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법률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육성위원회' 구성,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보유자 의무고용제 등 세부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개정법률은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수익 증대, 국산기술의 세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었다.
문화관광부는 센터건립비용과는 별도로, 내년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하는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를 컨벤션산업 육성 예산으로 책정, △행사 유치 지원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련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232일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내국인에 한해 징수하고 있는 현행 출국세 제도로는 컨벤션 육성자금을 55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겠지만, 현재 정부 등이 출국세 납부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100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고 국내 컨벤션 산업 발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 도시지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대전컨벤션센터 건립자금의 국고 지원시기는 2005년이 될 전망이다.
문광부는 컨벤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설 건립계획,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및 취소 등을 결정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위원회'를 15명가량의 정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문광부 차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만간 컨벤션산업협회 구성을 주선해 호텔ㆍ컨벤션 업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올해중 처음으로 배출되는 `컨벤션기획사(PCO)'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업계가 의무고용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제회의 도시' 지정이 유력한 도시로는 이미 컨벤션센터가 건립된 서울, 대구, 부산, 제주와 현재 건설중인 광주, 고양, 창원 등이 꼽히고 있으나 동북아 경제ㆍ금융ㆍ물류 및 R&D중심지인 인천과 대전에 대한 지원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경제인ㆍ과학기술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광부측은 "개정안은 `육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의 컨벤션 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단계인 대전과 인천에 2004년중 건립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인천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무역 전시기반조성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 조기 지원에 대한 희망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정법률은 `사이버 국제회의'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컨벤션 인력 양성ㆍ정보통신망 구축ㆍ국제협력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이 협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