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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합격 강의 학원추천- 영광역량평가센터- 세종시 2024년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평가운영 용역
□ 사 업 비: 금68,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4. 12. 13.까지
□ 평가인원: 5급 승진후보자 70명(상·하반기 각 35명씩)
□ 평가실시: 총 2회(상·하반기 각 1회 / 4·10월 예정)
□ 과업목적
○ 직렬‧연령‧직무경로 등에 따른 유‧불 리가 없도록 타당성‧공정성‧신뢰성을 갖춘 평가과제(서류함 기법, 역할연기) 개발 및 평가운영
⇨ 중견리더로서의 실질적 정책‧기획, 조정통합 등 역량 평가
□ 과업범위
○ 역량평가 과제 및 평가위원용 매뉴얼 개발
- 서류함기법 및 역할연기 과제개발 : 총 2세트(상·하반기 각 1세트)
- 평가위원용 매뉴얼 개발 : 평가과제별 답안 양식, 지표별 평가지침, 인터뷰 가이드 등 포함
○ 역량평가 2회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평가 설계 및 기획
- 평가대상자 사전교육 자료, 평가과제에 따른 답안 양식 구성
- 역량평가 실시 전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 교육
- 운영인력 지원, 평가위원 섭외, 평가장비 투입 등 평가운영 관리
- 평가결과 분석․작성 및 개인별 피드백리포트 제공
- 평가대상자 이의제기 시, 사후대응 및 관리
Ⅱ | 과업 주요내용 |
□ 과제개발: 서류함기법 및 역할연기 2세트(상·하반기 각 1세트)
○ 개발방향
- 역량평가 평가기법(2개) 및 측정 역량(6개)에 맞춰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타당도 높은 평가과제 개발
< 기법별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 >
구분 | 역량 | 하위요소 | 역 량 정 의 |
서류함기법 (In-basket) | 문제인식 및 해결 | 원인파악 | - 다양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량 |
해결방안제시 | |||
정책기획 | 정책수립 | - 정책적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 | |
변화관리 | |||
성과관리 | 목표관리 | 조직의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역량 | |
자원관리 | |||
역할연기 (Role Play) | 주민중심적 사고 | 공익추구 |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역량 |
고객지향 | |||
조정통합 | 갈등파악 |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량 | |
조정안 제시 | |||
의사소통 | 적극적 경청 |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 | |
효과적인 의사표현 |
- 세종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조직 및 업무를 선정하되, 소속 및 직군에 따른 유‧불리가 없는 범용성 높은 과제 개발
- 난이도 조절로 기수 간 유사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과제 개발
-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 경험에 따른 유‧불리 문제발생 차단 및 형평성 확보
-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역량교육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과제개발
- 승진과 직결되는 평가인 만큼 과제 개발 보안 유지
※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특강 금지 등
○ 개발범위
- 서류함기법, 역할연기 2개 과제 및 평가위원 평가매뉴얼 등 개발
- 개발과제 2~3배수 사례 수집 및 plot 설계‧검토
- 과제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 개발절차
착수보고 | ⇨ | 사례 수집․선정 | ⇨ | 과제개발 | ⇨ | 결과보고 |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개발일정 및 과제방향 등 협의 | - 개발과제 2~3배수 사례 수집 - 중립과제로 개발하되, 업무현실성 등 고려 - 선정된 주제에 대한 구성 설계 | - 전문가 검토회의 2회 이상 - 과제개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 관리·감독 등 보안대책 제시 | - 최종 개발과제에 대한 오탈자 검토 - 평가과제 등 인쇄규격 확인 - 평가답안 서식 확인 - 평가매뉴얼 등 검토 |
※ 사례수집방안, 사례예시, 전문가 검토회의 전 검토위원 구성(안) 등을 보고
□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2회(상·하반기 각 1회)
○ 운영방향
- 역량평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인력・운영 등 평가운영 수행
- 역량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진행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역량평가 운영 전반에 관해 반드시 사전에 세종시와 협의
○ 운영계획
- 평가실시: 총 2회(4·10월 실시 예정)
※ 평가시설 대관 일정상 평가는 토요일 실시예정이나,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인원: 70명(상·하반기 각 35명씩)
- 평가방법: 서류함 및 역할연기 과제 평가
- 평가위원: 역량평가 전문가 위촉 14명(7개 평가실 × 2명)
- 평가기준: 필요역량 6개 측정역량별(서류함 3개, 역할수행 3개) 5점씩 총 30점 배점(전체평균 5점 만점)하여 평균 2.5점(총 15점)을 PASS 기준으로 설정하고 절대평가제로 운영
○ 운영범위
- 평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되, 평가대상자를 오전·오후조로 나누어 1일(하루)에 걸쳐 평가 실시
-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FoR 교육 실시 및 평가장 운영인력 배치
- 평가위원 섭외, 사전교육(보안관리 포함), 평가위원 수당, 여비(식사 포함) 지급 등 관리
- 평가장소는 세종시에서 제공하되, 사업수행기관에서 평가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일체 준비
※ 평가장소(예정) : 충청남도인재개발원(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 평가촬영을 위한 카메라 임차 등 평가운영을 위한 장비 준비 및 평가운영에 필요한 문구류·다과·식사 준비
· 평가 전날 장비 설치 및 시험장 사전설치 완료
- 평가점수 집계, 평가대상자별 동영상 편집본 및 개인별 피드백 보고서 작성
- 역량평가 결과 제출
· 영역별 평가 종료 후 철저한 확인을 거쳐 평가결과(개인별 점수 등) 즉시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개인별 평가결과(피드백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평가결과 이의 신청시 객관적 자료로 재검증 실시
· 개인의 평가 결과 및 역량개발 방법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자 개인별 피드백보고서 및 평가결과보고서 제출(평가종료 후 1주 이내)
Ⅲ |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
□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아래의 용어에서 용역발주자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위탁자”, 용역자를 “수탁자”라 칭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이견 발생 시에는 “위탁자” 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과업수행의 기본입장
○ 과제개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안 등에 대하여는 정기 혹은 수시 협의 진행한다.
□ 과업착수
○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추진단계, 일정 및 그에 따른 세부내용)
- 과업책임자 및 분야별 과업참여자, 인력투입계획 등
- 과업의 단계별 산출물 제출 계획 등
- 보안대책 및 과제참여자의 보안각서 등
- 기타 사업자 요구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보고
유형 | 일정 | 산출물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 보고 |
과제개발 보고 | 상·하반기 각 1회 | 평가매뉴얼, 사례(안) 등 과제개발 결과보고 |
평가운영 시행계획 보고 | 상·하반기 각 1회 | 평가운영 절차, 인력투입 계획, 세부시간표 및 피평가자 이동경로 등 평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보고 |
평가결과 보고 | 상·하반기 각 1회 | 개인별 피드백 보고서,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등 최종 결과보고서 보고 (파일, CD 및 USB 각 1매 제출 포함) |
※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는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제출 가능
□ 성과품 납품 및 소유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과제, 평가매뉴얼, 답안양식, 평가대상자 사전교육자료
- 납품시기 및 방법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며, 수탁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위탁자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의 일반조건
○ 수탁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내용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다.
○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용역완료 또는 납품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과업수행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사업진행 상황 및 일체의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탁자는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수탁자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수탁자는 과업수행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위탁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업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 비용 산출내용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하며,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위탁자가 소유하며, 위탁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 보안대책
○ 수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탁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위탁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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