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마리나리조트에 학술대회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차 4명이 출장중
2008.11.20.목요일 오전 11시반경에 함안군 신안톨게이트 2킬로전 상하향선이 넓게 분리된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100킬로정도로 주행중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래일 밑으로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의 사냥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브레이크만 살짝 걸어주고 그대로 지나갔다....
운전석 앞범퍼로 밀고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는데..
동석한 분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한달전에도 라이딩 갖다가 적재함에 잔차 이빠이 신고 가다가 길가에 세워둔 승합차앞으로해서 갑자기 나타난
말라무트 한마리치어 뒤다리 아작낸적이 있고 그전에는 야간주행중 차체 밑으로 들어온 개도 있었고
여하튼 그냥 앞범퍼 크랙정도로만 생각하고 톨게이트에 정차해서 확인해보니
이런 세상에 보조범퍼가 밀리면서 주범퍼마져 아작, 안개등 2개도 아작 났다..
안그래도 앞범퍼가 손상이 많아서 누가 교체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보상해 줄걸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뜻뜻하게 고속도로영업소에 들러 사고접수하고 마침 담당자가 순찰 나가고 없어서 연락 주기로하고
출장길이 바빠서 가던길을 계속 가는데
연락이 왔다..........
담당자왈 : 고속도로에서 동식물에 대한 사고보상은 없다네.........이런 황당할때가........
차량년식이 있어서 자차보험도 안들었는데..........
어쩌나..........
찌기미.....
가는내내 안개등 및 장착물이 떨어지고....쩝쩝
운전석 휠에 뭍어있는건 말안해도 알겠죠........
아는 자동차수리점에 견적 넣으니 팔십전후로 나올것 같다네요.........헉
회원님들 지나시다 어디 무쏘스포츠 방치해 놓은거 보시거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폐달질도 못하는데..
한동안 폐차장이나 기웃거래야되겠네...........
올연말도 춥고 배고풀것 같네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로드킬 자료.....
가. 도로상 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책임
[손해보험 2000년 5월호]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거나 때로는 죽어있는 동물들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목격할 때가 가끔 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상에서도 인근 사육장을 빠져 나온 사슴이나 노루 등이 출현하여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도로상의 개·고양이나 노루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출현은 안전운행에 크나큰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로상에 갑자기 동물이 출현하거나 죽어있는 동물이 나타나면, 운전자들은 이들 동물들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과대조작하거나 급제동을 하게 되어 위험한 순간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로상에 출현하는 동물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물의 점유자 또는 피해자와 도로관리자간에 그 책임배분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속도로 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사건에서 고속도로관리자는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 보존상의 하자는 고속도로 관리자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1992.10.27. 선고 9 2다27164 판결 참조).
고등법원도 "가축 등 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막기 위하여 보호방책 등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중앙분리대로 중앙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픈구간은 주위에 마을이 없어 개 등의 동물 등이 출몰할 위험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고속도로상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 1나 11438 판결참조).
한편,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로 주행하던 중에 진행 차로 인근의 사슴 사육장에서 이탈하여 전방에 있던 사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사슴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갓길부분으로 튕겨지면서 갓길에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승용차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슴의 점유자는 사슴이 사육장을 빠져나가 야생화됨으로써 사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사슴점유자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1999.4.21. 선고9 8나52171 판결참조).
다만, 위 재판부는 승용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로서 적정한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차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상에 있던 이 사건 사슴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속도로관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위 재판부는 동물출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이 사고 당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고속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거나 도로의 유지, 관리함에 있어 허물이 있었다고 탓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고속도로 관리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지방법원은 도로상에 산짐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주변에 방책이나 가로등의 설치가 도로관리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는 아니라고 하기도 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1997.6.17. 선고9 7나3496 판결참조) .
한편,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로 다른 차로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한 사건에서 한 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도로상에 죽어있는 개가 방치되어 있는 하자와 피해자가 핸들을 과대조작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관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관리상의 하자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1999.3.17. 선고 9 8나
59216 판결참조) .
이와 같이 판례를 보더라도 도로상의 동물들의 출현 또는 도로상에 죽어있는 동물들로 인하여 적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도로상의 동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배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판례는 개별적인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이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판례들을 잘 분석해 보면, 도로관리자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가의 기준은 그 장소가 동물이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느냐의 여부, 이전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가의 여부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예방책임이 도로의 관리자에게 존재했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도로관리자의 배상책임은 대체로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고속도로에 출현한 동물로 인한 사고는 가축으로 인한 사고와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길을 잃은 개의 도로의 횡단은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나 도로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 등 가축의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길을 잃은 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큰 야생동물이 사는 숲의 근처나 큰 동물이 상습적으로 지나는 지역에는 야생 동물의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유지·관리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나 도로관리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야생동물이 사는 숲이나 큰 동물이 상습적으로 지나는 지역으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의 탈선(deviation)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도로관리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CE, 15 avril1983, M. Gobart : Gaz. Pal. 1985, p. 46).
미국의 경우에는 유료도로상에 소가 진입하여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한 트럭이 소와 충돌하여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펜실베니아) 유료도로위원회는 자신의 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소의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Mason & Dixon Lines, Inc. v.Mognet(Pa. Cmwlth.1994)) .
이와 같이 도로상의 동물의 출현은 차량의안전한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도로관리자의 관리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도로관리자는 도로상에 가축동물이나 야생동물이 출현할 위험성이 특히 높은 구간에는 동물들의 도로진입을 막기 위한 방책이나 운전자로 하여금 동물출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의 점유자 또한 동물이 도로상에 출입하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로주변의 민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산 등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것을 대비하여 동물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정도의 높이로 설치된 방책은 몸집이 크고 날렵한 동물은 이를 타고 넘어 올 수도 있고, 휴게소나 정류장 또는 하천이나 터널 위 등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간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도로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 점유자들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나 또는 사육하는 동물들이 도로로 나와 달리는 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도 동물보호측면에서 문제이지만, 이들 동물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현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동물들이 도로상으로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그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도로관리자 또한 관할구역 도로상에 죽어있는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사고 즉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들 죽어있는 동물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신(도로공사 책임연구원)
나.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KBS1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을까, 운전자에게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로공사는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고속도로 동물사고 피해보상에 대해 도로공사가 책임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도로공사는 몇 가지 내용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말한다.
1. 야생동물 난입은 불가항력적
2.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설치로 인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
3.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있음
그러나 이건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거나 형편없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다면 다음과 같는 주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 로드킬은 생태 통로를 만들지 않는 도로의 본질적인 건설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객관적 하자에 따른 문제(즉,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야생동물 난입이 예상되고 불가항력적
일 수만은 없다는 것 - 생태통로의 설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2.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간 주행시 야생동물의 각막은 야광을 띄는데 이것은 빛의
반사를 이용한 구조이므로 헤드라이터 등의 강한 빛에는 야생동물 중 야행성 동물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
명에 이르므로 동물은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는데다 고속도로의 상황상 급정거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과 영조물의 관리
상 하자에 대한 배상, 국가배상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은 과실 유무가 관건이므로 로드킬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영조물(공공시설)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배상으로 소송을 신청
하십시오.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은 '생태통로 설치 의무'에 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최근 각 도로 건설 시 생태통로 건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령이 시행되는 만큼
야생동물과 부딧혀서 부상 또는 자동차의 손해가 있을 경우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야생동물을 차단할 시설물이 없었다는 점을 주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백패일 뿐입니다. 전 도로에 차단막
을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생태통로가 주제입니다.
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교통정보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경북본부 관할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0여건으로 7건은
소송 결과 (20~10%보상)에 따라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며 3건은 소송중이다."고 밝혔다.
2005년 한해 동안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은 3천241마리에 이른다.
첫댓글 도로를 만들때 야생동물들이 다닐수 있도록 동물터널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X들이 하는일이 한박자 늦지요.보상하라고 때 써보세요.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니...쏙 쓰리 겠지만 큰일에 비유하셔요~
한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셔야겠네요.. 그나저나, 짐승들 자주 거시기하시네요....이 참에 굿을 함 하셔야... 그나마 인명사고가 아니라 큰 다행입니다.^^
죽은놈은 누구한테 하소연
저두 앞전에 야간에 시골집에 가다가 그만!!!! 몇일동안 기분이 않좋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