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규약 변경 사본(예시)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기준
==> 추가사항으로 난방,급탕 공급중단, 수도공급의 중단이 추가되었음.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등을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의 중단, 수도 공급의 중단
2.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에 전기제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에
는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미납 전기요금내역등)의 한전 제공에 대한 고객동의
를 득한 후에 문서로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항목을 준수하여
요청한다.
3. 사용료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측에서 제한공급 조치시 관리주체 및 체납세대측은 최대한 협조
하여야하며, 전류제한기 부설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제한 공급 조치가 불가한 경우 한전에 별도로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3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대표회의록 예시
4. 주민 공고문 예시 - 위 입대의 회의 결과 공고문을 아래내용으로 첨부하여 제출
3) 한국전력공사와 단전 대행 계약 등 체결의 건
- 관리규약 제77조 2,3항에 의거하여 한국전력과 단전 대행 계약 체결 및 계약자 명의 변경 진행
5. 한국전력 공문 예시
위 내용등으로 한국전력 해당지사의 고객지원팀에 접수하시면 계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이제 세대 단전 대행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먼저 3개월 이상 연체시에 독촉장(세대주 날인) 이나 내용증명등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1. 세대 단전 대행 신청시 구비 서류
가) 세대 단전대행요청 공문
나) 단전대상 세대 전기요금 미납내역서 - 한전양식(첨부참조)
다) 연체 관리비 내용증명서
2. 세대 단전대행요청 공문 예시
- 단전세대의 동, 호수, 계기번호, 세대주, 연락처 및 전기료 미납금액을 공문에 기재하세요...
- 세대 계기번호는 세대검침계량기의 중하단부분에 Serial NO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 단전대상 세대 전기요금 미납내역서 - 한전양식(첨부참조)
- 한전양식이며, 전기 고지서 부과 내용 형식입니다.
-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 한전방문하여 작성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3. 연체 관리비 내용증명서
-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경매세대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 내용등으로 세대 단전 대행 신청이 되면, 혹서기(7월~9월), 혹한기(12월~2월)에는
단전실시가 불가하며, 전류제한기의 설치를 진행합니다.
- 전류제한기는 세대 계량기 부근에 노출로 부착이 불가하며, 별도의 밀폐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8월 초순에 단전계약을 실시하였으며,
8월 중순에 세대 단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8월말에 확인하니 한전에서 직전3개월분의 전기료가 환불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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