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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지침
2012. 4.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지침 | ||
1. 근거
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문화관광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8항,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2.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단 체 명 |
법 률 근 거 |
주 소 |
전화 번호 |
대표 |
한국스카우트 강원연맹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춘천시 사농동 277-1 |
254-2653 |
함종한 |
한국걸스카우트 강원영서연맹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춘천시 신샘밭로89 |
254-5407 |
유귀자 |
한국걸스카우트 강원영동연맹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강릉시 산양큰길20 |
643-8500 |
김옥자 |
한국청소년 강원도연맹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
춘천시 사농동 277-1 |
257-1119 |
조광희 |
대한적십자사 (RCY)강원도지사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춘천시 중앙로 1가 45 |
255-9597 |
최승익 |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동해대로4940 |
662-0010 662-0112 |
함종빈 |
한국로타리청소년 연합강원지부 |
(사) 한국로타리 청소년 인터랙트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13-1 3층 |
745-3729 745-3730 |
사희철 |
파라미타청소년 협회강원지부 |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
672-2447 672-2448 |
허창수 |
가. 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 선정기준(각 항목 모두 충족)
1) 전국단위의 조직을 갖고 있는 청소년단체로서 강원도 학생이 가입한 청소년단체
2)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단체
3)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은 자체법규집(정관, 헌장, 규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단체
나. 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의 추가 지정은 위의 선정기준을 근거로 매년 1월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다. 선정단체 행정사항
1) 선정된 단체는 가산점을 부여할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의 가산점 부여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담당교사의 자격기준 및 활동실적 확인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 단체는 다음 해부터 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에서 제외시킴
3. 가산점 부여 대상 담당교사의 자격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가. 소속단체의 가맹등록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한 자로서 해당 육성단체 및 학교사무분장 조직에 의한 임명과 해당 청소년단체의 승인을 받은 담당교사
나. 소속단체의 직무연수(30시간 이상 단일연수)를 수료하고, 소정의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담당교사. 단, 가산점 부여대상 활동기간 중 소속단체의 지도교사 직무연수(30시간 이상 단일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부터 인정
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로서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에 연1회 이상 참가한 지도교사에 한하여 인정
4. 가산점 부여 대상 담당교사 수
소속 청소년단체 조직 규정에 의하여 학교별, 청소년단체별로 가입 학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당 교사수를 배정함
청소년단체별 가입학생수 |
가산점 부여 담당 교사수 |
비 고 |
20명 ~ 40명 (단, 6학급이하 학교 10 ~ 40명) |
1명 |
특수학급 미포함 |
41명 ~ 80명 |
2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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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 ~ 120명 |
3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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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명 ~ 200명 |
4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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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명 이상 |
5명 이하 |
※단, 학생의 청소년단체 가입은 1인 2단체 까지만 인정
5. 가산점 부여 대상 담당교사의 활동 인정기준(1시간 : 60분 기준)
가.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시간이 월 8시간 이상인 자. 단,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 국외활동 시간, 클럽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나.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인정 시간은 1일당 4시간까지 인정.
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시간은 월(月) 단위로 누계하며 잔여시간은 다음 월(月)로 이월할 수 없음
라. 교내 봉사활동실적은(교통봉사,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하천 정화활동 등)은 연간 40시간만 인정함.
6. 가산점 내용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한 교사는 월평정점 0.0034점, 총상한점 0.32점 부여
7. 가산점 부여 확인 내용
가. 청소년단체 활동 실적 증빙 제출자료
- 청소년단체 활동 관련 공문(지도시간이 포함된 공문),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청소년단체 활동 과정안 등 기타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교장 미결재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청소년단체 활동 계획서로 활동 인정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
나. 연수 이수증(자격증)
다.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의 기재사항
라. 청소년단체 주관 행사 및 활동 참가 확인서(해당단체)
마.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분장 확인서(붙임 4)
바. 청소년단체 조직명부(붙임 5)
8.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행정절차
가. 대상 담당교사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후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에 기록하고 활동기간(매년 1. 1~12. 31) 종료 후 관련 실적 증빙자료를 본인이 일괄 제출하여야 함
나. 소속학교
1)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담당 교사를 가입 학생 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담당 교사 수를 선정함.
2)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가 제출한 관련 실적 증빙자료에 의해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장이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를 확인하여,
- 초등, 유치원, 특수학급, 중학교 교사 :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 및 증빙자료를 매년 12월 10일 까지 지역교육청에 제출.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서(붙임 2)”,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붙임3)” 및 증빙자료를 매년 12월 10일 까지 평생체육건강과에 제출.
다. 청소년단체
학교에서 제출(등록)된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명단을 확인 관리함
라. 지역교육청
1) 학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를 확인한 후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서(붙임 2)”,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붙임3)”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강원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 제출.
2) 학교에서 제출된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 및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
마. 평생체육건강과
1)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제출된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 증빙자료,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서(붙임 2)” 확인 및 보관 관리
2)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12월 30일까지 확정 통보(붙임 3)
3)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자 인사기록카드 등재 통보
- 초․특수학급․중학교․고등학교 교사 : 교원정책과
-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 교원정책과과
9. 가산점 부여 대상자 제출서류
가. 소속학교 : 지역교육청(초, 유, 특수학급, 중) 및 평생체육건강과(고, 특수학교)에 제출
- 초등, 유치원, 특수학급, 중학교 :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와 증빙자료 : 각1부 → 지역교육청에 제출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카드(붙임 1)”, “청소년 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서(붙임 2)”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붙임3)”및 증빙 자료 : 각1부 → 평생체육건강과에 제출
나. 지역교육청 : 평생체육건강과(초, 유, 특수학급, 중)에 제출
-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서(붙임 2) : 1부
-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붙임3) : 1부
10.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지침 적용 시기
- 이 지침은 2012. 4. 1. 자 지도자부터 적용한다.
-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한한다.
□ 행정사항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허위서류 발급 요구 및 제출, 공문서 위조 등 허위 실적을 제출한 해당교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가산점을 취소할 것임.
<붙임 1>
청소년단체 활동 확인 카드
1.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자격 인증
가. 인적사항
연번 |
학교명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단체명 |
청소년단체 가입학생수 |
학급수 |
나. 연수(훈련) 이수사항
연번 |
직급 |
성 명 |
연수(훈련)종별 |
연수기간 |
연수시간 |
연수기관 |
연수이수번호 |
다. 자격증 취득사항
연번 |
직급 |
성 명 |
자격종별 |
취득일자 |
발행기관 |
자격증번호 |
2.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활동실적
가. 활동개요
1) 활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활동 인정 월(月) : ( ) 월, 계 ( )개월
3) 제외 월(月) : ( ) 월
나. 활동내용
연번 |
직급 |
성명 |
월별 |
일시 및 시간 |
활동내용 |
장소 |
주관 |
인정 시간 |
비고 |
첨 부 1. 활동실적 증빙자료(반드시 사진자료 첨부) : ( )부
※기관 활동실적 확인자료는 반드시 원본 제출(파일인쇄본은 인정 안됨)
2. 연수 이수증(자격증) 사본 : 1부
20 년도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활동실적을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일
○○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 : 직 성명 (인)
○○ 학교장 (직인)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교육감) 귀하
<붙임 2>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서
1.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자격 인증
가. 인적사항
연번 |
학교명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단체명 |
청소년단체 가입학생수 |
학급수 |
나. 연수(훈련) 이수사항
연번 |
직급 |
성 명 |
연수(훈련)종별 |
연수기간 |
연수시간 |
연수기관 |
연수이수번호 |
다. 자격증 취득사항
연번 |
직급 |
성 명 |
자격종별 |
취득일자 |
발행기관 |
자격증번호 |
2.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내용
연번 |
직급 |
성명 |
월별 |
일시 및 시간 |
활동내용 |
장소 |
주관 |
인정 시간 |
비고 |
(※ 비고란에는 미인정 사유 기재 : 휴직, 인정시간 미달 등)
위와 같이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직인)
위 교원의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강원도○○교육지원청(○○ 학교) : 인사담당자 (직) (성명) (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붙임 3>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
강원도교육청
연번 |
시군명 |
학교명 |
직급 |
성명 |
인정 개월(個月) |
소속단체명 |
청소년단체 가입학생수 |
학급수 |
비고 |
예시(3,5,7)월 ( 03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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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미인정 사유 기재 : 휴직, 인정시간 미달 등)
★ 1개월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말한다
(예 : 2월(2.1~2.29)
[출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지침|작성자 감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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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없어져야 할 가산점?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매달 야외로 현장체험학습?으로 시간 체우는 활동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옹주님! 너무 심하십니다. 없어져야할 가산점이라니요...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노력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찬물을 끼었는 말을 삼가바랍니다. 가산점을 늘려야 합니다. 중등의 경우 담임점수와 함께 통합되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옹주님 ! 남의 일이라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배 아파합니다.
막말로 시간 채우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경기도 역시 가산점 분리해서 주어야 합니다.
삼성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삼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청소년 활동을 중시하면서 가산점을 합산하는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종전과 같이 청소년 활동 가산점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체를 지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삼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인은 청소년단체 지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고생하며 지도하는 사람을 힐난합니까? 뒤뜰야영하면 아이들 지도하다 잠한숨 자지못하며 밥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점수만 밝힌다고 치부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가정생활도 포기하면서 지도했는데 폄하하면 죄받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심했나요?
저도 삼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