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가세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회계사무실 비용으로 1년에 10만원~15만원은 절약할수 있습니다..
처음엔 약간 어려울듯 보이지만 해보시면 쉽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보너스로 세금 1만원 공제^^ 혜택이 주워집니다..
회계를 모르시는 판사님을 위해 약간의 소개를 드리면
부가세는 거래액의 10%입니다..
그래서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기타공제 = 납입할 부가세 이랍니다..
[매출]
- 판매하시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아마도 몇건 발생하진 않치만)
- 대리점으로 부터 장려금받고 끊어준 세금계산서( 이 매출이 대부분이며 없으면 좋지요^^)
- 신용카드매출전표합계액
- 현금판매(현금영수증포함)
[매입]
- 거래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 전기세, 전화세(휴대폰포함), 캡스(각종 경비업체), 인터넷회선, 월세 등
- 매장내 집기, 비품 사시면서 받으신 세금계산서(단 신용카드전표는 별도 공제입력란이 있슴)
[기타]
- 신용카드매출액 1% 공제(간이과세자는 1.5%)
- 기타 대손금(대손금이란 영업상 손실을 입은것으로 예를들면 거래처 부도로인해 돈을 못받은것
등이나 대부분 사용치않음 국세청요구시 증빙자료 첨부해야할듯 ^^)
이상과 같구요...
회계사무실를 이용하는 것은 세무신고를 잘모르거나 세금을 적게 내볼려는 마음이 가장 크지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내돈이 나가는 것인데 모르면 배워야지요.
적게 내달라고 해보세요? ㅎㅎ 회계사무실 직원이 가족도 아니고 장사입니다.. 말그대로..
수 많은 거래처 상대로 꼼꼼하게 챙겨주질 못합니다.. 걍 기본에만 충실해주는 것이지요 ㅎㅎㅎ
그럼 세금적게 내는 방법이 뭐냐구요??
1. 매출을 줄이면 되겠지요! (판매한게 적으니 세금도 적게 내는건 당연)
- 판매를 하지말란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ㅋㅋ
국세청자료에 올라가는 '신용카드 매출'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줄인다고 줄여집니까? 가급적 현금받는것이 좋단 얘기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카드와 동일하게 자료발생됩니다.. 잊지마세요)
2. 매입자료를 늘리는게 최고이겠지요!!
- 판사님들의 매출은 일정수준이지만 매입자료를 많이 구하시면 부가세는 당연히
줄지요... (매출 - 매입 = 세금 이니깐요)
- 서론에 말씀드린대로 전기세,전화세,캡스,월세 등 모두 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
(없다구요? 거정하지마셈 해당고객센터로 전화 한통이면 FAX로 바로 보내줍니다..ㅋㅋ)
- 그리고 각종 TV, 냉장고, 컴퓨터, 책상,의자, 믹서기, 면도기 등등 사실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 하여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곳이면 다 받으세용 ... ㅋㅋㅋ 그세금계산서의
10%인 부가세는 바로 판사님꺼 잖아요 ㅎㅎㅎ (단, 그계산서가 남들이봐도 판매점과 연관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종류로 ㅎㅎ )
3. 2항은 매입자료를 구해도 세금이 많다는 분은...
- 거래 대리점으로부터 매입계산서를 더 달라고 한다..(대부분 맣이 주지는 않습니다..
주면 좋고 않주면 말고)
- 세금을 더줄이려면 기타 친분있는 거래선에 매입계산서를 요청하여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맣으면 환급됩니다... 환급받는 사업자는 좋을게없지요...
세무서에 찍히겠지요.. ㅎㅎ 대부분 다른 판사님들 내는 정도로 내시는게 만사형통입니다..)
상기내용은 대부분의 판매점을 모델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말씀드린내용입니다..
http://www.hometax.go.kr/index.jsp
첫댓글 좋은글입니다. 원츄~
보통얼마정도내십니까///...저희13만정도되든데....
좋은 정보네요~~ ^^
다음엔 저도 해봐야 겠네요.ㄳ ㄳ
우리는 매입계산서가 8천만원정도되는데(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참 그것땜에 힘들었네요) 매출계산서는(신용카드2천만원 현금영수증2백만원)너무 차이가 나서 기냥 아는대리점 마구마구 우리가 끊어주었네요 작년에는 없어서 고민 이번에는 너무 남아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세금 5만원 냈습니다 너무 많이 냈나!
흐미.저좀 주시지 ...저는 이번에 매입이 부족해서 17만원 냈네요.ㅠㅠ
전 아직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당^^
헉...저흰..3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