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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예정 기 관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전기) | 공무직 | 2 | 동부1,강서1 | ∘청사 시설 내‧외부 전기분야 시설물관리 업무 등 |
경비 | 공무직 | 1 | 연구원 | ∘청사 시설 방호,경비 순찰업무 및 민원 안내 등 |
기관번호 | 구분 | 선 발 기 관 | 인원 | 소재지(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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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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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 (전기) | 동부수도사업소 | 1 | 성동구 고산자로 10길13(행당1동) | 김태우 | 3146-2622 |
2 | 강서수도사업소 | 1 | 양천구 목동동로 155(신정동) | 전기우 | 3146-3820 | |
3 | 경비 | 서울물연구원 | 1 |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2동) | 정인주 | 3146-1712 |
※ 응시자 본인이 근무희망기관에 방문 접수(중복접수 불가, 무효 처리)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응시자격 |
시설(전기) | 공무직 | 2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8세 미만인 자 (57.12.01.~ 97.11.30)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자격을 갖춘자(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
경비 | 공무직 | 1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58세 미만인 자 (57.12.01.~ 65.11.30)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직종별 자격요건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법률에 따라 5퍼센트와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 의거 지급
- 연 봉 : 20,249천원(1호봉)
❍ 채용해지: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12. 7.(월) ~ 12. 9.(수), 09:00~18:00
- 접 수 처 : 상기 선발기관 지정장소
※ 응시자 본인이 근무희망기관에 방문 접수 (중복접수 불가, 무효 처리)
⇒ 접수기간 이후 근무예정기관 변경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응시원서 제출하기 바람
- 접수방법 : 상기 선발기관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주소 : 상기 선발기관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참고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5.11.30. ~ 12.9.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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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5.12.7.(월) ~ 12.9.(수) (09:00~18:00) | 선발기관 지정장소 | 3일 | 기관별 접수 |
1차합격자 발표 | 2015.12.15.(화)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개별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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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15.12.17.(목) | 상수도본부 5층 대강당 | 1일 | 본부 일괄 면접실시 |
2차합격자 발표 | 2015.12.18.(금)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개별 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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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 2015.12.29.(예정) | - |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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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5.12.30.(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개별 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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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채용계약) | 2016. 1. 4.(월) ~ | 선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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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응시인원이 각 기관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
8년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10%)> ⇒ 가산점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5년이상 | 9점 | 4명 | 9점 | |
3년이상 | 8점 | 3명 | 8점 | |
1년이상 | 7점 | 2명 | 7점 | |
1년미만 | 6점 | 1명 | 6점 |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동점자 우선순위 :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순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각 기관별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순위대로 합격처리(결원시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결정
- 신원진술서(2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등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포함)
5) 자격증사본 1부 (시설직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 1)~3)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해당자 제출서류
1) 채용예정 직무분야(전기 또는 경비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2) 취업지원대상자관련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급, 유효기간내의 원본만 인정)
다. 임용후보자 제출서류(개별통지)
- 임용후보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2부) 등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선발기관에 서류접수를 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근무예정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 (총무과 서준식 ☎3146-1127)
- 기관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상기 선발기관 담당자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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