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야간에 발생하는 공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야간 사고접수를 시행한다.
이는 야간운행이 많은 화물차량의 특성으로 야간사고 접수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출동 전문업체인 마스터자동차관리(주)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야간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야간사고접수의 업무대행 시간은 평일(월~금)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운영된다.
사고 접수시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업체에 연락해 원격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30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을 완료하게 된다. 단,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고장 및 정비 등을 이유로 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제외된다.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공제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만 접수하면 되며 현장출동을 요청했을 경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야간사고 (접보.현장출동) 서비스 1577-8278 이용시간: 평일-20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토.일.공휴일-1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차량 정비및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동 서비스 제외
첫댓글 좋은 정보 입니다.
보통 보험처리시 화물공제조합의 무성의 때문에 차주분들
애탄적도 많은데 개선하는 모습이 보기좋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차량정비및 고장도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화물공제는 요즘도 접수비 20만원 받나요? 그거 부터 바꿨으면 좋겠네요..
진작에 햇음 조으련만..다행이네요...네 무조건 접수비는 낸다는거 다들 알겟죠..
충북은 사고접수시 없는데 ~~~~~~~~
사고 접수비라 하면..아마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인데..
공제조합이면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 강제 조항이 아닌지요..
아마 사고 접수비라는게 자기부담금 말하는걸 겁니다.(예전 제가 운수사 보험 들때는
무조건 20만원 자기부담금 조항 넣더군요)
화물공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이쪽은 현재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없네요.^^
부산의 경우 대인1(책임공제) 2회분납도 합니다.-1회60%,2회 40%
아 그리고 요즘은 사고 발생시 대인 피해 정도에 따라 운행정지 칼같이 나오니 다들 안전운전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