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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장건교수의 법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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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연구실(2) 스크랩 [실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법령의지존 추천 0 조회 555 13.07.27 11: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당신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았다면(이전 게시글의 지급명령 확정문 사진 참조)

당신은 채무자 재산의 압류와 추심을 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보자. 아래 예문을 보자

 

 

 

<예문1>

------------------------------------------------------------------------------------------------------------------------

1pag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3채무자 : 0000은행


















0000법원 00지원 귀중

 

 

 

2pag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 권 자 : 주식회사 000000 대표이사 000

          (본점주소)

          (송달주소)

연락처

         

채 무 자 :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주소)


3채무자 : 0000은행 대표이사 0000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원

0000지방법원 00000000 집행력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금액

2. 금                원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한 부터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과

독촉절차비용  금           원

3. 합계    금               원(12)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page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00법원 00000000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1

  2. 채권자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1

  3.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1

  4. 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1



년      월      일



위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0000법원 00지원 귀중










4page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보통예금 나.당좌예금 다.정기예금 라.정기적금 마.별단예금 바.저축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샘플.doc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쉬울 일이나 모른다면 난감하다.

당신과 채무자가 이전에 은행거래가 있었다면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당신의 은행에 채무자의 입금은행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채무자 은행을 모르는 경우는 실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인근 은행 몇군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며

당신이 채무자 실제 거주지를 모른다면 시중 5대 은행(우리,하나,신한,국민,기업) 중 선택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으로 돌아가서 1page의 표지와 4page의 별지는 한장만 작성하면 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본은 제3채무자가 1명이면 5부 정도이고 제3채무자의 수가 다수면 그 수만큼 추가하면 된다.

청구채권의 표시 1항 금액은 지급명령 확정문 별지 금액을 입력하고 2항의 이자및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확정일자로부터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일까지 청구채권 표시 1항 금액의 연 이율 20% 금액을 적는다

(예: 청구금이 1,000,000원 이고 지급명령 확정일자가 10월1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일이 10월 31일이라면

1,000,000*20%*31/365=16,986원 이다)

독촉절차비용은 이미 알고 있는 지급명령신청시 비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비용을 합하여 기재하면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은 인지대는 4,000원이며 송달료의 계산식은 (3,020원*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2회) 이다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당사자수는 그만큼 추가된다. 

제3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표지와 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가)나)다).....순으로 구분하여 주고

<별지> 채권의 표시 역시 아래 예문처럼 구분하여 준다

 

 

 

 

<예문2>

------------------------------------------------------------------------------------------------------------------------------

<별지>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8,073,894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다음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할 채권의 분배

   ) 우리은행                금 2,000,000

   ) 국민은행                금 2,000,000

   ) 신한은행                금 4,073,894

   에 대하여 압류한다.



2..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3..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별단예금

 

4..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첨부서류 3번의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은 기발급받은 지급명령원본으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첨부서류 4번의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채권압류 또한 채무자 관할 법원에 해야한다. 채무자 주소를 안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검색할 수 있다. 엉뚱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당사건을 이첩하는데 길게는 한달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송달료를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법원 제출용 송달료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지뒷면에 붙인다(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사진 참조) 우체국에서 구입한 인지 4,000원을 표지 앞면에 붙인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사진 참조)

지급명령신청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접수증명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예제 참조)을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동봉한다
보내는사람은 채무자주소, 받는사람은 해당법원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발송한다.

 

 

추심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전부명령으로 추심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그 권리를 다투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 다 먹는거다. 하지만 채무자의 제3 채무자(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통장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있다면

전부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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