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올라온 군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 참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보험보장내역은 2023년 4월 1일 기준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입니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니, 과거 사고는 사고발생한 해의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은 카페에서 군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상 속에서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 군민들의 보험을 통해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사고 발생 시 개별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52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총 5억 2천여만원의 보험급이 지급되었는데, 전년도 34건, 2억 9천여만원에 비해 79%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다중밀집으로 인한 사회재난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피해보상 치료비 등 총 26개 항목으로,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의 보장도 가능하다.
청구사유가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확보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