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12월 26일 삼자 미팅에서도 밝혀졌듯이, 신도는 유야무야, 어영부영, 횡설수설로 |
일관하다간...잔금 받고
키 넘겨주곤 이 동탄을 떠나려는 행태가 자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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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후 우리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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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에는 때가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늦었다 생각들 때가, 때론 적기 일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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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맛 든 놈, 돈을 옥죄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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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분연히
일어서주셨던, 그 열정을 다시한번 불태워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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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의 의미는 새삼스럽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에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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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계약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 증명”을 신도와 리건에 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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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격 폭리수준인 것을
다알고 계시고...신도의 고객에 대한 변화없는 마인드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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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신도와 미팅을
계속해도, 한번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내어놓으려 않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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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여러분...개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신도와 맞대응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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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폭리 및
불공정거래로 인한 귀책사유로 동계약을 해제하겠다…소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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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라...하곤 연하장을 선물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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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은
시공상의 문제로 해지 할수없다는 조항을 들어 맛선다면 자유게시판글 “832,833”글을 참고하시고, |
본계약의 효력?발생시효는 12월 8일
화성시청에서 승인난 날 그날부터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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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전에 한 공사는
불법공사이니…차후에 법정에서 법의 보호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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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중 주요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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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발코니 확장이나 창호설치 등의 옵션
계약시 업체들이 부당한 약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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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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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코니확장관련 우리운영진중
한분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상담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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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화성동탄신도시 3-8블럭
신도종합건설과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이 들어간상태입니다. 처음
발코니확장 샘플하우스오픈 했을때 과도한 확장비용과(다른타단지보다 20%비쌈)확장부위 조잡한 마무리 인테리어등으로 맘에는 안들었지만 건설사에
확장하는게 열분배기확장 및 방음단열공사 등에 유리하고 또한 건설사와 동호회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풀어가면 발코니확장시 좋은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전체가구수의 약60%이상)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가 모여만든 동호회가 신도종건에 내용증명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신도종건에 발코니확장시 여러가지 부당성을 강조하고 좀더 입주예정자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수개월에 걸쳐 호소하고있습니다.(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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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된 발코니확장비용과
입주예정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신도종건에 믿음이 가지않아 발코니 계약을 해약코져 합니다. 어자피 발코니확장공사를 해도 나중에 입주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계약이라는건 갑과을이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면서 좋은관계에서 해야하는데 계약자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는 신도종건과 발코니확장 계약은
체결했지만 발코니확장 허가가 지금까지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발코니확장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까? 또한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고있는 (부실공사우려) 신도종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겠습니까?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러가지 노력을했는데도
신도종건은 거의2달만에 입주예정자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항목이 불가 라는 통보만 해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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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원
상담지원팀입니다. 청구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 제2006-36호)에 규정된 관련 창호공사업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유상수리 2) 규격미달 :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설치예정일과 입주예정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따라서 위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일단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는, 우리원(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번지 상담지원팀,
팩스 : 02-529-0408,3460-3180) 으로 내용증명 사본과 함께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우편' 작성 및 발송 방법 중요 사항을 통보시에는 반드시 서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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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보원"의 답변에서도 우리는 밀릴 사항이 없고, 공정위에서도 부당약관 강화방침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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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함은
갑을간의 성실 이행을 기본으로하고, 이루어져야하는데...우리의 경우는 완전 일방적 계약입니다. |
불법확장한 공사라 품질도
우려되는, 이런 불공정 무성의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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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계약
원천무효…발코니공사 중도금 납부거부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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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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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님들이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셔야만 우리 운영진이 힘을 받아 협상에 우위를 지켜나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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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계약의 파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50%이상 폭리한 계약을 재협상 하자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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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1단계 아파트들의 발코니 확장가입니다(한 평형만 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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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38 |
신도 41 |
신도 48 |
경남 37 |
경남 46 |
한화 37 |
한화 43 |
W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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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천원) |
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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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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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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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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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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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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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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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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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호 |
22mm |
22mm |
22mm |
24mm |
24mm |
22mm |
22mm |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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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는 아직도 미공개된 블록으로 비공식적 루트로 접수된 내용입니다.(더 다운될 소지가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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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5월 의정부설명회시에 9월로 공사를 넘기면 최소 몇백만원은 공사비가
더오를것이다했는데, 그이후의 한화보다도 비싸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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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로
일관하는 신도의 횡포에 우리는 얌전히 당할수는 없읍니다. "공갈 협박 압박"등등 우리가할수있는 |
모든방법중 돈줄을 조여 비틀어서, 압박을 가하여, 본건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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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
잘가꾸기(특화)에 집중하고, 단지장점을 부각시키고...나아가 입주를 대비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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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메아리가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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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거부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고, 공공기관?을 통한 계약을 해제를 요청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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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처럼 공동구매형식으로
단가를 낮추고, 인테리어를 추가하면...위약금이상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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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견으론 중도금
납부(1월26일) 10일 전까지 취합한후, 공공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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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동탄벌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리 입주자분들의 열정을 다시한번 저희 운영진에게 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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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향후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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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주신분들은 "우리의 힘이 차곡차곡 쌓이는걸 느낄수있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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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3-8신도브래뉴 입주자 협의회
운영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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