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990년보다 감소
현재 한국은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뒤처지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1%인데, 이는 독일의 12.6%, 미국의 6.7%, 일본의 5.3% 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90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8%였으나 2014년에는 약 7배 가량 그 비중이 증가한 바 있다.
▲ OECD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
뿐만 아니라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 추이도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1.6%로 1990년의 6.0%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었고, 이는 미국의 13.1%, 일본의 15.3%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송용주 연구원은 “최근 환경 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특히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 OECD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초과 달성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다. 독일은 1970년대에 발생한 석유파동과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체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폐지를 논의했고,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두 목표를 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화력 발전소의 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통합 가속화
·풍력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설정
·전력망 확대
·스마트 그리드 및 저장 장치
·에너지 고효율 빌딩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유럽식 계획안
·효율적 조달
·비용 효율성
또한 독일은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금의 인상과 배출권 거래 수익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기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담은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로 1990년 대비 2014년 탄소 배출량을 27%나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2012년 말까지 21%를 감축하기로 한 교토 프로토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 에너지패키지 세부 법안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 획득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3년에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 가량을 국외로 수출했으며, 에너지 고효율 제품 글로벌시장에서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2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시장점유율인 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독일은 LED 조명, 냉난방 효율을 높인 절약형 건축 기술인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바이오 연료 및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에서 주도권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송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 독일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추이
시장 형성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고려해야
한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에 의무비율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지원제도를 바꿨는데, 그 이후 교역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IT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 성장에 중요한 정책으로,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이 향상돼 태양광과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지점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했을 때 FIT 감소 정책을 시행했다.
송 연구원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FIT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발전차액의 일부를 전력 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유연감소율 제도(Sliding for Degression) 도입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금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