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처럼 이해한 척이라도 해보려다가 ..자꾸 산으로 가게 되네요.
질문드립니다
1. 17-36페이지 토지의 재평가에 대한 해설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면서 이연법인세 부채 그리고 상대계정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x2년말 처분시에 당기법인세는 계산하면 나오고 유보추인되면서 이연법인세부채가 차변에 나와서 사라지고 그 상대계정으로 앞서 재잉을 잡았으므로 소멸시에도 재잉으로 기간내배분한다. 그리고 당기법인세부채의 경우 800*0.3이지만 그중 회계의 세전이익에 대응하는 300과 이잉 500이있으므로 자본에서 나온 법인세효과는 자본에서 가져가기때문에 240을 90 150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틀린 생각인가요?
2. 만일 본 해설에서 재잉을 이잉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당기법인세 부채 240중 150은 이잉이 아닌 재잉에서 까야하는게 맞나요?아래의 분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자산 처분시 재잉에서 이잉으로의 분류는 선택이므로 계정재분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비용 90 ㅣ 당기법인세부채 240
재평가잉여금 150 ㅣ
이연법인세부채 150 ㅣ 재평가잉여금 150
즉 법인세 비용 90 ㅣ 당기법인세부채 240
이연법인세부채 150
3.-1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이연 법인세효과는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세법상 감가상각 부인액이 나오면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잡고 법인세비용처리합니다.
만일 재평가하여 재평가 잉여금 인식후에 세법과 회계가 감가상각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나오면 이것도 법인세 비용인가요? 아니면 재잉으로 처리하나요?
즉 법인세율10 프로 가정 취득원가 500 5년 정액법 잔존 0 에서 1년말 dep 100인식후 400에서 600으로 재평가잉여금 200을 인식하였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사용시 계정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도 세무조정이 익금산입 200기타 손금산입 200 -유보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법인세효과로 재잉 20 ㅣ 이연법인세부채 20 잡았습니다.
x2년도 회계는 정액법으로 인해 dep 150이지만 세법은 그대로 500 5년 정액법 dep 100을 인식하여 손금불산입 50 유보로 일부 추인이 되게 됩니다.
3.-2 그러면서 x2년도 말에 이연법인세부채 5 ㅣ 재평가잉여금 5 맞나요? 아니면 법인세비용 5 로 가야하나요?
3 -3 그리고 당기법인세부채 생기면서 차변에 법인세비용 xx 재평가잉여금 xx(사용시 대체시 이익잉여금 xx) 맞나요?
4.-1 전환사채 법인세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환권대가에 대하여 익금산입 기타 손금산입 -유보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효과로 전환권대가 xx ㅣ 이연법인세부채 xx 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효이자율법에 대하여 전환권조정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하면서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드는데 그 상대계정을 법인세 비용으로 잡는건가요? 수업시간에는 분개를 보면 차변에 이자비용이있고 대변에 전환권조정이니가 이연법인세부채 줄어드는 것을 법인세비용으로 퉁쳐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질문한 감가상각관련하여 이연법인세 부채 5 ㅣ 법인세비용 5 가맞는 건가요?
(첫 세무조정이 자본과 관련되어 이연법인세 부채를 발생시겼으면 나중에 유보추인시 이연법인세 부채를 차변에 쓰면서 대변에서 그 자본에서 까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환사채에서 법인세비용이 상대계정으로 오는거 보고 약간 혼란스럽네요. 왜 이연부채에 전환권대가를 잡았는데 이연부채를 깔때는 전환권대가가 아닌지....음)
질문이 이상할수도 있는데...이것에 대한 답변을 보고 그거에 맞춰 다시 짜맞추면 이해가..음
죄송해요 쓰면서도 뭔말인지 더 못 읽겠네요..............
첫댓글 1. 이렇게 하면 혹시 틀린 생각인가요? ---> 이렇게 생각해도 되요..
2. 그래야 하겠죠..
3. 감가상각세무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는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4. 감가상각관련과 동일하게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효과를 법인세비용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5. 너무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