당해서 서울의 몇 개 대학들은 입학할 수준이었다. 마치 지금의 시립대 세무(야간)처럼 말이다.
야간이 사정상 대학에 못간 직장인들의 학업기회보다는 주간못가서 간판따러가는곳으로 변질된것은
오래전일이다. 그래서 경제사정 좋아진 80년대넘어오면서부터 야간을 모두 없앴는데 주요 대학중 성대만
작년까지 야간천국이었다. 더욱이 야간간 사람들이 동일캠퍼스내에서 주간생하고 똑같이 주간수업듣고 고시반도 성적좋으면 서울캠 고시반에서 같은 환경의 혜택받으며 같은 분위기속에서 공부하는데 단지 수능성적 낮다고 빼버리는게 말이 되는가?
수능성적이 좀 낮은것일뿐 그들이 바보는 아니다. 실제 성대는 야간에서 차석이 나오는등 합격자가 꽤 나왔다. 그런 사람들 전부 주간법대로 학적까지 바꿔주면서 그들을 합격률계산의 숫자에서는 빼버린다는게 말이나 될법한 소린가?
지금의 성대인맥가운데 특히 공직계통은 예전 당시 가정 형편상 못배운 공무원들이 성대야간들어가서 학위따고 지금 공무원 직급올라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상당수다.
그들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이 이뤄낸 실적은 이용해먹나?
성대법대의 명성이 법대가 대단히 뛰어나서 얻은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 당시에는 쓸만한 법대자체가 워낙 없었고 성대혼자 후기여서 서울대탈락자 받아갔기에
손 안대고 코풀은격에 불과하다. 그 이후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법대 키우고 우리법대
와 연대법대가 성장하고 서울대후기 공급끊기고 하면서 성대법대는 이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있는것이다. 최근들어 법조계의 성대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있다. 그렇다고 성대법대가 그동안 쌓은 인맥이 대단한것도 아니고.
우리법대가 후발주자로서 엄청난 투자와 각고의 노력끝에 단기간에 지금의 명성을 이룩한것에 비하면 성대법대는 수험생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지경까지 온것이다.
성대법대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절치부심해야한다. 그런식으로 타대의 성장을 배아파하고
끌어내린다고 당신네 법대가 튀어 오르는게 아니다.
아직도 성대훌리건으로 추정되는자들이 우리학교 게시판에까지 침투하여 난동질을 피우고있는것으로안다.
예전에 성대건축에서 기어들어온 `ㅇ ㅈ ㅠ`라는인간이 본교 게시판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학번과 주민증을 도용하여 각종 난동질을 피우다 망신당한전례가 있음에도 아직도 상습적으로 호시탐탐 내분의 기회만 노리는 대한양
테러분자들이 있는것같다.
그동안 이문제로 한양대의 각종 학사행정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예비군훈련통지서에
학번주민증이 모두 표시된 통지서를 방치하다시피 관리했는데 이제는 모두 바뀌었다. 여기에 중도의 도난 학생증
관리도 학번과 주민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여기에 게시판의 인증도 학번과 개인비밀번호로 바꾸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 게시판에 들르지 않는 학생들이 개인 비밀번호를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예전 관리소홀로 유출된 비번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큰 대한양 테러분자 성대훌리건잔당들이 소탕되지 않고있는것같다.
※피에수-이 글은 추호 거짓도 없는 진실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제시가 없는 우리학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